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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C-10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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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 Crane) 안전보건 작업지침
   - KOSHA GUIDE C-48-201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 KOSHA GUIDE M-86-2011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M-88-2011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 보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건설기계 등)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C-101-2014)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관계법령

5. 작업계획서 작성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차량계 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들과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항타기”라 함은 붐에 파일을 때리는 부속장치를 붙여서 드롭 해머나 디젤해머 등으로 강관파일이나 콘크리트파일 등을 때려 넣는데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종류로는 에너지 공급방식에 따라 드롭 해머, 증기 또는 압축공기 해머, 디젤 또는 가솔린 해머, 진동 항타기 등으로 분류된다.
(다) “항발기”라 함은 주로 가설용에 사용된 널말뚝, 파일 등을 뽑는데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항발기는 항타기의 반대이므로 통상의 항타기에 부속
장치를 부착하면 항발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하면 차량계 건설기계(항타기,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2) 사업주는 (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작업계획서 작성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들을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5.1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작업개요 (<부록 표 2> 참조)
(1) 사업장 일반사항
(가) 회사명, 현장명
(나) 현장주소, 현장 연락처
(다) 협력업체 소장, 협력업체명(항타기·항발기 사용업체명)
(라) 협력업체 주소, 협력업체 연락처
(2) 작업개요
(가) 공종, 작업장소
(나) 작업기간
(다) 총 작업량, 장비 제한속도
(라) 작업지휘자, 신호방법
(마) 유도자 위치, 운행경로
(바) 개인보호구 지급품목
(사) 지반강도, 지반보강 방법
(아) 작업방법 및 순서
(자) 특기사항(사전조사 결과 등)


5.2 항타기, 항발기의 종류 및 성능 등 (<부록 표 3~ 표 5> 참조)


(1) 종류 및 성능 등(<부록 표 3> 참조)
(가) 장비명, 제작연도
(나) 제조사, 모델명
(다) 장비능력
(라) 장비 폭
(마) 주용도
(바) 작업높이, 작업반경, 소요지내력, 작업장소 지내력

(사) 운전자의 성명, 면허번호
(아) 신호수의 성명 및 신호방법


(2) 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사항(<부록 표 4> 참조)
(가) 해당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기계 등의 수리・ 보수 및 점검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3) 기계 등 대여사항 기록부(<부록 표 5> 참조)


5.3 운행경로 (<부록 표 6~ 표 7> 참조)


(1) 항타기, 항발기의 작업계획도(<부록 표 6> 참조)를 작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항타기, 항발기의 작업계획도에는 장비위치 및 작업진행 방향, 운반경로, 운반로 주요사항(노폭, 경사 등), 넘어짐 방지대책, 신호수와 근로자 위치, 지장물(가공전선 등) 위치, 타 근로자 이동로 및 근로자 통제 구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항타기, 항발기의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도(<부록 표 7> 참조)를 작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항타기, 항발기의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작업위치
(나) 작업장 경사도, 작업가능 경사도, 등반가능 경사도
(다) 지형도(평면도, 단면도)
(라) 지반의 종류 및 강도
(마) 지반보강방법
(바) 소요지내력, 작업장 지내력
(사) 배수상태


5.4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및 점검․ 확인사항 (<부록 표 8> 참조)


(1) 항타기, 항발기 조립 작업 상세 흐름도를 작성한다.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은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설치 메뉴얼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항타기, 항발기 조립 작업 시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부록 표8>]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작업별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나)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
(다)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라)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마)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바) 기타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유무


5.5 항타기, 항발기 해체 시 점검․ 확인사항 (<부록 표 9> 참조)


(1) 항타기, 항발기 해체 작업 상세 흐름도를 작성한다. 항타기, 항발기의 해체는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해체 메뉴얼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항타기, 항발기 해체 시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부록 표9>]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작업별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하부실린더를 접은 상태로 작업수행의 유무
(나) 리더 분리 작업 시 리더 하부에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사용 유무
(다) 산소 LPG 절단기 사용의 경우 용접불꽃 비산방지조치 여부
(라) 해체 작업자의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여부
(마) 파일 낙하방지조치 실시 여부


