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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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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안전거리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1(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2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
(제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폭발성 물질은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산소의 공급 없이도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해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질산에스테르 류,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디아조화합물, 니트로화합물 등이 있다.
유기과산화물은 -O-O- 구조를 가진 물질 및 그 유도체를 말하며, 그 특성 상 폭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이다.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을 물반응성 물질이라 한다. 인화성 고체는 마찰 등에 의해 쉽게 연소되거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 등이 대표적이다.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물질 자체의 연소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물질을 말한다. 산화성을 가지는 (또는 산업계에서 산화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소산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과망간산, 중크롬산 등이 있다.

 

4.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에서 인화점이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에틸에테르, 가솔린, 메틸알코올 등이 대표적이다.

 

5.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 표준압력에서 공기와 혼합되었을 때 인화범위가 존재하는 가스를 말하며, 폭발하한이 12% 이하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13% 이상인 가스를 인화성 가스로 정의한다.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등이 대표적이다.

 

6.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부식시키는 물질로써, 부식성 산류와 부식성 염기류로 구분할 수 있다.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이 있다.

 

7. 급성 독성 물질
입(경구) 또는 피부(경피)를 통하여 체내에 흡수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되었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경구독성의 경우 LD50 300 mg/kg-체중 이하, 경피독성의 경우 LD50 1,000 mg/kg-체중 이하, 흡입독성의 경우 LC50(가스) 2,500 ppm 이하, LC50(증기) 10 mg/L 이하, LC50(분진 또는 미스트) 1 mg/L 이하인 물질로 정의한다.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일산화탄소, 염소,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모노실란등이 있다.


[2018.04.25]

급성독성에서 흡입독성은 4시간 기준이다. 고법에서 LC50 1시간 5,000 ppm은 산법에서 4시간 2,500 ppm과 동일하다.

GHS기준에서 급성독성(경구, 경피, 흡입 모두) 구분 3의 기준이 위 기준과 동일하므로, MSDS 2번항목에 급성독성 구분 1, 2, 3이 적혀있다면 (해골그림이 있다면) 산법상의 급성독성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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