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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P-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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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규격 및 자료
   - NFPA 30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o 관련 법령 ·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편 제2장(위험물 등의 취급 등)과 제2편 제2장 제2절(화기 등의 관리)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P-7-2011)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용기의 구조 및 용량

5. 내부 액체 저장지역의 설계, 구조, 운전

6. 위험물 저장 라커

7. 옥외 저장

8. 점화원 제어



1. 목 적
이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2장(위험물 등의 취급 등)과 제2편 제2장 제2절(화기 등의 관리) 규
정에 의거 이동식 저장용기의 설계 및 구조, 용량, 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 사
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0.45 ㎥ 이하의 드럼(Drum), 2.5 ㎥ 이하의 이동식 탱크(Portable tank), 3.0㎥ 이하의 중형 벌크 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의 임시 액체 저장용기에 적용한다. 0.230 ㎥ 이하의 임시 내용물 저장에 사용될 때는 단일 포장드럼(Overpack drum)에 적용한다.
(2) 다만, 아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 배관에 연결되어 공정에 사용되는 용기(Container), 중형 벌크 용기(Intermediate bulk container), 및 이동식 탱크(Portable tank)
(나) 차량(Motor vehicle), 항공기(Aircraft), 보트(Boat), 이동식 또는 고정식 엔진(Portable or stationary engine)의 연료 탱크 내 액체
(다) 액체의 끓는점(Boiling point)까지 또는 명확한 물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온도까지에서 발화점(Fire point)을 갖지 않는 액체


3. 용어의 정의
(1) 이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내부 액체 저장 지역(Inside liquid storage area)”이라 함은 용기, 이동식 탱크(Portable tank)를 사용되는 실(Room) 또는 건물(Building)을 말한다.
(나) “부속건물(Attached building)”이라 함은 다른 거주 형태를 가지는 건물을 말한다.
(다) “용기(Container)”라 함은 이송 또는 액체 저장을 위해 사용되는 용량 0.45 ㎥ 이하의 용기를 말한다.
(라) “밀폐 용기(Closed container)”라 함은 상온에서 용기로부터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뚜껑을 사용하여 밀봉된 용기를 말한다.
(마) “비상 배출 벤트(Emergency relief vent)”라 함은 노출된 화재로 인해 초과된 내부 압력을 배출하기 위한 장치 또는 구조적 방법을 말한다.

() “인화점(Flash point)”이라 함은 대기 중 점화원에 의해 충분한 증기가 점화할 수 있는 최소 온도를 말한다.

(사) “위험물(Hazardous material)/위험화학물질(Hazardous chemical)”이라 함은 인화점과 끓는점에서 화재 위험을 나타내는 물질을 말한다.
(아) “위험물 저장실(Hazardous materials storage locker)”이라 함은 위험물의 외부 저장을 위해 이동 조립 구조로 된 저장 공간을 말한다.
(자) “연소성 액체(Combustible liquid)”라 함은 37.8 ℃ 이상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를 말한다.
(차)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라 함은 37.8 ℃ 이하 인화점을 가지는 액체를 말한다.
(카) “수용성 액체(Water-miscible liquid)”라 함은 화학적 첨가제 사용 없이 물과 모든 비율에서 혼합되는 액체를 말한다.
(타) “부속 거주지(Assembly occupancy)”라 함은 50인 이상 모일 수 있는 거주지를 말한다.

(파) “노출 보호(Protection for exposures)”라 함은 화재로부터 액체 저장 부근에 자산 또는 구조물에 대한 화재 보호를 말한다.
(하) “차단 룸(Cutoff room)”이라 함은 건물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외장 벽을 가지는 실내(Room)를 말한다.
(거) “내부 실(Inside room)”이라 함은 건물 내부에 완전히 밀폐되고 외장 벽을 가지지 않는 실(Room)을 말한다.
(너) “이동식 탱크(Portable tank)”라 함은 용량이 0.23 ㎥ 이상인 액체를 저장하고 고정 설치되지 않은 밀폐 용기를 말한다.
(더) “저장탱크(Storage tank)”라 함은 용량이 0.23 ㎥ 초과하는 액체를 저장하고 고정 설치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
(러) “환기(Ventilation)”라 함은 화재 및 폭발의 예방을 위해 제공된 공기의 흐름을 말한다.
(머) “일반 저장소(General purpose warehouse)”라 함은 저장소 형태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의 부분 또는 분리된 건물을 말한다.
(버) “액체 저장소(Liquid warehouse)”라 함은 액체를 위한 저장소 형태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의 일부 또는 분리된 건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용기의 구조 및 용량


