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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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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절차


21.1.16 ~ 무엇이 달라지는가?


1. MSDS 작성주체와 기재항목이 변경됩니다.


1-1. MSDS 작성 주체

1-2. MSDS 구성성분 및 함유량

2. 작성한 MSDS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3. MSDS 구성성분 중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 싶은 경우,

별도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MSDS 내 영업비밀인 사항(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그 결과를 MSDS에 반영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외제조자가 국내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국내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자로서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MSDS대상물질의 수입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113조

01.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MSDS 제출 주체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03. 제출서류 목록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MSDS에 모든 구성성분이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다만, 국외 제조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운 수입품의 경우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화학물질 확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

 

0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적용제외대상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것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 15가지 타법에 따른 것 등

2.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

3.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①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
②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 자료의 제출만 제외되므로 MSDS 작성은 해야함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인 경우란?

①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②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③ 생산 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④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⑤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화학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05 MSDS 제출하는 방법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물질안전 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제출가능

주소 : http://msds.kosha.or.kr

 

06 MSDS 제출시기

 


[첨부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MSDS제도.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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