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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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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기존의 장외형향평가와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시행('21.4.1)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적용대상 판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합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수량 기준 판단을 위한 물질별 규정수량(2021.4.1.자 시행)

    1)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2021. 4. 1.] [환경부고시 제2021-51, 2021. 3. 31.,제정]

유독물질_제한물질_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1).hwp
0.27MB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신설2021. 4. 1.>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hwp
0.06MB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2군 사업장 이상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구분 : 사업장 단위 제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응,복구 운영단위

 

5. 취급규모별 군 분류

     - 1군 :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

     - 2군 : 시행규칙 별표 3의 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적용예시]>

 

* 유독물질인 과산화나트륨(1313-60-6)을 연간 50톤 취급할 경우

   - (유의사항) 규정수량에서 말햐는 취급량(하위,상위)는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 등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적용대상 여부 판단

   - 과산화나트륨은 유독물질로 하위규정수량 5톤, 상위규정수량 200톤임(시행규칙 별표 3의 2)

   -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연간 취급예정량이 50톤이라 할지라도 순간 체류량이 5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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