4.1 구조
(1) 화재 폭로 시 이동식 용기의 파열 압력(Bursting pressure) 70 kPa 또는 30
% 게이지 압력의 내부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각 이동식 탱크 또는 중형 벌크 용기는 비상 벤트를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압력 작동 벤트(Pressure-actuated vent)는 101 kPa, 15.6 ℃ 에서 시간당 170㎥의 최소 공기 용량을 제공해야 한다. 게이지 압력 35 kPa 이상에서 열리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3) 만약 가용 전 벤트(Fusible vent)가 사용된다면, 150 ℃ 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4.2 용량
(1) 용기 또는 금속제 이동식 탱크의 최대 허용 크기는 <표 1>에서 나열된 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의 항목에 대해 제공된 것은 예외로 한다.
(가) 소매를 위한 약품, 음료, 식품, 화장품, 및 다른 일반 소비 용품은 제외한다.
(나) 누출(Leaking) 또는 손상(Damaged)된 용량 0.23 ㎥ 이하의 용기는 임시로 보관될 수 있으나, 단일 포장 용기로 밀봉해야한다.

 

<표 1> 용기, 중형 벌크 용기, 및 이동식 탱크의 최대 허용 크기

종류 가연성성 액체(㎥) 인화성 액체(㎥)
Class IA Class IB Class IC Class II Class III
금속드럼 0.45 0.45 0.45 0.45 0.45
금속 이동식 탱크 3 3 3 3 3
강화플라스틱 NP NP NP 3 3
PE NP NP NP 0.45 0.45
섬유드럼 NP NP NP 0.45 0.45

주) NP : Not Permitted


5. 내부 액체 저장지역의 설계, 구조, 운전


5.1 설계 및 구조 요구
(1) 저장 지역은 <표 2>에서 나열된 내화등급을 만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표 2> 내부 액체저장 지역에 대한 화재 저항 등급

종류
저장지역 내화 등급(hr)
내부벽, 천장, 바닥 지붕 외부벽
내부 룸 바닥면적 ≤ 13.5㎡ 1 - -
13.5㎡≤ 바닥면적≤ 45㎡ 2 - -  
차단룸, 부속건물 바닥면적≤ 27㎡ 1 1 -
27㎡≤ 바닥면적 2 2 2
액체 저장조 4 - 2 또는 4

 

(2) 인접한 실내 또는 건물 내부 벽의 개구부와 내화등급을 가지는 외장 벽의 개구부는 <표 3>에 나열된 내화등급에 상응하는 소방 등급의 밀폐식 방화문(Closed fire door)을 설치하여야 한다.

 

