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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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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격 및 자료

   -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Sixth revised Edition, 2015)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작성 원칙

5. 유해성 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동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에 의한 경고표지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을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수입하여 경고표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표지”라 함은 유해제품에 관한 적절한 문자, 인쇄 또는 그래픽 정보요소를 관련된 대상 분야에 맞게 선택한 것으로, 컨테이너, 유해제품 또는 유해제품의 포장용기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된 것을 말한다.

(나) “고압가스”라 함은 20℃ , 200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다) “그림문자”라 함은 하나의 그래픽조합을 의미한다. 심벌에 다른 그래픽 요소(테두리선, 배경무늬 또는 색깔)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라) “금속부식성 물질”이라 함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마) “급성독성 물질”이라 함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노출 시 나타나는 유해한 영향을 말한다

(바) “냉동액화가스”라 함은 용기에 충전한 가스가 낮은 온도 때문에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를 말한다.

(사) “물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아)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자)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라 함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서 유전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차) “산화성 가스”라 함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연소에 기여하는 가스를 말한다.

(카) “산화성 고체”라 함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를 말한다.

(타) “산화성 액체”라 함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를 말한다.

(파) “생식독성 물질”이라 함은 생식기능 및 생식능력에 대한 유해영향을 일으키거나 태아의 발생․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하)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라 함은 단기간 또는 수생생물의 생활주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노출에 의하여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거) “신호어”라 함은 경고표지에 유해․ 위험성 정도(심각성)를 나타내고, 표지를 읽는 사람에게 잠재적 유해․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사용되며, “위험” 및 “경고”를 말한다.

(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눈 자극성 물질” 중 “심한 눈 손상성 물질”이란 눈 전방 표면에 접촉하여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전방 표면에 접촉하여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더) “압축가스”라 함은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에서 완전히 가스상인 가스를 말한다.

(러) “유기과산화물”이라 함은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가의 -O-O- 구조를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을 말한다.

(머) “유해ㆍ 위험 문구”라 함은 유해․ 위험성 분류 및 구분에 따라 정해 진 문구로서, 적절한 유해정도를 포함하여 제품의 고유한 유해․ 위험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말한다.

(버) “인화성 가스”라 함은 20℃ ,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한다.

(서) “인화성 고체”라 함은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연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어) “인화성 액체”라 함은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저) “인화성 에어로졸”이라 함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처) “인화점”이라 함은 특정 시험조건 하에서 물질이 가연성 증기를 형성하여,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커)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함은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 고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

(터) “자기발열성 물질”이라 함은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 액체 물질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자기발화성 물질을 제외한다).

(퍼) “자연발화성 고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허) “자연발화성 액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고) “초기끓는점”이라 함은 액체의 증기압이 표준압력(101.3 kPa)과 같아지는 온도를 말한다.

(노)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이라 함은 1회 노출에 의하여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표적장기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도) “특정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이라 함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흡인 유해성 이외의 특이적이며 비치사적으로 나타나는 특정표적장기의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로) “폭발성 물질”이라 함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 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을 말한다.

(모) “피부 과민성 물질”이라 함은 피부에 접촉되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비가역적인 손상(피부의 표피부터 진피까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괴사를 일으키는 물질로 전형적으로 궤양, 출혈, 혈가피를 유발하며, 노출 14일 후 표백작용이 일어나 피부 전체에 탈모와 상처자국이 생김)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피부 자극성 물질이라 함은 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소) “호흡기 과민성 물질”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오) “혼합물”이라 함은 서로 반응하지 않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 또는 용액을 말한다.

