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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M-4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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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M-49-2023)

 

o 관련규격 및 자료
   - INDG-199 : Workplace transport safety
   - INDG-378 : Safe use of skip loaders
o 관련 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M-49-2023)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배송 및 수거 
5. 적재 및 하역
6. 경사면에서의 적재 및 하역(Tipping) 
7. 추락 방지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77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의거 작업장내 적재 및 하역작업 시 발생되는 위험상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장내 적재 및 하역작업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자” 라 함은 기계의 설치, 운전, 조정, 보수, 청소, 수리 또는 운반 등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작업장(Work place)” 이라 함은 주어진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으로 둘러싸인 작업공간내의 작업장비들의 조합을 말한다.
(다) “작업환경(Work environment)” 이라 함은 작업자의 작업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배송 및 수거
(1) 작업장 내 발생하는 운송 사고의 상당수가 배송 및 수거 작업 중 발생하므로 위험작업 시 적절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2) 배송을 위한 적재 및 하역 작업은 도로 또는 인도에서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안전보건 규정이 공공 도로 또는 인도에서 행해지는 작업에도 적용되며, 사업자 및 작업자들의 정상적인 의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4) 차량 근처에서 운전하거나 걷는 일반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며 이를 위험성 평가에 포함시킨다.
(5) 배송 및 수거 작업 중 위험성을 통제한다.
(가) 가능하다면, 차량의 측면을 작업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놓는다.
(나) 가능하다면, 후진이 불필요하도록 작업장을 배치한다.
(다) 후진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눈에 잘 보이는 장비를 갖춘 적절한 차량 신호수를 배치한다.
(라) 공공 도로에서 움직일 경우, 교통 및 보행자가 우선하며, 차량 신호수는 공공 대로에서는 교통을 정지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유념한다.
원뿔형 교통 표시 또는 차단기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경찰 및 도로 당국과 협의를 하며 보행자들을 도로로 유도하지 않는다.
(마)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운전자들이 도로 경계석이나 도로 캠버(Camber)에 부딪혀 차가 전복되는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며, 이런 조건하에서 정확한 운전 절차를 숙지하도록 한다.
(바) 굴절 차량이 서로 연결되어있거나, 아니면 분리된 경우, 운전자가 이들을 주차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운전자들이 주차 및 핸드 브레이크의 정확한 사용을 이해하며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사) 각각의 배송 또는 수거 작업 전에 운전자에게 충분한 안전 정보, 예를 들면 작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량 종류의 제한, 일방통행과 같은 문제 등을 알린다. 가능하다면 주차, 안내소, 작업장 전체 도로, 하역 장소, 운전자 대기소, 방문 운전자들을 위한 절차 정보 (눈에 잘 띄는 조끼 착용, 휴대폰 사용 제한, 후진 금지 또는 차량 신호수가 있을 때만 후진이 가능한 등의 특별 조건) 등을 포함한 현장 지도를 제공한다.
(아) 차량 사고, 사건 및 배송 및 수거 작업 동안 안전 문제가 있었을 경우 보고하는 간단한 시스템을 수립한다. 관련 당사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안전 조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며, 방문한 현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운전자들에게 간단한 안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현장의 안전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차) 운송 중 화물이 움직였을 때의 대처 요령에 대해 운전자 및 현장 작업자들을 교육시킨다.
(카) 인도 물품을 받는 경우, 작업 내내 현장에 있을 특정 작업자에게 하역 허가 권한을 주는 것을 고려한다. 이 작업자는 안전상 문제가 있으면 하역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권한을 가지며, 인도 거부 결정을 하더라도 관리자가 지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
(타) 인도 차량 운전자의 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안전상 이유로 적재 또는 하역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한을 제공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운전자가 이런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린다.
