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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P-6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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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NFPA 35, “Standard for the Manufacture of Organic Coatings”, 2006 Ed., 2006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P-62-2012)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제조 공장 및 건물

5. 공정 장치 및 작동

6. 물질 저장 및 취급

7. 화재 방지

8. 교육훈련 및 유지관리


1. 목적
이 지침은 유기도료 제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로부터 인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도료를 제조, 저장하는 시설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기도료”라 함은 에스테르, 케톤, 알코올 등의 인화성 용매의 유도체 혼합물, 알키드, 니트로셀룰로오스, 아크릴 또는 오일 등 내구력이 있는 보호 및 장식용 마감재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나) “이동식 탱크”라 함은 특별한 취급장치나 또는 장치 없이도 장소 간 이동이 용이하며, 이송차량에 영구적으로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 200 L 이상이고 2,500 L 이하인 탱크를 말한다.
(다) “밀폐 컨테이너”라 함은 액체나 증기가 상온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뚜껑 또는 기타 장치로 밀봉한 컨테이너(용기)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제조 공장 및 건물


4.1 위치 선정
(1) 유기도료 제조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물 내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유기도료 제조설비 및 건물은 화재진압이 용이하도록 양측으로부터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유기도료 제조설비 및 건물과 다른 제조설비 및 건물 사이에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유기도료 제조설비 및 건물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2 건물 구조의 일반 사항
(1) 건물은 지하층이 없고, 내화성 또는 불연성 구조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배수·확산이 
 원활하여야 한다.
(2) 인화성 원료 및 완제품 저장실 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제조시설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내부 칸막이는 불연구조이어야 하며, 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출구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고층건물에서 계단 및 승강기는 2시간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방호 구획하여야 하고 적절한 방화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제조실에는 외부나 기타 안전한 장소로 통하는 최소한 2개의 분리된 출구가 있어야 하며, 모든 출구까지의 접근로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6) 제조 작업과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한 연구실, 일반 사무실, 저장소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제조 작업장과 차단하여야 하며,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불안정한 액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장소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제조공장의 기타 시설물로부터 격리하여야 하며,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화문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배수

(1) 배수시설은 누출되는 인화성 액체와 소화용수가 건물이나 다른 주요시설 및 인접한 자산과 떨어진 안전장소로 유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바닥은 경사가 있어야 하며, 배출구 턱, 배수구, 집유조 또는 특수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비상 배수설비는 인화성 액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 하수구로 연결하되, 공공수로로 방출할 때 트랩이나 분리피트를 설치하여 물은 통과시키고 인화성 액체는 남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 난방
(1)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건물의 난방은 물, 스팀 또는 온풍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특별히 승인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직화식이나 전기히터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설비를 위험지역 안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5 환기
4.5.1 개방형 컨테이너
(1) 개방형 컨테이너 안에서 처리 및 취급되는 방호 구획된 건물에는 설비가 운전되는 동안 실질적인 바닥면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충분한 환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바닥 높이에서 흡입하고, 배기팬이나 자연환기에 의해 건물 외부의 안전한 장소로 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유해성 위험물을 제어하기 위하여 국소 환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5.2 밀폐형 컨테이너
(1) 밀폐형 컨테이너 안에서 처리 및 취급되는 방호 구획된 건물에는 설비가 운전되는 동안 인화성 증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사용지점 및 확산지점에 국소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인화성 증기가 모일 수 있는 모퉁이, 섬프, 피트 및 기타 낮은 지역 등의 체류지역에는 추가적인 바닥 환기설비가 필요하다.
4.5.3 폭연 및 폭발 벤팅

폭연 및 폭발 위험이 있는 건물에는 폭연벤팅 또는 폭발벤팅을 설치하여야 한다.
4.5.4 전기기기
(1) 모든 전선 및 전기기기는 적절한 규격에 맞도록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방폭지역에서는 기준에 따라 방폭형 전기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정 장치 및 작동


5.1 인화성 액체 이송
(1) 인화성 액체는 펌프를 사용하여 배관을 통해 이송하여야 한다.
(2) 중력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중안전 원격작동밸브를 설치하거나 액체 저장탱크에 비상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이송하여서는 안 된다.
(4) 인화성 액체를 저장실로부터 펌프로 이송하는 경우, 저장실 외의 안전한 장소에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 화재 시 외부에서 펌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방형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뚜껑을 덮어야 한다.


5.2 배관 및 부속품
(1) 인화성 액체용 배관 및 부속품은 사용압력과 구조응력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부속품의 재질은 강철 또는 승인된 재질이어야 하며, 주철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밸브의 개폐를 육안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진동으로 밸브가 개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물리적 손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배관 등을 지지 및 방호하여야 한다.
(5) 안전밸브(Relief valve) 또는 배수시설 등의 고인 액체는 배관설비를 이용하여 방출
하여야 한다.
(6) 혼합장치 등으로 인입하는 철재 이외의 용매 배관은 장치에 접지하여야 하고, 자유낙하 또는 과다한 교반으로 인한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모든 배관은 사용 전에 사용압력의 1.5배에서 동일한 압력으로 최소한 30분 동안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출이 없어야 한다.


