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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G-8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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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 Occupational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laboratories - OSHA 1910.1450

   - Chemical hygiene in laboratories - 1910.1450 App. A(NSC recommendations)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안전상의 조치), 제 24조(보건상의 조치)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폭발ㆍ 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G-82–2018)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5. 사고 시 응급조치

6. 실험실 안전장치

7.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8. 유해물질의 안전대책

9. 실험기구 및 장치의 취급안전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11.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12. 기계·물리실험실의 안전

13. 위험 장비 및 장치 사용시 안전

14. 전기 취급 안전

15. 방사선 취급 안전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및 제24조(보건상의 조치)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서 실험 중에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부속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국가연구기관의 부속 실험실과 학교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실험실과 연구실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실험” 이라 함은 도구, 장치, 원료, 물질,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건이나 현상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며 관찰하는 일로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현상의 규명이나 결과도출을 구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나) “실험실” 이라 함은 장치 등이 설치된 연구실 등을 포함하여 실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획된 모든 장소를 말한다.

(다) "위험" 이라 함은 인적 재해, 물적 손실, 환경적 피해 또는 이들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 또는 잠재적인 상황을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 “사고” 라 함은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바) “위험요인” 이라 함은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치나 유해물질, 재료 등에 의하여 유해ㆍ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사) “유해물질”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서 규정한 제조금지물질, 동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동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으로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

(아) “부스(Booth)•焄?함은 실험실 등에서 유해물질 취급 시에 발생하는 증기, 가스, 흄(Fume),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자) “실험실 종사자•焄?함은 사업장의 부속실험실 및 대학ㆍ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4.1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1) 실험실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실험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실험실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실험대, 실험부스, 안전통로 등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실험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4) 사고 시 연락 및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 및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실험종사자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아두고, 또한 실험실 내에 일일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여야 한다.

(7) 시약병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라벨(Label)에는 물질명, 위험·경고·주의표지, 뚜껑을 개봉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8) 실험시의 폐액이나 누출된 유해물질은 싱크대나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폐액 수거용기에 안전하게 버려야 한다.

(9) 실험실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실험실 내 실험장치, 시약보관상태, 소방설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아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가) 일상점검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 기구ㆍ 전기ㆍ 약품ㆍ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붙임 1, 실험실 일상점검표)

(나) 정기점검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계ㆍ 기구ㆍ 전기ㆍ 약품ㆍ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붙임2, 정기점검 실시 내용)

(다)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 화재사고 등 실험실 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험실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붙임 3, 특별안전점검 실시 내용)

(10)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게시하고 이를 실험실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11) 실험실 내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및 안내표지 등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동 안전보건 표지 규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체), 동 시행규칙 별표 3(안전,보건표지의 색체, 색도 기준 및 용도), 동 시행규칙 별표 4(안전? 보건 표지의 기본모형)에 의한다.

 

4.2 실험실 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1) 유해물질, 방사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실에서 실험실 종사자는 실험복, 보안경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실험을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실험실을 방문할 때에는 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3)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부스(Booth)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절대로 입으로 피펫(Pipet)을 빨면 안 된다.

(5) 하절기에도 실험실 내에서 긴 바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음식물을 실험실 내 시약 저장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또한 실험실 내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7)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8) 실험장비는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동시켜야 한다.

 

4.3 다른 실험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1)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3) (삭제)

(3) 화재 또는 사고 시에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4.4 실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1) 예방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떠한 실험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장비의 사용 및 유해물질을 다루기 전에 작업에 관계된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경우에는, 실험 전에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2) 실험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실험실 내 모든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5 사고 시 행동요령

(1)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진화, 대피 및 응급조치요령 등에 포함된 비상조치절차를 “비상조치 계획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3) 실험실 내 샤워장치, 세안장치, 완강기,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비 및 비상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4)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도록 한다.

(가) 긴급조치 후 신속히 큰소리로 다른 실험 종사자에게 알리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나) 화재나 사고를 가능한 한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고, 필요 시 응급조치를 취한다.

(다)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 외부로 대피하도록 한다.

(라)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마) 필요 시 구급요원 등에 대해 사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4.6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요령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요령은 KOSHA GUIDE 비상조치계획 수립지침(P-101), 주요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기술지침(G-104)을 참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사고 시 응급조치

 

5.1 호흡정지

(1)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된 경우 즉시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2) 주변의 도움을 청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환자를 소생시키면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5.2 출혈

(1) 환자는 편안하게 눕힌다.

(2) 출혈시 상처 부위를 패드나 천으로 눌러서 지혈시킨다.

(3) 위급할 때는 의류를 잘라 사용토록 한다.

(4) 피가 흐르는 부위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하여 계속 누르고 있도록 한다.

(5) 지혈대는 쓰지 않도록 한다.

(6)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상처 부위를 감싸고 즉시 응급요원을 부르도록 한다.

 

5.3 화상

(1) 경미한 화상은 얼음이나 생수로 화상 부위를 식힌다.