(파) 관련 규정은 모든 양중작업이 적임자에 의해 적절히 계획되고 감독되며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사업자가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양중장비를 사용하며 안전한 작업 중량이 표시되고, 적절히 유지보수되며, 정기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받도록 한다.
(하) 안전 조치가 불만족스러울 때 취할 조치에 대해 모든 작업자들에게 교육시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당사자들의 연
락처를 알아둔다.
(6)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행되지 못할 경우, 배송 또는 수거 작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7) 배송 및 수거 작업 시 안전 조치들은 주문을 받기 전에 고려되고 가능하면 합의되어야 한다.
(8) 이는 사고의 위험을 줄이며, 작업장이 화물 또는 이를 실은 차량을 처리하지 못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되돌려짐으로써 발생하는 시간과 금전적 낭비를 줄인다.
(9) 일반 안전 규정집을 작성하여 공급망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며, 특정 배송에 적용되는 특정 배송 안전 조치를 마련한다.
(10) 특정 공급업체나 배송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는다면, 해당 당사자들을 사전에 현장 평가에 참여시켜서 운전자 및 현장 작업자들을 위한서면 지시서를 포함한 합의된 계획 및 절차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그러나 특정 배송 및 수거 작업이 평소와 다르다면,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전 까지는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5. 적재 및 하역
(1) 적재 및 하역은 위험할 수 있다. 무겁고 뜨거우며, 차거나 부식되기 쉬운 화물, 움직이는 차량, 차량 전복 및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것 등이 모두 부상 및 사망을 야기할 수 있다.
(2) 적재 및 하역 구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다른 차량 등 교통이 없어야 하며, 보행자 및 기타 사람들이 적재 및 하역작업에 섞여서는 안 된다.
(나) 전선, 파이프 및 기타 위험한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 바닥이 평평해야 한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트레일러는 단단하고 평탄한 바닥에 주차되어야 한다.
(라) 작업자들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펜스가 쳐져 있거나 기타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 스킵(Skip)과 차랑 또는 벽 사이에 끼이는 것(Trapping)을 피한다. 사방에 걸쳐서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바) 필요한 경우, 악천후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적재 작업 중 강한 바람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3) 적재 및 하역 작업 동안 화물은 가능하면 고르게 나뉘어져야 한다. 균등하지 못한 화물은 차량 또는 트레일러를 불안정하게 한다.
(4) 화물이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놓는다. 선반(Rack) 사용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무거운 화물은 위험하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려한다.
(6) 도크레벨 제어장치(Dock leveller 또는 tail lift)에 어떤 물질이 끼일 위험이 있다면 가드 또는 스커트 플레이트(Skirting plate)와 같은 특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
(7) 적재 및 하역 작업 시작 전에 견인차 및 트레일러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모든 안정보조장치(Stabilizer)가 적절한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확인한다.
(8) 차량은 가능한 한 안정된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가) 작업 시작 전
매일 차량 및 리프팅 장비를 점검하고 고장이 있으면 보고한다. 다음을 점검하며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① 브레이크
② 타이어
③ 조명
④ 핸들
⑤ 좌석벨트
⑥ 바퀴 굄목 (필요시)
⑦ 리프팅 장비 - 제어 장치, 후크(Hook), 체인, 호스 등
⑧ 시야 확보 보조 장비 - 거울 및 TV 카메라
(나) 기계 작동 전
① 물건 적재/하역에 대한 특별한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은 로딩 업체에 이런 사항들을 미리 알려주고 동의를 구한다.
② 상부장애물(Overhead obstruction)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간격 높이(Clearance height)를 파악한다.
③ 작업차량의 주요 구조부 및 안전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④ 도어에 이상이 없고, 적절한 잠금장치가 있는지 확인한다.
(9) 작업자는 현장에 들어올 때 다음에 주의한다.
(가) 어디로 가야할 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안다. (현장의 담당자와의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나) 모든 규칙, 표지판, 일방통행(One-way) 시스템 등을 따른다.
(다) 항상 보행자들을 주의한다.

