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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체크리스트
ㅇ “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이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ㅇ “심사 및 확인 결과 ”란 기재요령
- “해당무”, “적정”, “조건부적정”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여 기재
- “조건부적정”과 “부적정”은 설치공사 중에 개선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고,
“조건부적정” 또는 “부적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목록(공단규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첨부한다
■ 첨부자료 : 업종 심사,확인 목록 및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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