<표 3> 방화문에 대한 방화 보호등급

벽 내화 등급(hr) 방화문 소방등급(hr)
1 3/4
2 1 1/2
4 3

(3) 틀(Curb), 배수구(Scupper), 특정 드레인(Special drain) 등은 인접 건물 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액체가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4) 내부 저장실에서 전선과 유틸리티 설비는 위험지역 0종 또는 1종 장소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5) 분배(Dispensing) 구조가 있는 액체 저장 지역은 중력 또는 연속 기계 배출환기 시스템(Mechani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중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성 액체가 룸 내에 분배된다면 기계적 환기를 사용해야 한다.
(가) 환기(Exhaust air)를 위해 바닥 300 mm 이내에 하나 이상의 흡기 및 배기를 위한 개구부가 있고, 개구부의 배기 및 흡기의 위치는 가연성 증기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고 바닥의 모든 공기 이동을 고려하여 배열하여야 한다.
룸으로부터 환기는 재순환 없이 건물의 외부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덕트(Duct) 사용 시,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 공기는 건물 내로 운반되어야 하고, 개구부는 방화문(Fire door) 또는 댐퍼(Dam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력 시스템에 의한 공기는 건물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
(다) 기계적 환기 시스템은 바닥 면적의 단위 ㎡에 대해 0.3 ㎥/min 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4 ㎥/min이상이어야 한다. 기계적 환기 시스템은 공기 흐름 스위치 또는 환기 시스템의 고장 경보와 연동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5.2 일반 저장 요구사항
(1) 선반(Shelving), 격자 랙(Rack), 짐 깔개(Dunnage), 스카프보드(Scuffboard), 바닥 중첩(Floor overlay), 및 유사한 설비는 공칭 두께(Nominal thickness) 25 mm 이상의 목재(wood)를 사용해야 한다.
(2) 격자 랙 위에 저장되는 경우, 인근 랙과 인근 액체 저장 공간을 위해 최소 1.2 m 폭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 통로는 2.4 m 폭으로 한다.
(3) 액체 저장소 내에서 고체 더미(Pile)와 팔레트 저장(Pallet storage)은 더미가 1.2 m 이상 분리 되도록 저장해야 한다. 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저장은 6 m
이하이어야 한다. 주 통로는 최소 2.4 m 폭으로 한다.
(4) 인화성 액체는 지하 지역에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자동스프링클러 보호와 기타 방화 설비가 제공된다면 지하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
(5) 연소성 미가공품(Commodity)은 액체 저장 지역에서 저장될 수 있다. 최소 2.4 m까지 수평으로 액체 저장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6) 비보호 액체 저장 지역 내에 연소성 팔레트의 저장은 최대 1.8 m의 저장 높이와 230 ㎡의 최대 더미 크기로 제한된다. 팔레트 저장은 적어도 2.4 m 폭의 통로에 의해 액체 저장을 분리해야 한다.
(7) 비보호 액체 저장 지역에서 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는 가장 가까운 빔(Beam), 줄(Chord), 대들보(Girder) 또는 다른 지붕 부위에 914 mm보다 가깝게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5.3 허용량 및 저장 높이
(1) 실내에서 비보호 액체 저장은 <표 4>를 따라야 한다.

 

<표 4> 용기, 이동식 탱크, 그리고 중형 벌크 용기에서 실내 비보호된 저장

등급
용기 저장

이동식 탱크/금속 IBC 저장 강화 플라스틱/혼화 IBC
최대
더미
높이
(m)
더미당
최대량
(㎥)
최대
총량
(㎥)
최대
더미
높이
(m)
더미당
최대량
(㎥)
최대
총량
(㎥)
최대
더미
높이
(m)
더미당
최대량
(㎥)
최대
총량
(㎥)
IA 1.5 2.5 2.5 - NP - - - -
IB 1.5 5.2 5.2 2.1 7.6 7.6 - - -
IC 1.5 10.5 10.5 2.1 15.2 15.2 - - -
II 3 15.7 31.4 2.1 20.9 41.8 2.1 15.7 31.4
IIIA 4.5 52.3 104.5 2.1 83.6 167.2 2.1 52.3 104.5
IIB 4.5 52.3 209.0 2.1 83.6 334.4 2.1 52.3 209.0

주) NP : Not Permitted


(2) 내부 룸에서 저장은 <표 5>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한다. 또한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용량 0.114 ㎥ 이상의 용기는 내부 룸에 용기 하나 높이 이상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표 5> 실내 저장 한계

총 바닥 면적 (㎡) 자동소방 총 허용량(L/㎡)
≤ 13.5 없음 85
있음 211
≥ 13.5 에서 ≤ 45 없음 169
있음 422


(3) 랙에서 비보호 액체 저장은 <표 4>에 허용된 최대 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액체 저장소에 저장된 액체 총량은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보호 저장을 위한 더미 또는 랙 영역 당 저장 높이와 최대량은 <표 4>를 따라야 한다.
(5) 두 가지 이상 등급의 액체가 하나의 더미 또는 랙 영역에서 저장될 때 더미 또는 랙 영역에서 허용된 최대 총량과 최대 저장 높이는 각 등급에 대한 개별 최대 총량과 최대 저장 높이의 최소값을 사용한다. 다만, 액체 저장소에서 최대 총량은 제한되지 않는다.


5.4 운전
(1) 분배 지역이 <표 2>에 따른 저장 지역으로부터 적당하게 차단(Cut off)되지 않았다면, 인화점 이상에서 인화성 액체의 분배는 바닥 지역에서 또는 액체저장소에서 93 ㎡을 초과하는 차단 룸 또는 부속 건물에 허용되지 않는다.


