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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가. 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다. 안전밸브ㆍ안전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라.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마.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b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바.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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