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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서의 건물 개구부에서의 누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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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서의 건물 개구부에서의 누출 기준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서의 "건물 개구부에서의 누출" 기준

 

 


다음은 건물 또는 벽의 개구부(Opening)의 예로, 이 내용은 엄격히 적용하려는 의도는 아니므로 특정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7.1 누출원의 개구부
      구역 사이의 개구부는 누출원으로 간주하며, 누출등급은 다음에 따라 좌우된다.
       - 인접구역의 위험장소의 종별
       - 개구부의 열림 주기의 빈도와 지속시간
       - 밀봉 부분/연결부분의 유효성
       - 관련 구역사이의 압력차


7.2 개구부의 분류


(1) 개구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A형, B형, C형 및 D형으로 구분한다.

 

(가) A형(Type A)
      B, C 또는 D형으로 규정된 특징을 충족하지 않는 개구부.
      - 접근용 또는 유틸리티용 개구부 통로(벽, 천장 및 바닥을 통과하는 닥트 또는 배관을 포함하는 유티릴티의 예)
      - 빈번하게 개방되는 개구부
      - 룸, 건물 및 기타 개구부 내의 고정된 환기배기구


(나) B형(Type B)
      상시 닫혀 있어(자동 닫힘) 드물게 열리고 완전 밀착 폐쇄되는 개구부


(다) C형(Type C)
      상시 닫혀 있어(자동 닫힘) 드물게 열기고, 개구부 전체 둘레가 밀봉(개스킷 등) 되어있는 개구부, 또는 독립적인 자동 닫힘 장치가 되어있는

      B형 개구부 2개가 직렬로 연결된 개구부


(라) D형(Type D)
      유틸리티 통로와 같이 효과적으로 밀봉되는 개구부, 또는 특별한 수단에 의하거나 비상시에만 열릴 수 있는 C형을 충족하는 상시 닫혀있는

      개구부, 또는 위험장소에 인접한 하나의 C형 개구부와 직렬로 연결된 하나의 B형 개구부


(2) <표 2>는 이들 개구부 상류에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때, 누출등급의 개구부의 영향에 대하여 나타낸다.

 

 

<표 2> 누출원에서의 개구부의 위험장소 종별 영향

개구부 상류의
위험장소 종별
개구부의 형태 누출원으로 간주되는
개구부의 누출등급
0종장소 A
B
C
D
연속
(연속)/1차
2차
2차/누출없음
1종장소 A
B
C
D
1차
(1차)/2차
(2차)/누출없음
누출없음
2종장소 A
B
C
D
2차
(2차)/누출없음
누출없음
누출없음
괄호 속의 누출등급은 설계 시에 개구부의 조작 빈도를 고려한다.


(3) 개구부의 누출등급은 기본 원칙에 따라 정의할 수도 있다.
(4) 옥내의 자연 환기되는 폭발위험장소와 옥외의 비위험장소 사이의 개구부 누출원은 옥내 위험장소에서 생성되는 누출원 등급을 고려하여 정의할 수도 있다.

 


출처 :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기술지침(E-18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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