5.3 반응기 및 용기
5.3.1 케틀(Kettle)
(1) 직화식 케틀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옥외에 설치하거나 불연구조의 분리된 건물 내부 또는 2시간 내화성능 벽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개구부는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획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케틀은 사용한 희석작업 또는 환원작업은 직화식으로부터 구획된 환기가 잘되는 지역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방호설비는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또는 분말 소화약제를 기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연무를 제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배기시키기 위하여 굴뚝 또는 연무 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3.2 밀폐식 반응기 및 희석탱크
(1) 용매를 사용하는 반응기는 열매유 등 열전달매체에 의하여 가열하여야 한다.
(2) 기화기 또는 열발생장치는 공정지역 또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가 설치된 건물에서 배기구의 위치는 높게, 급기구의 위치는 낮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는 비상사용을 위하여 접근 가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가스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반응기의 배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용기와 가까운 곳에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파열판 방출배관은 블로우다운
(Blowdown) 탱크 또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야 한다.
(6) 반응기 및 희석 탱크는 격렬한 거품 발생 또는 보일 오버(Boil-over)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반응물질 안에 차가운 액체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5.4 분산장치
(1) 제분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니트로셀룰로오스 등 인화성 물질이나 열에 민감한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2중롤 밀(Two-roll mills) 또는 기타 좁은 틈새가 있는 제분기는 독립건물 또는 다른 용도가 없는 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운전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개방식 제분기는 건물 바깥으로 배출되는 국소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속분산 교반기는 포지티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교반기와 탱크는 본딩 및 접지를 하여야 하고, 탱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5 혼합장치 및 탱크
(1) 공정탱크, 일일탱크, 혼합탱크 및 기타 공정에 필요한 용기는 저장탱크가 아닌 공정의 일부로 간주하여 공정지역 안에 허용될 수 있다.
(2) 인화성 물질에 사용되는 혼합장치는 전체 또는 부분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닫아두어야 한다.
(3) 중력흐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역용기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물질 저장 및 취급


6.1 인화성 액체 저장

(1) 건물 내부의 저장 탱크는 적합한 배수시설을 갖추고,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구조물에 의하여 공정지역과 분리된 지면 또는 지상지역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 또는 건물 내부의 개구부에는 승인된 자기폐쇄 방화문을 설치하고, 벽이 바닥과 접하는 곳에서 액체가 새지 않아야 한다.
(3) 인화점은 있으나 물질의 연소점이 비점보다 낮고 물 위에 뜨는 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화재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6.2 완제품 저장
(1) 인화성 완제품은 건물 외부, 분리된 건물 또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이나 칸막이에 의하여 공정지역과 차단된 분리실에 저장하여야 하고,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의 저장은 밀폐 컨테이너 또는 탱크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인화점은 높으나 물질의 연소점이 비점보다 낮고 물위에 뜨는 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화재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주문에 의한 배합을 제외하고는, 인화성 액체는 완제픔 저장 지역에서 분배, 혼합 또는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6.3 컨테이너 저장
(1) 인화성 액체를 저장했었던 컨테이너는 비어있다고 할지라도 잠재적으로 위험하므로 드럼 플러그는 교체하고, 모든 빈 컨테이너는 공정지역과 떨어진 외부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2) 컨테이너를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지역에 풀, 잡초 및 덤불 등이 없어야 한다.
(3) 밀폐 컨테이너에 파일(File) 당 최대 4000 L의 인화성 액체를 보관할 경우에는 다음에 명시된 관리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동일 구내에 위치한 건물에 인접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높이가 2층 이상인 건물은 당해 저장실 위로 또는 저장 파일의 수평으로 3 m 이
내에는 개구부가 없는 2시간 내화구조의 외벽이 있어야 한다.
(나) 공동벽을 따라 저장된 각 4000 L 의 파일은 3 m 간격으로 분리한다.
(4) 인화성액체 컨테이너의 용량이 4000 L를 초과한 경우에는, 건물과의 간격이 최소한 3 m이어야 한다.