5.6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점검․ 확인사항 (<부록 표 10> 참조)
(1) 항타기, 항발기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부록 표 10>의 (1)]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운전자의 엔진 시동 전 점검사항
(나) 운전자의 유자격 및 건강상태
(다) 설치된 트랩, 사다리 등을 이용한 운전대로의 승강 확인
(라) 엔진 시동 후 유의사항 확인
(마) 작업일보 작성 비치
(바) 작업일보의 기계 이력 기록


(2) 항타기, 항발기 안전장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 [<부록 표 10>의 (2)]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전조등
(나) 경보장치
(다) 헤드가드 등 안전장치


(3)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 [<부록 표 10>의 (3)]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리더 조립의 적정 여부
(나) 호이스트 와이어로프(Hoist wire rope)의 폐기기준 도달여부 및 적정 설치여부
(다) 트랙(Track) 폭 확장 여부
(라) 철판설치 등 지반보강 적정 실시 여부
(마) 드롭해머 고정 홀(Hole) 과다 마모·변형 여부
(바) 권과 방지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여부


5.7 항타기, 항발기 이동 시 점검․ 확인사항 (<부록 표 11> 참조)
(1) 항타기, 항발기 이동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 [<부록 표 11>의 (1)]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주행로의 지형, 지반 등에 의한 미끄러질 위험
(나) 이상소음, 누수, 누유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다) 주행속도
(라) 언덕을 내려올 때

(마) 부하 및 주행속도를 줄이는 경우
(바) 방향 전환 시
(사) 고속선회 또는 암반과 점토 위에서의 급선회 시
(아) 내리막 경사면에서 방향전환 할 때
(자) 기계 작업범위 내의 근로자 출입
(차) 주행 중 상부몸체의 선회
(카) 기계가 전선 밑을 통과할 경우
(타) 급하강 시 방향 전환
(파) 장애물을 넘어갈 때
(하) 연약지반 통과 시
(거) 경사면에서 잠시 정지할 때


(2) 항타기, 항발기 작업종료 후 정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부록 표 11>의 (2)]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정차장소
(나) 경사면에 세울 경우
(다) 잠금장치
(라) 엔진 정지 중


(3) 항타기, 항발기 수송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 [<부록 표 11>의 (3)]로 만들어 작업계획서에 포함한다.
(가) 기계를 수송할 경우 일반적인 주의사항
(나) 운반기계에 건설기계를 적재할 경우 주의사항
(다) 운반기계에 적재한 후 주의사항
(라) 작업장치의 장착 및 취급의 경우 주의사항


5.8 항타기, 항발기의 위험방지에 관한 일반사항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시 점검)에서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방지)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시 수리·교체후 그 결과를 작업계획서의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부록]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예시)


<부록 표 1> 표지

※ 본 양식은 현장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록 표 2>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작업개요(예시)


<부록 표 3> 항타기, 항발기의 종류 및 성능 등(예시)


<부록 표 4> 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사항(예시)


<부록 표 5> 기계 등 대여사항 기록부(예시)


<부록 표 6> 항타기, 항발기의 작업계획도(예시)


<부록 표 7> 항타기, 항발기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상태(예시)


<부록 표 8>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점검․ 확인사항(예시)


<부록 표 9> 항타기, 항발기 해체 시 점검․ 확인사항(예시)


<부록 표 10>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점검․ 확인사항(예시)

<부록 표 10> 항타기, 항발기 작업 시 점검․ 확인사항(예시) (계속)


<부록 표 11> 항타기, 항발기 이동 시 점검․ 확인사항(예시)


<부록 표 11> 항타기, 항발기 이동 시 점검․ 확인사항(예시) (계속)

<부록 표 11> 항타기, 항발기 이동 시 점검․ 확인사항(예시) (계속)


[첨부자료]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C-101-2014)

C-101-2014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pdf
0.8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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