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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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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 특정고압가스 종류 및 사용신고 대상 [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

 

○ 종류(20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사용신고 대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임.

 

○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2.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3. 자동차등록을 한 자「자동차관리법」 제5조

 

 행정사항

 

    ○ 사용신고 시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절차

가스사용계획 특정고압가스 신고
안전관리자 동시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 수령
고압가스시설 공사
           
고압가스 사용 특정고압가스
완성검사필증 교부
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신청
(가스안전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선임
구분
저장능력 선임 자격
250kg 초과
(액화가스 100m3 초과)
250kg 이하
(액화가스 100m3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1명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① 가스기능사 이상
②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③ 냉동시설안전관리자
④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시설기준(실내 설치 시)

특성 별도의 실
구획
화기와의
이격거리
기타
불연성 X - 2m 이상 · 전도방지장치 조치
· 지하 설치 시 산소농도측정기 설치
조연성 O 불연재료 5m 이상 · (산소) 전도방지장치 조치
가연성 O 불연재료 8m 이상 · 실내 설치 시 캐비닛 설치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조연성가스와 최소 6m 이상 이격
독성 X - - · 캐비닛+중화·제독설비 설치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정기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검사 주기: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안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기타

    - 특정고압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포함)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완공할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아래 표에 기재된 능력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질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임.

구분 저장능력
독성가스 외 독성가스
허용농도 5000ppm 이하 허용농도 200ppm 이하
액화가스 5t 이상 1t 이상 100kg 이상
압축가스 500m3 이상 100m3 이상 10m3 이상

 

  행정처분 사항

 

○ 벌칙 및 과태료

항목 벌칙 및 과태료
특정고압가스 사용 미신고 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제7항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시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제2항
완성검사, 정기검사 미수검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2항제3호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음.


출처 :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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