6.4 이동식탱크 취급
6.4.1 공장 내 이송 및 적재
(1) 내포화 설계(Nesting design)가 된 이동식탱크는 2개를 적재할 수 있다.
(2) 이동식탱크를 적재 또는 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취급장치는 적하물을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 및 선적장의 바닥은 이동식탱크, 즉 바퀴달린 적하물의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6.4.2 이동식탱크로부터 배출
(1) 이동식탱크에 저장된 물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
(가) 펌프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흡입측을 탱크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펌프, 철재 이외의 배관 또는 호스, 기타 컨테이너 및 탱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탱크의 바닥에서 밸브로부터 펌프로 퍼 올려야 한다. 이때, 펌프, 배관, 호스 또는 기타 컨테이너 및 탱크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탱크의 바닥에서 밸브로부터 중력에 의하여 배출되어야 한다. 이때, 이동식 탱크, 배관, 호스 및 수납용기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이동식탱크는 압축하여 하역하여서는 안 된다.
6.4.3 이동식탱크 충유
이동식 적재탱크는 중력이나 펌프에 의하여 충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개방형 맨홀을 통하여 충유하는 경우에는 충전관과 이동식 적재탱크 사이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7. 화재 방지


7.1 점화원
(1) 전기기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위험장소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피팅 및 배관의 재배치, 방향 변경 또는 교체는 이전의 접지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3) 인화성 증기-공기 혼합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직화식 및 직화 난방장치를 금지하여야 한다.


7.2 정전기
(1) 인화성 혼합물이 있는 곳의 탱크, 기계류 및 배관의 모든 장치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장치 중 전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은 외부의 발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의 다른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액체가 이동식 컨테이너로 또는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이송되는 경우에는, 3.8L를 초과하는 컨테이너를 포함하는 모든 금속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일반 고무 또는 가죽 평벨트는 정전기를 발생시키므로, 동력전달용 벨트는 전도성 물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전도성 벨트 드레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3 피뢰설비
(1) 건물, 구조물 및 장치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철골구조는 50 Ω 이하의 저항을 갖도록 접지하여야 한다.


7.4 화재감지 및 소화 설비
(1) 소방법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수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요한 제조 및 저장 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로 방호하여야 한다.
(3) 혼합장치, 용매 탱크 또는 고정식 개방형 컨테이너 등의 장치는 포말, 불활성가스, 할
로겐화합물 약제 또는 분말 소화설비로 방호하여야 한다.
(4) 인화성 액체 화재에 적합한 충분한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8. 교육훈련 및 유지관리


8.1 소방대
제조 플랜트에서의 소방대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설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8.2 교육훈련
(1) 근로자는 특수위험을 인식하고 특수상황에 대한 비상정지절차 뿐만 아니라 안전조업을 위한 적절한 절차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자는 소화기 사용법, 고정식 특수 소화기 작동방법 및 직장 소방대, 소방서 및 비상 조직에 연락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3) 관련 근로자는 위험물질의 특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4) 모든 근로자는 유출을 방지하고 용매의 누설, 고장 난 장치, 분실되거나 손상된 본딩선 그리고 시정하여야 할 여러 문제들을 보고하여야 한다.


8.3 방화설비 유지관리
제조공장의 모든 소화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만족할 만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시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4 화기작업 및 제한구역 출입허가
(1) 화기작업과 관련하여 수리작업이 필요한 경우, 화기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책임자로 부터 서면으로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탱크, 피트, 맨홀 또는 기타 제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탱크에 들어가거나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탱크, 용기, 배관 및 트랩은 모든 물질을 비우고, 청소하고, 퍼지하여야 하고, 배출된 물질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나) 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공기나 냉수를 제외한 모든 배관은 분리하거나 비우거나 또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구조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 2 이상의 설비가 공동 덕트에 의하여 연결된 경우에는, 유입공기 측 덕트 개구부는 분리 또는 비워져야 한다.
(라) 용기에 동력 구동 내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동력원은 가동되기 전에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동력차단 스위치는 잠금위치에서 자물쇠로 채우고, 열쇄는 작업자가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마) 화기작업 전 불활성 가스의 치환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사전점검 및 충분한 공기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8.5 탱크 및 용기 청소
(1) 인화성 액체를 수용하고 있는 탱크 또는 용기의 청소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감독 아래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2) 잔유물의 처리 및 탱크 또는 용기의 청소는 다음 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용된 용매가 에틸알코올 또는 메틸에틸케톤 등의 수용성 물질인 경우에는, 물로 채워 배수시키는 작업을 수회 반복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이때, 오염된 폐수는 안전한 장소로 배수시켜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 적당한 고온 화학약품 수용액 또는 불연성 세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세제는 유해하므로 눈이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안경이나 보호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 알칼리성 세제가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나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용매를 유입하기 전에 증기공간을 확실하게 불활성화시킨 후 인화성 용매를 밀폐공간으로 이송한 후에 청소하여야 한다.

(라) 공기 치환으로 증기를 제거한 후 환기를 계속하여 안전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각 탱크를 청소하기 전에, 인명 보호장치가 필요한 가를 평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용기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 또는 잔류유해가스의 농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독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허용 산소농도는 18%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8.6 작업장 관리
(1) 작업장 안전관리는 안전한 제조공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파편, 천 조각, 샘플컵 및 유사한 물질들이 축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화설비가 근로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고 건물의 공정 및 저장지역의 모든 부분에 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적합한 통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바닥을 청소할 때에는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잔유물과 걸레 등 청소도구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P-62-2012)

P-62-2012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관리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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