(조) “흡인유해성 물질”이라 함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구강이나 비강을 통하거나 간접적으로 구토에 의하여 기관 및 하부호흡기계로 들어가 나타나는 화학적 폐렴, 다양한 단계의 폐손상 또는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작성 원칙

(1) 경고표지 구성요소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심벌포함), 신호어, 유해ㆍ 위험 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가) 명칭 : 제품명

명칭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제품명을 기재한다. 다만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단일성분 명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나)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의 형태로 구성되며,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정 마름모 안에 유해ㆍ 위험 심벌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신호어

신호어는 유해ㆍ 위험의 심각성을 상대적 수준으로 나타낸 정보이며, 이용자에게 잠재적 유해ㆍ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표시한다. 신호어는 「위험」 과 「경고」 로 구분하되, 심각성이 높은 구분에는 「위험」 , 낮은 구분에는 「경고」 로 표시한다. 다만 「위험」 과 「경고」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 및 「경고」 신호어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고 「위험」 만을 표시한다.

(라) 유해ㆍ 위험 문구

유해ㆍ 위험 문구는 제품의 유해ㆍ 위험성 정도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며, 유해ㆍ 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문구를 기재한다.

(마) 예방조치문구

예방조치문구는 제품의 유해ㆍ 위험성 때문에 노출, 저장 및 취급 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조치를 문구로 나타낸 정보이다. 유해·위험성 분류에 해당되는 예방, 대응, 저장 및 폐기에 관한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기재하되,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예방․ 대응․ 저장․ 폐기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 문구만을 기재할 수 있다.

(바) 공급자 정보

공급자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상의 공급자 정보를 기재한다. 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2) 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가)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나)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한다.

(다) 그림문자는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를 구성하되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한다.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되 1리터(ℓ )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면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대로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라)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 유해성 정보의 우선순위

그림문자는 다음의 규칙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4가지 이상의 그림문자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별로 4가지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가) 유엔운송위험물질

유엔의 위험물운송권고(UN Model Regulations)에서 다뤄지는 물질에 대하여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위험물운송권고 및 모델규칙에 따른다.

(나) 건강 유해성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① “해골과 Ⅹ 자형 뼈”와 “감탄부호(!)”의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골과 Ⅹ자형 뼈”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②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와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부식성 또는 심한 눈 손상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③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 과민성, 피부 자극성 또는 눈 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호흡기 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5. 유해성․ 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1) 경고표지 작성 대상 유해성․ 위험성

(가) 물리적 위험성

○ 폭발성 물질(explosive)

○ 인화성 가스(flammable gases)

○ 에어로졸(aerosols)

○ 산화성 가스(oxidizing gases)

○ 고압가스(gases under pressure)

○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 자기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elf-reactive substances and mixtures)

○ 자연 발화성 액체(pyrophoric liquids)

○ 자연 발화성 고체(pyrophoric solids)

○ 자기 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self-heating substances and mixtures)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substances and mixtur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 산화성 액체(oxidizing liquids)

○ 산화성 고체(oxidizing solids)

○ 유기과산화물(organic peroxides)

○ 금속부식성 물질(corrosive to metals)

(나) 건강 유해성

○ 급성 독성(acute toxicity)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skin corrosion/irritation)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respiratory or skin sensitization)

○ 생식세포 변이원성(germ cell mutagenicity)

○ 발암성(carcinogenicity)

○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single exposure)

○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repeated exposure)

○ 흡인 유해성(aspiration harzard)

(다) 환경 유해성

○ 수생환경 유해성(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 오존층 유해성(hazardous to the ozone layer)

(2) 유해․ 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할당 -

(가) 물리적 위험성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경고표지 요소는 <별표 2>의 1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건강 유해성

건강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지 요소는 <별표 2>의 2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환경 유해성

환경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지 요소는 <별표 2>의 3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라) 경고표지 요소에 할당된 코드별 문구는 <별표 3>에서 정한 것을 사용한다


<별표 1>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별표 2> 유해성·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할당

<별표 3> 코드별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부록>

별표_부록-W-14-2020 경고표지 작성 지침.pdf
7.15MB


[첨부자료] 경고표지 작성 지침(W-14–2020)

W-14-2020 경고표지 작성 지침.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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