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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거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거리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 더보기
환기장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환기장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제73조(덕트) .. 더보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을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 더보기
건조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건조설비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설비(이하 "위험물 건조설비"라 한다)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설비 2.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설비 가. 고체 또는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 나.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다.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킬.. 더보기
비상구의 설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 더보기
안전거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 더보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 더보기
배출물질의 처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 1.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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