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시행 2021.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2020. 11.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승인, 경고표시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와 원소간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질을 말한다.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