6. 위험물 저장 라커
(1) 내부 룸으로써 사용되는 위험물 저장 라커는 내부 액체 저장 룸을 고려하여
야 하고, 설치 시 내부 룸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다.
(2) 라커의 설계와 구조는 관련 규정과 요구에 모두 적절하게 만족되어야 하고, 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라커는 총 바닥 면적이 14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로커에서 수직 쌓아 올림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전선과 설비가 요구되는 곳은 5.1항 (6)호를 따라야 한다.
(다) 환기(Ventilation)는 5.1항 (7)호를 따라야 한다.
(라) 라커는 비상 시 액체의 흐름을 보호하기 위해 누출 방지 시스템을 포함해야 하며 방지 시스템은 가장 큰 용기의 부피 또는 허용된 용기의 부피의 10%를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마) 라커의 위치와 사용을 위해 권한을 가지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현장은 개인용 라커 사이의 최소 이격 거리, 라커와 신뢰할 수 있는 경계선까지 거리, 라커와 중요 건물 또는 가장 인접 도로까지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7. 옥외 저장


7.1 용기, 중형 벌크용기, 이동식 탱크
(1) 두 가지 등급 이상의 물질이 하나의 더미에 저장될 때, 더미에서 최대량은 각 등급별 량 중 더 작은 것으로 한다.
(2) 화재 통제 장치(Fire control apparatus)의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최소 6 m 부터 60 m 폭의 진입로를 가져야 한다.
(3) <표 6>에서 나열된 거리는 폭로에 대한 보호된 경우를 위해 적용된다. 폭로에 대해 보호가 없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경계선 거리는 두 배이어야 한다.

 

<표 6> 용기와 이동식 탱크에서 외부 액체 저장

등급 더미의 최대량과 높이 최소 이격 거리(m)
용기 강화 플라스틱혼화 IBCs 이동식 탱크 금속 IBCs 더미/선반사이 대지경계 통행거리
(㎥) 높이(m) (㎥) 높이(m) (㎥) 높이(m)
IA 4.2 3     8.4 2.1 1.5 15 3
IB 8.4 3.6     16.7 4.2 1.5 15 3
IC 16.7 3.6     33.4 4.2 1.5 15 3
II 33.4 3.6 33.4 3.6 66.9 4.2 1.5 7.5 1.5
III 83.6 5.4 83.6 5.4 167.2 4.2 1.5 3 1.5


(4) 저장된 총량이 <표 6>에서 주어진 더미 당 최대 50 %를 초과하지 않는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계 거리는 거리, 좁은 길, 도로까지의 거리 에 대해 50 %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0.9 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7.2 4.2 ㎥ 이상의 액체 저장
(1) 인접 건물 벽은 2시간의 외부 화재에 대해 내화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2) 7.2항 (1)호에 따라 보호된 건물에 인접하여 저장된 액체량은 허용된 량을 초과할 수 있으나, 더미 당 최대량은 4.2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각 더미는 일반 벽으로 최소 3 m의 공간을 유지해야한다.
(3) 4.2 ㎥을 초과하여 저장된 량이 7.2항 (1)호에서 주어진 건물에 인접했을 때 경계선 거리는 <표 6>에 제시된 최소 동등한 거리가 건물과 가장 가까운 용기 또는 휴대용 탱크 사이에 유지되어야 한다.


7.3 관리 및 통제
(1) 저장 지역은 가능한 누출에서 누출 액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150 mm 이상 높이의 방류둑(Dike)을 설치해야 한다. 방류둑이 설치된 곳에서는 지하수 또는 우수, 누출 액체의 축적을 배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저장 지역은 무단침입 또는 부정침입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고, 저장에 불필요한 잡초, 파편, 및 다른 연소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점화원 제어
(1) 예방책(Precaution)은 다음 점화원에 대해 가연성 증기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외부 불꽃
(나) 번개
(다) 담배 불
(라) 절단 또는 용접 불티
(마) 고열 표면
(바) 마찰열
(사) 정전기
(아) 전기 또는 기계적 스파크
(자) 자연 발열(spontaneous heating), 화학적 반응열
(차) 복사열
(2) 물 반응 물질은 다른 액체와 함께 동일한 지역에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3)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전동트럭(Power-operated industrial truck)은 위험지역에 따라 선택, 운전, 유지되어야 한다.


[첨부자료]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P-7-2011)

P-7-2011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의 안전에 관한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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