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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국소배기장치에서 유해물질 처리 시 안전검사 대상에 되는 유해물질 4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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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에서 유해물질 처리 시 안전검사 대상에 되는 유해물질 49종

 

[ 안전검사 대상 규격 및 적용범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는

사업장에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3) 베릴륨
  • 4) 벤조트리클로리드
  •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6) 석면
  •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8) 염화비닐
  •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10) 크롬광
  • 11) 크롬산 아연
  • 12) 황화니켈
  •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 14) 2-브로모프로판
  • 15) 6가크롬 화합물
  • 16)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17) 노말헥산
  •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19) 디메틸포름아미드
  • 20) 벤젠
  • 21) 이황화탄소
  •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23)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24) 트리클로로에틸렌
  • 25) 포름알데히드
  • 26)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27) 곡물분진
  • 28) 망간
  • 29)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30) 무수프탈산
  • 31) 브롬화메틸
  • 32) 수은
  • 33) 스티렌
  • 34) 시클로헥사논
  • 35) 아닐린
  • 36) 아세토니트릴
  • 37) 아연(산화아연)
  • 38) 아크릴로니트릴
  • 39) 아크릴아미드
  • 40) 알루미늄
  • 41)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42) 용접흄
  • 43) 유리규산
  • 44) 코발트
  • 45) 크롬
  • 46) 탈크(활석)
  • 47) 톨루엔
  • 48) 황산알루미늄
  • 49)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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