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o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 목 차 >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유해성․ 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절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동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방법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교원리”라 함은 혼합물 전체로서 건강유해성 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혼합물에 대한 분류 자료 등을 통하여 혼합물 전체로 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희석, 뱃치, 농축, 내삽, 유사 혼합물 또는 에어로졸 등의 방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원리를 말한다.
① 희석 : 혼합물의 함유 성분 중 가장 낮은 독성을 가지는 물질과 독성이 같거나 낮은 물질로 혼합물을 희석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혼합물은 희석시키기 전의 혼합물과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석시키는 성분이 혼합물의 다른 성분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뱃치 : 동일한 뱃치에서 생산된 혼합물, 같은 생산업체에서 생산 관리되는 동종(다른 제조 뱃치) 생산품의 독성은 동등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만, 뱃치가 달라짐에 따라 독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농축 : 혼합물이 “유해성·위험성 구분 1”에 해당되고, 혼합물의 구성 성분 중 “유해성·위험성 구분 1”의 성분이 증가하면, 새로운 혼합물은 추가시험 없이 “유해성·위험성 구분 1”로 분류한다.
④ 내삽 : 동일한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 A, B, C 3가지가 있는 경우로서 혼합물 A와 혼합물 B가 동일한 유해성·위험성 구분에 속하고, 혼합물 C가 혼합물 A 및 혼합물 B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농도이면서 독성학적으로 같은 활성을 가지는 성분을 갖는다면 혼합물 C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와 동일한 유해성·위험성 구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⑤ 유사 혼합물 : 구성 성분 A, B로 구성된 혼합물과 구성 성분 B, C로 구성된 혼합물이 있는 경우로서 성분 B의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성분 A와 C는 독성이 동등하면서 B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두 혼합물은 같은 유해성·위험성 구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⑥ 에어로졸 : 에어로졸화하기 위해 사용한 추진제가 에어로졸화 과정에서 혼합물의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비 에어로졸 상태로 실험한 경구 또는 경피독성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분류할 수 있다. 단, 에어로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가스”라 함은 50℃에서 증기압이 300 kPa을 초과하는 물질 또는 20℃ 표준압력(101.3 kPa)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다) “가연 용이성 고체”라 함은 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Paste) 형태로 된 물질로서 점화원과 접촉하면 즉시 발화되고, 불꽃이 빠르게 확산되는 위험한 물질을 말한다.
(라) “고체”라 함은 액체 또는 가스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마) “그림문자”라 함은 그림이나 도형을 이용하여 의사전달이나 사물의 기록을 위한 기호로서 하나의 그래픽조합으로서 심벌과 다른 그래픽 구성요소(테두리선,
배경무늬 또는 색깔)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바) “급성수생 생태독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단기적 노출에 의해, 수생 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사) “돌연변이”라 함은 세포내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대한 영구적인 변화를 말한다.
(아) “만성수생 생태독성”이라 함은 수생생물의 전 생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생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잠재적인 성질을 말한다.
(자) “물질(단일물질)”이라 함은 자연 상태 또는 생산 공정을 통하여 얻어진 원소와 그 화합물을 말하며, 제품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첨가제와 사용 공정
에서 발생한 불순물은 포함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안전성 또는 조성의 변화없이 분리될 수 있는 용제는 제외한다.
(차) “미스트”라 함은 가스(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분산된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액체 미립자를 말한다.
(카) “분진”이라 함은 물질 또는 혼합물 형태로서 가스(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분산된 고체 입자를 말한다.
(타) “분해성”이라 함은 유기 분자가 보다 작은 분자로 변화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물 및 염류로 분해하는 것을 말한다.
(파) “생물농축성”이라 함은 물을 매개로 하는 노출로부터 생성되는 생물체내에서의 물질 흡수, 대사 및 제거 등의 종합적인 축적 결과를 말한다.
(하) “생물축적성”이라 함은 모든 경로의 노출(공기, 물, 저질/토양 및 음식)로부터 생기는 생물체내에서 물질 흡수, 대사 및 제거 등의 종합적인 축적 결과
를 말한다.
(거) “액체”라 함은 50℃에서 증기압이 300 kPa 이하이고, 20℃ 표준압력에서 가스가 아니면서 표준압력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이하인 물질을 말한
다.
(너) “유해성․ 위험성 구분”이라 함은 각 유해성․ 위험성 등급(Hazard class)으로 분류한 기준을 말한다.
(더) “유해성․ 위험성 등급”이라 함은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또는 환경유해성의 고유한 성질로 가연성고체, 발암성 및 급성독성 물질을 말한다.
(러) “유해ㆍ 위험 문구”라 함은 유해성․ 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의한 문구로서,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한 제품의 고유한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
다.
(머) “인화점”이라 함은 특정 시험조건에서 물질이 가연성 증기를 형성하여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버) “임계온도”라 함은 압축과 상관없이, 순수한 기체가 액화될 수 없는 한계온도를 말한다.
(서) “자기 가속 분해온도”라 함은 포장된 물질에서 자기 가속 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어) “주무관청”이라 함은 분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저) “증기”라 함은 액체 또는 고체 상태로부터 방출되는 가스 상의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처) “초기끓는점”이라 함은 액체의 증기압이 표준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말한다.
(커) “혼합물”이라 함은 서로 반응하지 않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퍼) “화학적 동질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이름으로서 국제 순수․ 응용화학 연합회(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화학물질 서지 정보 서비스(CAS, Chemical Abstracts Service) 또는 전문명의 명명체계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허) “BCF”라 함은 생물농축계수(Bio Concentration Factor)를 말한다.
