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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 개정(안)
1. 개정사유
ㅇ 내진성능확인 기준지진 설정시, 사용목표수명*과 설계수명**에 대한 규정미비로 지진세기 적용에 혼란 발생
* 사용목표수명: 사업자가 해당시설에 대해 설정한 잔존사용연한
** 설계수명: 시설물 설계단계에서 목표로 설정한 내구수명연한
- 교량, 터널 등 타 시설물 성능확인기준 개정으로 사용목표수명에 따른 지진세기 감소규정 삭제
* 국토부 소관시설물 교량(2019.10.25.), 터널(2020.6.30.) 등 개정조치 완료
ㅇ 소규모 가스저장탱크 내진설계 신뢰도 향상 및 중소사업자 업무편의를 위해 내진설계 표준도 제공
- (신뢰도 향상) 전문학회를 통해 내진성능이 검증된 도면 제공
- (사업자 지원) 내진 표준도 활용시 내진설계 기술검토 간소화
* 내진표준도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 내진 I등급 수준의 내진성능 확보
2. 주요내용
ㅇ 사용목표수명과 설계수명의 비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진세기를 감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삭제
- 내진설계 기준지진과 내진성능확인 기준지진의 일관성 확보
ㅇ 소규모 가스저장탱크 내진설계 표준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규정 명확화 및 부록으로 추가하여 접근성 확보
[첨부자료] 2400-3 가스시설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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