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 - 호)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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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작성방법
P&ID(Piping & Instrument Diagram) 작성방법 공정의 정상운전, 비상운전, 시운전 및 운전정지시에 필요한 모든 공정장치,동력기계, 배관, 공정제어 및 계기등을 표시하고 이들 상호간에 연관 관계를나타내 주며 상세설계, 건설, 변경, 유지보수 및 운전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도면으로서 아래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치 및 동력기계 설치 예비기기를 포함한 모든 공정설비를 표시 o 모든 장치와 장치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전열량 및 재질 등의 기본 사양 o 모든 동력기계와 동력기계의 고유번호, 명칭, 용량 및 동력원(전동기,터빈 또는 엔진 등) 등의 기본사양 o 탑류, 반응기 및 드럼 등의 경우에는 맨홀, 트레이(Tray)의 단수, 분배기(Distributor) 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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