(라) 안전 장비 및 복장을 착용한다. 눈에 잘 띄는 의복은 필수이다. 안전 부츠 및 기타 다른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다.
(10) 기타 필요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가) 작업장에 따라서는 고소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나) 운전자들이 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대기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가능한 경우 운전자들은 차안에 남아있지 않는다. 적재/하역작업에 관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 구역에 있지 않는다.
(다) 차량에 화물을 과도하게 싣지 않는다. 과적 차량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차의 운전 및 제동이 힘들어질 수 있다.
(라) 적재 전에 현장 바닥 및 데크(Deck)를 점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다. 쓰레기나 부러진 판자 등을 치운다.
(마) 적재할 때, 나중에 어떻게 하역할 것인지 생각해본다. 단계적으로 하역될 경우, 가능한 한 쉽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남은 화물이 불안정하거나 심하게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도록 한다.
(바) 화물은 적절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팰릿(Pallet)를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① 팰릿이 좋은 상태이다.
② 화물이 제대로 놓여있다.
③ 화물이 차량에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다.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묶여 있어야 한다.
(사) 가능하면 후면과 측면 하역 게이트(Tailgate 및 dropside)는 닫혀 있어야 한다. 적재물의 돌출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명확히 표시한다.

(아) 어떤 화물은 운송 시 고정시키기 어렵다. 화물 수송업체 및 인수업체는 사전에 세부 내용을 협의하며, 안전한 하역 절차에 합의하도록 한다.
(자) 하역 전에 운송 동안 화물이 움직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고정 장치를 제거할 때 화물이 움직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한다.
(차) 운전자가 실수로 차를 너무 빨리 빼서 가버리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① 신호등(Traffic light) 사용
② 견인차 또는 트레일러 차량 제한장치(Restraint) 사용
③ 차가 움직여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적재/하역 담당자가 자동차 키 또는 서류를 갖고 있는다.
(카) 작업자는 작업차량의 도어가 움직이는 궤적 및 적재/하역 경로 밖에 위치하여 압력을 받은 도어나 내용물에 의해 부딪히는 것을 피한다.
(타)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주: 현장에 따라서는 컨테이너에 적재가 행해지는 동안 구역 전체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6. 경사면에서의 적재 및 하역(Tipping)
(1) 경사적재 및 하역(Tipping) 작업 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며, 이는 심각한 인명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2) 방문 차량 운전자는 현장 사무소에 경사적재 및 하역작업을 보고해야 한다.
(3) 현장 감독자와 운전자는 상호 의사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사적재 및 하역이 곧 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며, 해당구역을 치우고, 바퀴 고정대(Wheel sto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현장 감독자는 경사적재 및 하역면(Tipping face)이 적절하고 안전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측면 경사가 너무 급격하지 않도록 한다.
(5) 경사적재 및 하역 현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평평하다.
(나)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장 전체가 경사적재 및 하역동안 차량 및 화물을 견딜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다) 지상에 장애물이 없다 (전선, 파이프 등).
(6) 기타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가) 굴절 차량은 항상 견인차와 트레일러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기울어져야 한다.
(나) 차량 전체에 걸쳐서 화물이 균등히 실려 있는지 점검한다.
(다) 차량은 앞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도 항상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 바퀴 고정대를 사용하여 차량이 정확한 위치에 놓일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운전자가 언제 정지해야 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면서도, 차가 밖을 벗어나지 않도록 끝으로부터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마) 후면게이트(Tailgate)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① 이는 경사적재 및 하역전에 해제되고,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② 화물이 투입구 또는 슈트(Chute)를 통해서 방출된다면, 기울어질 때 화물의 충격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후면게이트 잠금장치(Tailgate latch)가 튼튼해야 한다.
③ 화물이 무리없이 안전하게 방출되며 엉키지 않는지 확인한다.

(바) 차체가 들어 올려질 때 차 뒤에 아무도 서있거나 걷지 않도록 한다.
(사) 차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운전자는 차를 떠나서는 안 되며, 차 문이 닫혀있도록 한다. 경사적재 및 하역 메커니즘을 구동하기 위한 보조엔진(Donkey engine)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아) 운전자는 화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달라붙은 화물을 떼어내기 위해 차를 흔드는 식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차체를 낮추고 다시 들어올리기 전에 남은 화물을 제거한다.
② 절대로 들어 올려진 차에 올라가 남아있는 화물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③ “기계진동식 적재물 방출 시스템”과 같은 보조 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운전자는 경사적재 및 하역 후에 차체가 완전히 비어있는지 확인한다.
⑤ 운전자는 화물을 완전히 제거되도록 앞으로 수 미터이상 전진해서는 안된
다. 이는 화물이 차체 바닥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허용될 수 있다.
(자) 차량은 일체의 전선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일부 전화선과 전력선이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전선과 접촉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안전을 즉시 보장할 수 없다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운전자는 가능하면 멀리 뛰어서 차에서 벗어난다.
② 뛰어 내릴때 운전자는 땅과 차를 절대로 동시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전기 회로를 완성하여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③ 운전자는 차가 전력선과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④ 구역을 통제하고, 현지 전력 공급업체에 연락하여 전력 공급을 차단하도록 한다.