(고) “EC50(50% Effective Concentration)”라 함은 대상 생물의 50%에 측정 가능할 정도의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효농도를 말한다.
(노) “ErC50(50% Reduction of growth rate)”라 함은 성장률 감소에 의한 EC50을 말한다.
(도) “LC50(50% Lethal Concentration, 반수치사농도)”라 함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흡입시켰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공기 또는 물에서의 농도를 말한다.
(로) “LD50(50% Lethal Dose, 반수치사용량)”라 함은 실험동물 집단에 물질을 투여했을 때 일정 시험기간 동안 실험동물 집단의 50%가 사망 반응을 나타내는
물질의 용량을 말한다.
(모) “log Kow(log 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 (Kow))” 라 함은 옥탄올물분배계수)” 라 함은 서로 혼합되지 않는 물과 옥탄올 사이에서 용질의 농도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옥탄올에서 용질의 농도를 물에서 용질의 농도로 나눈 값의 log 값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유해성․ 위험성의 분류 방법 및 절차
(1) 물리적 위험성
(가) 폭발성 물질
① 폭발성물질(또는 혼합물)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
을 말한다. 다만 화공물질은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폭발성 물질에 포함된다.
② 세부 분류기준
폭발성 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나) 인화성 가스
① 인화성 가스는 20℃,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인화성 가스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다) 에어로졸
① 에어로졸은 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
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에어로졸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3>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라) 산화성 가스
①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되도록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가스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산화성 가스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마) 고압가스
① 고압가스는 20℃, 200 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고압가스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5>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바) 인화성 액체
① 인화성 액체는 표준압력 101.3kPa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인화성 액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6>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사) 인화성 고체
① 인화성고체는 가연 용이성 고체(분말, 과립상,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
는 물질) 또는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인화성 고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7>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아)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①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 고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8>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
①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자연발화성 액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차) 자연발화성 고체
①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발화성 고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카)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①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되는 고체·액체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자기발화성 물질을
제외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1>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①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2>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파) 산화성 액체
①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산화성 액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3>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하) 산화성 고체
①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를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산화성 고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4>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거) 유기과산화물
① 유기과산화물은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유기과산화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5>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
①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금속 부식성 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6>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2) 건강 유해성
(가) 급성 독성
① 급성 독성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
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급성 독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7>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① 피부 부식성은 비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가역적인 손상이란 피부에 시험물질이 4시간 동안 노출됐을 때 표피에서 진피까지 눈
으로 식별 가능한 괴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피부 부식성 반응은 전형적으로 궤양, 출혈, 혈가피를 유발하며, 노출 14일 후 표백작용이 일어나 피부
전체에 탈모와 상처 자국이 생긴다.
피부 자극성은 피부에 가역적인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역적인 손상이란 피부에 시험물질이 4시간 동안 노출됐을 때 회복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8>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다)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① 심한 눈 손상성이란 눈에 시험물질을 노출했을 때 눈 조직 손상 또는 시력 저하 등이 나타나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눈 자극성이란 눈에 시험물질을 노출했을 때 눈에 생긴 변화가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19>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① 호흡기 과민성은 물질을 흡입한 후 발생하는 기도의 과민증을 말한다.
피부 과민성은 물질과 피부의 접촉을 통한 알레르기성 반응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0>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마) 발암성
① 발암성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발암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1>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바) 생식세포 변이원성
① 생식세포 변이원성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성질을 말한다. 돌연변이란 생식세포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형질의 유전학적인 변화와 DNA 수준에서의 변화 모두를 포함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2>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사) 생식독성
① 생식독성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을 말한다.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이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모든 영향 즉, 생식기관의 변화, 생식가능 시기의 변화, 생식체의 생성 및 이동, 생식주기, 성적 행동, 수태나
분만, 수태결과, 생식기능의 조기노화, 생식계에 영향을 받는 기타 기능들의 변화 등을 포함한다.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은 출생 전 또는 출생
후에 태아의 정상적인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영향 즉,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 중인 태아의 노출, 출생 후 성숙기까지의 노출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생식독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3>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아)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①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
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표적장기의 독성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4>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자)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①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표적장기의 독성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5>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카) 흡인유해성
① 흡인유해성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구강이나 비강을 통하거나 간접적으로 구토에 의하여 기관 및 하부호흡기계로 들어가 나타나는 화학적
폐렴, 다양한 단계의 폐손상 또는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말한다.
② 세부 분류기준
흡인유해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6>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3) 환경 유해성(수생 환경유해성)
(가)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단기간의 노출에 의해 수생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유해성을 말하며,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이란 수생생물의 생활주기
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물질 또는 혼합물을 노출시켰을 때 수생생물에 나타나는 유해성을 말한다.
(나) 세부 분류기준
수생 환경유해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는 <별표 27>에서와 같이 분류한다
<별표 1> 폭발성 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 인화성 가스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3> 에어로졸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4> 산화성 가스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5> 고압가스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6> 인화성 액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7> 인화성 고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8> 자기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9> 자연 발화성 액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0> 자연발화성 고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1> 자기 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3> 산화성 액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4> 산화성 고체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5> 유기 과산화물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6> 금속 부식성 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7> 급성 독성물질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8>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19>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0>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1> 발암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2> 생식세포 변이원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3> 생식독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4>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5>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6> 흡인 유해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별표 27> 수생 환경 유해성의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
<부록 1> 디에틸 에테르의 평가 자료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분류(예)
<부록 2> 유해성․ 위험성 분류 참고자료
** 별표 및 부록은 "첨부자료" 참조
◑ 첨부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지침(W-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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