(2)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바닥에 누워 구르거나 근처에 소방담요가 있다면 화염을 덮어 싸도록 한다.

(나) 불을 끈 후에는 약품에 오염된 옷을 벗고 샤워장치에서 샤워를 하도록 한다.

(다) 상처 부위를 씻고 열을 없애기 위해서 충분히 수돗물에 상처부위를 담근다.

(라)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 후 얼음주머니로 감싸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감싼다.

(마) 사람을 향해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4 유해물질에 의한 화상

(1) 유해물질이 묻거나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각 물로 씻는다.

(2) 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모든 의류는 제거하고 접촉 부위는 물로 씻어낸다.

(3) 유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15분 이상 세안장치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고 즉각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4) 몸에 유해물질이 묻었을 경우 15분 이상 샤워장치를 이용하여 씻어내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5) 위급한 경우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샤워장치를 이용하여 씻어낸다.

(6) 유해물질이 몸에 엎질러진 경우 오염된 옷을 빨리 벗는다.

(7) 보안경에 유해물질이 묻은 경우 시약이 묻은 부분은 완전히 세척하고 사용한다.

 

5.5 외상

외상 쇼크의 경우 재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눕힌 뒤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6. 실험실 안전장치

 

6.1 실험실 부스

(1) 구조

(가) 제어풍속은 부스를 개방한 상태로 개구면에서 0.4 m/s 정도로 유지 되어야 한다. 다만, 부스가 없는 실험대에서 실험을 할 경우 상방향 후드의 제어풍속은 실험대 상부에서 1.0 m/s 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부스 입구의 공기의 흐름방향은 입구 면에 수직이고 안쪽으로 향하여야 한다.

(다) 부스 위치는 문, 창문, 주요 보행통로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 실험장치를 부스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면에서 15 cm 이상 안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스 내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이어야 한다.

(2) 유지관리

(가) 부스는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스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후드나 배기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중이라는 표지를 붙인다.

(다) 후드로 배출되는 물질의 냄새가 감지되면 배기장치가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후드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정비하도록 한다.

(라) 후드 및 국소배기장치는 1 년에 1 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어풍속을 3 개월에 1 회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마) 실험용 기자재 등이 후드 위에 연결된 배기 덕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바) 부스 앞에 서 있는 작업자는 주위의 공기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실험자를 2인 이하로 최소화한다.

(사) 부득이하게 시약을 부스내에 보관할 경우는 항상 후드의 배기장치를 켜두어야 한다.

 

 

6.2 유해물질 저장 캐비넷

(1) 실험실 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넷에 저장되어야 한다.

(2) 유해물질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유해물질은 물성이나 특성별로 저장하여야 하며 알파벳순이나 가나다순 등 이름 분류로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함께 두지 않아야 한다.

(다) 유리상자에 저장된 것은 가능한 캐비넷 선반의 제일 아래에 보관한다.

(3) 캐비넷의 형식은 다음 요령에 따라 선택한다.

(가) 가연성 물질용 캐비넷은 가연성 물질 및 인화성 액체 저장용으로 사용한다.

(나) 산, 부식 물질용 캐비넷은 내부식성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다) 실험실 외부의 가연성 및 부식성 액체를 저장할 때에는 저장 캐비넷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한다.

 

6.3 개별저장용기

(1) 유해물질을 저장하는 용기를 선택할 때에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2) 용기는 크기를 20 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3) 용기는 꼭 막을 수 있는 뚜껑, 배출구 덮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시원한 장소에 보관한다.

(4) 유리용기를 구매할 때에는 폭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기구 뚜껑 등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6.4 실험실용 냉장고

(1) 일반 냉장고를 가연성 물질과 같은 특별한 위험이 있는 물질 보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실험실 용도의 냉장고는 유해물질의 저장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3) 위험물질의 보관기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

(4) 냉장고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5) 냉장고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냉장고에 저장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표지를 붙여야 한다.

(나) 방사능 물질을 저장할 경우에는 냉장고에 방사능 물질을 저장하고 있다는 표지를 붙인다.

(다) 냉장고 속에 보관되는 용기들은 완전히 밀폐되거나 뚜껑이 덮여 있어야 하며, 안전하게 놓이고, 물질표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라) 뚜껑이 알루미늄 호일, 코르크마개, 유리마개 등으로 제작된 것은 저장을 피한다.

(마) 냉장고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리가 끼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5 세안장치

(1) 세안장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실험실 내의 모든

인원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OSHA GUIDE D-44(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2) 세안장치는 실험실의 모든 장소에서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실험실 작업자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가장 가까운 세안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눈 부상은 보통 피부 부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세안장치는 샤워장치와 같이 설치하여, 눈과 몸을 동시에 씻을 수 있도록 한다.

(5) 세안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른다.

(가) 물 또는 눈 세척제는 직접적으로 눈을 향하게 하는 것 보다는 코의 낮은 부분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 눈꺼풀은 강제적으로 열리도록 하여 눈꺼풀 뒤도 효과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다) 코의 바깥쪽에서 귀쪽으로 세척하여 씻겨진 화학물질이 거꾸로 눈안이나 오염되지 않은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물 또는 눈 세척제로 최소 15 분 이상 눈과 눈꺼풀을 씻어 낸다.