⑤ 가능하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차) 차가 전복되기 시작한다면, 운전자는 운전자석 등에 기대고 핸들을 꽉 쥔다. 차가 넘어갈 때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7. 추락 방지
(1) 추락 사고는 작업장 운송 관련 부상 사고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 사업자는 추락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
(3) 차량에 대한 접근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4) 가능하면 작업자들이 바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장비(자동적재기(Autosheeter) 또는 갠트리/벨트(Gantry/harness) 등)를 제공한다.
(5) 각종 게이지 및 제어장치가 땅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수작업에 의한 포장작업(Sheeting)을 필요로 하지 않는 차를 사용한다. 즉, 중간 벌크 컨테이너와 같이 포장지(Sheet)를 필요로 하지 않는 포장방법(Packaging)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계식 포장시스템을 사용한다.
(7) 기계식 포장시스템은 위험을 줄이는 것 외에도 보통 차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지대나 플랫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8)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면, 영구적인 플랫폼이나 지지대를 제공하여 작업자가 화물 위에 올라가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9) 플랫폼이 제공되는 경우, 적절한 사용법을 알려주고 사용을 모니터링하며, 충분한 수가 제공되도록 한다.
(10)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대가 필요할 수 있다.
(11) 차 위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 가능하면 고정된 계단을 사용한다. 흙받이(Mudguard)나 바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접근 수단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차의 앞 또는 뒤에 위치하면 가능하면 해당 부분 가까이 놓인다.
(나) 튼튼히 구축되어야 하며, 적절히 유지보수되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다) 가능한 경우, 수직 또는 차 위쪽을 향해 안쪽으로 경사져 있어야 한다.
(라) 각 칸은 발가락 또는 발이 디딜 수 있도록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
(12) 육교 (Walkway)를 사용하여 차 위 주변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육교는 미끄럼을 방지하는 자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13) 서서 또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단 및 중간 가드레일을 제공하거나, 접을 수 있는 핸드레일을 사용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다.
(14) 위에 언급한 장치들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면 이를 설치하거나, 또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15) 장치를 나중에 설치한 경우, 개조로 인해 장비의 구조적 통합기능
(Integrity)에 문제가 있지 않은 지, 그리고 개조된 장비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유조차에 용접작업을 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16) 차량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가능하면 다른 교통 및 보행자와는 떨어진 지정된 장소에서만 행하도록 하고, 강한 바람 및 악천후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17) 비가 오거나 추운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 차는 평탄한 바닥에 주차시키며,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키를 빼놓고 있어야 한다.
(19) 적합한 신발과 필요한 경우 눈 및 머리 보호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20) 어느 누구도 움직이는 차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는 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
(21) 차가 적절한 좌석 및 안전 장비를 갖추고 승객을 안전히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때만 승객을 태우는 것이 허용된다.
(22)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업자가 일할 때 이들은 안전 조치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며 차 위로 접근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안전한 장비가 제공되지 않으면 목적지의 현장 감독자가 적절 한 사다리를 제공하는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기술지침 개정 이력


□ 개정일 : 2023. 8. 24.
○ 개정자 : 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김명관
○ 개정사유 : 유사 주제 및 내용중복 기술지침 통폐합
                   - (M-32-2012) 스킵로더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폐지
○ 주요 개정내용
    - “5. 적재 및 하역”에서 작업차량의 운용방법에 관한 내용 추가


[첨부자료]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M-49-2023)

M-49-2023 작업장내 안전한 적재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기술지침.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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