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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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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 "PSM"이란?​

이란 무엇일까?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공정안전관리’으로써

화학물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1995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44조(입법 당시는 "제49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해야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PSM의 도입배경

◑ 국외

-1984년 인도 보팔

.정비작업 중 MIC탱크에 물이 유입되어 급격한 반응으로 안전밸브가 작동되어 메틸이소시아네이트 누출 60만명 부상

-이탈리아 세베소(SEVESO) 다이옥신 누출사고

.농약제조사인 ICMESA사에서 다량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약220,000명의 피해자가 발생

.사건 발생 후 EC에서 1982년 EC에서 SEVESO 지침

.1982년(SEVESO 지침Ⅰ): 공정설비 6종, 저장설비 9종, 178개 물질 기준량 수립

.1996년(SEVESO 지침Ⅱ): 정량적 위험성평가 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내용 포함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필립스 HDPE공장 폭발사고 등 다발적 사고발생 으로 인해 공공노조에서 연방정부에 제도화를 요구하여

1992년에 PSM을 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PSM 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 국내

196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으로 크게 발전함에 따라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다양해져 잠재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실제로 많은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1992년 ILO와 “중대산업사고 예방 워크숍”을 공동 개최,

1993년부터 중대산업사고예방 제도 홍보사업을 전개 등의 노력을 통해

1995년 1월5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통해 도입되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1996년 1월1일부로 시행하였으며,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설비에 대하여는

4년간에 결쳐서 분할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PSM 시행 대상은?

아래와 같이 7개의 업종과 51종의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개 산업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예외적으로 위의 업종에 해당되어도 다음 각 호의 설비는 면제대상입니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유해화학물질 규정량 : 51종 화학물질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0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0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74-90-8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 황화수소 7783-06-0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118-96-7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1333-74-0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75-21-8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7803-51-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 실란(Silane) 7803-62-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584-84-9, 26471-62-5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 삼염화인 7719-12-0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100-44-7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7719-09-0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7726-95-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7637-07-0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88-74-4, 99-09-2, 100-01-6,
29757-24-2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 불소 7782-41-4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7783-54-2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1996-10-06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105-64-6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제출시기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PSM 12대 구성 요소

1.공정안전자료 (Process Safety Information, PSI)

사업장에서 취급, 생산, 저장하는 원료/제품 등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자료와 제조 공정 / 설비에

관련된 모든 기술자료가 포함 되어 있으며 운전원이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2.공정위험성평가서 (Process Hazard Analysis, PHA)

신규공정 및 기존공정의 잠재적인 위험성 및 운전 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행을 통하여 공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안전운전지침서 (Operation Procedure, OP )

구체적이고 명확한 운전절차를 작성하여 공정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이 이를 활용하여 공정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함.

 

4.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Mechanical Integrity, MI)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유지를 통해 안전성 유지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설비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5.안전작업허가 (Safe Work Permit, SWP)

사업장 내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 관리하여 불안전 행동 및 상태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6.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Contractor Safety, CONT)

협력회사 안전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키고 작업 중 유해위험요소 최소화를 통해 협력회사 종업원과

구성원의 안전 동시확보

 

7.교육훈련 (Training, TRN )

공정운전, 설계, 정비, 검사, 비상대응 등 각 분야 별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교육 및 훈련을 실시

 

8.가동 전 안전점검 (Pre-Startup Safety Review, PSSR)

공정 개선이나 신·증설 설비에 대한 가동 전 잠재 위험요소를 확인·제거하여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함

 

9.변경관리 (Management of Change, MOC)

시설, 공정, 취급물질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시 관련 전문가의 사전 위험성검토를

통해 잠재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함

 

10.사고조사계획 (Incident Investigation, II)

안전사고 및 공정사고 발생시 사고발생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여 동종 사고 및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

11.비상조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사업장에서 화재 누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어진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12.자체감사 (Compliance Audit, CA)

PSM의 12개 구성요소가 규정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공정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내용

1. 공정안전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취급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 공정위험성평가서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작업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 PSM 심사 및 확인절차

PSM의 심사 및 확인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

 

[연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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