(마) 유해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눈을 씻을 때에는 가능한 빨리 콘택트 렌즈는 벗겨낸다.

(바) 피해를 입은 눈은 깨끗하고 살균된 거즈로 덮는다.

(사) 병원이나 구급대에 전화한다.

(아) 세안장치는 분기별 1 회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자) 수직형의 세안장치는 공기 중의 오염물질로부터 노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6.6 샤워장치

(1)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에는 샤워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KOSHA GUIDE D-44(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2) 샤워장치의 사용 및 유지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샤워장치는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고 알기 쉽도록 확실한 표시를 한다.

(나) 실험실 작업자들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샤워장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샤워장치는 쥐고 당길 수 있는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로 작동되게 한다.

(라) 잡아당기는 사슬이나 삼각형 손잡이는 모든 사람의 키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샤워장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몸 전체로 떨어지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샤워장치가 작동되는 동안 혼자서 옷을 벗고 신발이나 장신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사) 샤워장치는 전기 분전반이나 전선 인입구 등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아) 샤워장치는 배수구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

 

6.7 소방시설

(1) 경보설비

(가) 경보설비는 실험실 종사자들에게 위험사항을 신속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종사자 들은 실험실에 가장 가까운 화재발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다)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정전이 되었을 때에는 비상전원 등으로 정상 작동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소화기

(가)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므로, 화재에 따라서 해당되는 문자나 표시를 갖춘 종류를 사용한다.

(나) 소화기는 적합한 표시에 의하여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출입구 가까운 벽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모든 소화기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충전상태, 손상여부, 압력저하, 설치불량 등을 점검한다.

(라) 사용되었거나 손상을 입고 내부 충전상태가 불량하면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재충전한다.

(3) 소방담요는 불을 끄기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화상자 또는 쇼크 상태에 있는 환자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4) 소화전

(가) 옥내소화전함 앞에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하며, 옥내소화전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호스는 꼬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 시 쉽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함 내부는 습기가 차거나 호스 내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호스를 사용한 후에는 건조시킨 후 원래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적으로 작동되므로 실험실 종사자들이 임의로 설비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실험실 내 용품들은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적어도 50 c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스프링클러 헤드에 물건을 매다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삭제).

 

7.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7.1 유해물질의 운반

(1) 유해물질을 손으로 운반할 경우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고 운반하여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적은 양의 가연성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가)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보관용기로 운반한다.

(나) 저장소에 보관 중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다) 점화원을 제거토록 한다.

 

7.2 유해물질의 저장

(1) 모든 유해물질은 지정된 저장공간이 있어야 한다.

(2) 모든 유해물질은 약품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유해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한다.

 

7.3 유해물질의 취급

(1) 사용한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폭발 중독의 위험성을 잘 조사 연구한 후가 아니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유해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고, 또한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3)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실험의 경우, 폭발 방지용 방호벽 등 특별한 방호설비를 갖추고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

(4) 유해물질의 폐기물의 처리는 수질 오염,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4 유해물질의 안전조치

(1) 독성

(가) 실험자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 실험자가 사용하는 물질의 독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나) 독성물질을 취급할 때는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밀폐된 지역에서 많은 양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부스 내에서만 사용한다.

(2) 산과 염기물

(가) 항상 물에 산을 가하면서 희석하여야 하며, 반대의 방법은 금지한다.

(나) (삭제)

(나) 강산과 강염기는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치명적 증기를 생성시키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닫아 놓는다.

(다) 산이나 염기가 눈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즉시 세안장치 및 샤워장치로 씻어내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라) 불화수소는 가스 및 용액이 맹독성을 나타내며 화상과 같은 즉각적인 증상이 없이 피부에 흡수되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마) 과염소산은 강산의 특성을 띠며 유기화합물 및 무기화합물과 반응하여 폭발할 수 있으며, 가열, 화기와 접촉, 충격, 마찰에 의해 스스로 폭발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산화제

(가) 강산화제는 매우 적은 양으로 강렬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방호복, 고무장갑, 보안경 및 보안면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나) 많은 산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폭발방지용 방호벽 등이 포함된 특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금속분말

(가) 초미세 금속분진들은 폐,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세분말 취급 시 방진마스크 등 올바른 호흡기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 실험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부스나 후드 아래에서 분말을 취급한다.

(다) 많은 미세 분말들은 자연발화성이며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폭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5) 석면섬유와 유사결정들은 피부에 묻지 않고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이하 내용 첨부 참조 ~

 

8. 유해물질의 안전대책

9. 실험기구 및 장치의 취급안전

10.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

11.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12. 기계·물리실험실의 안전

13. 위험 장비 및 장치 사용시 안전

14. 전기 취급 안전

15. 방사선 취급 안전


[첨부자료]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G-82–2018)

G-82-2018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기술지침.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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