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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준

안전거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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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71(안전거리)

 

제271조(안전거리)

 

사업주는 별표 1 1호부터 제5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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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개정 2019.12.26.>

 

위험물질의 종류(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

. 니트로소화합물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 하이드라진 유도체

. 유기과산화물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

. 칼륨ㆍ나트륨

.

. 황린

. 황화인ㆍ적린

. 셀룰로이드류

. 알킬알루미늄ㆍ알킬리튬

. 마그네슘 분말

.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 알칼리금속(리튬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아염소산 및 그 염류

. 염소산 및 그 염류

. 과염소산 및 그 염류

. 브롬산 및 그 염류

. 요오드산 및 그 염류

.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 질산 및 그 염류

. 과망간산 및 그 염류

. 중크롬산 및 그 염류

.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

인 물질

.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 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 수소

. 아세틸렌

. 에틸렌

. 메탄

. 에탄

. 프로판

. 부탄

.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 독성 물질

.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구, )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가스 LC50(, 4시간 흡입)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 4시간 흡입)10mg/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이하인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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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271조 관련)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RE 안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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