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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침(E-19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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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침(E-190-2023)

 

 

o 관련규격 및 자료

   - KS C IEC 60079-14 (폭발성 분위기– 제14부: 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 KS C IEC 60079 시리즈 모든 부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 시 일반 요구사항

5. 방폭기기의 표기에 관한 사항 이해

6. 방폭기기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이해

7. 전기가열(히터 등) 시스템 선정,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이해

8. 위험한(점화성) 스파크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이해

9. 전기적 보호에 대한 이해

10. 전원 차단 및 전기 분리에 대한 이해

11. 케이블 및 배선시스템

12. 케이블 인입 시스템 및 블랭킹 엘리먼트

13. 내압방폭구조 “Ex d”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4. 안전증방폭구조 “Ex e”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5. 본질안전방폭구조 “Ex i”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6. 압력방폭용기 “Ex p”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7. 비점화방폭구조 “n”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8. 유입방폭구조 “o”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9. 충전방폭구조 “q”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20. 몰드방폭구조 “m”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21. 광학 방사 기기 “op”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22. 용기 “t” 에 의한 분진방폭구조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부록1> KS C IEC 60079-0과 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서 표기에 관한 사항

<부록2> 방폭기기 설치시 최초 검사 체크리스트(방폭구조별 점검항목)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편 제3장(전기로 인한 위험방지)의 제3절(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및 KS C IEC 60079-14에 따른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적 사항 과 해설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작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KS C IEC 60079-0 및 KS C IEC 60079-14의 3절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 시 일반 요구사항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장소에 적합한 방폭기기를 선정 및 설치하고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장소에서 방폭전기설비를 설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방폭전기설비의 적절한 선정 및 설계를 위하여 가스, 증기에 의한 폭발위험장소는 KSKOSHA C IEC 60079-10-1에 따라 0종, 1종 및 2종 장소로 분류되어야 하고, 분진의 경우 KS C IEC 60079-10-2에 따라 20종, 21종 및 22종 장소로 우선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에서도 사용자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기기기는 최대한 비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폭발성 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는 비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함께 준수하여야 하지만, 비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요구사항을 가지고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요구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즉 방폭기기는 일반전기설비보다 많은 기술적 검토가 요구된다.

물의 침투(IP 등급) 및 부식에 대한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추가 보호 조치 및 방법이 인증 받은 방폭기기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현장의 전기용량과 환경적 변수(해안가 염분을 포함한 해풍, 화학물질 노출 등)를 사전 검토하고 폭발위험장소에서 누출 물질의 자연발화 온도를 감안하여 방폭기기의 온도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방폭기기로 인증 받은 제품은 IEC 60038에 따른 IEC 표준 전압으로 설계되어 있다. 만약 공급 전압이 이 표준 전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세심한 사전검토 후 해당전압에 적합토록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KS C IEC 60079-14에서 요구하는 기본 요구사항과 방폭구조 구조별 추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선정 및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방폭설비는 검사와 정비 시 접근이 쉽도록 설치 방식을 설계하고 적합한 기기 및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0079-17를 참고한다.

연구개발 및 방폭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와 같이 예외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및 설비는 관계 기관의 감독 하에 있고, 관계 기관의 안전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관계 기관의 사전 승인

여부 등이 필요하므로 KS C IEC 60079-14에서 허용하는 사항과 상이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한 조치 또는 조건, 제어 방법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폭발위험장소 구분부터 사용물질, 안전조치, 비상조치, 선정된 방폭기기와 그 선정 사유 및 사고 시 외부 영향까지 폭발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기관의 인·허가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상세한 서류 요구사항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계 기관에 사전 확인, 검토가 필요하다.

방폭기기는 인증서 및 사용자 매뉴얼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교체 가능한 부품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품이 방폭구조와 정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자는 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기기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최초 검사는 KS C IEC 60079-17의 정밀 검사 등급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는 KS C IEC 60079-14 부속서 C에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에 따라 부속서의 번호와 검사 세부항목이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최신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발위험장소에서는 반드시 인증을 취득한 기기만 설치, 사용이 허용되므로 KS C IEC 60079-14에서 명시하는 사항과 상이할 경우 법의 요구사항을 우선한다.

중고 제품 또는 수리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사와 상의하여 최초 인증 당시와 동일한 방폭성능이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고, 만약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획득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관은 필요시 수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IECEx 적합성 시스템에서는 서비스(검사, 수리)기관(Service Facilities)에 대한 스킴(Scheme)을 운영하고 있고, 서비스(수리)기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IECEx Rule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 한하여 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KS C IEC 60079-19에 따른 표기법에 따라 수리된 제품임을 기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표준을 참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 이하 첨부자료 참조

 

5. 방폭기기의 표기에 관한 사항 이해

6. 방폭기기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이해

7. 전기가열(히터 등) 시스템 선정,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이해

8. 위험한(점화성) 스파크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이해

9. 전기적 보호에 대한 이해

10. 전원 차단 및 전기 분리에 대한 이해

11. 케이블 및 배선시스템

12. 케이블 인입 시스템 및 블랭킹 엘리먼트

13. 내압방폭구조 “Ex d”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4. 안전증방폭구조 “Ex e”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5. 본질안전방폭구조 “Ex i”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6. 압력방폭용기 “Ex p”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7. 비점화방폭구조 “n”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8. 유입방폭구조 “o”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19. 충전방폭구조 “q”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20. 몰드방폭구조 “m”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21. 광학 방사 기기 “op”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22. 용기 “t” 에 의한 분진방폭구조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요구사항

<부록1> KS C IEC 60079-0과 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서 표기에 관한 사항

<부록2> 방폭기기 설치시 최초 검사 체크리스트(방폭구조별 점검항목)


[첨부자료]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침(E-190-2023)

E-190-2023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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