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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변경의 종류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 변경허가(신고)연간 제조량·사용량 증가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해당 없음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 : 해당없음보관, 저장시설 증가•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해당•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나 총괄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 50/100 미만 증가이면서 총괄 영향범위   미확대 : 변경신고품목 추가• 추가된 품목을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  사• 단,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 확대이면  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  는 경우 면제• 변.. 더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관련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면제관련 규정관련법규세부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 더보기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2021.6.18.)]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2021.6.18.) 2015.1.28. 제정 2021.6.18 개정 제1장 개 요 1-1. 목적 이 기술지침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제19조3까 지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세부 조건에 적용된다. 1-3.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더보기
사고대비물질 KEY INFO GUIDE - 사고대비물질 키인포 가이드 -2019년 개정판- 1. 사고대비물질의 정의 및 지정 근거 ····················· 1 2. 사고대비물질 97종 목록 ····················· 5 3. 사고대비물질 97종의 키인포가이드 ·················· 11 A Acrolein (아크롤레인) ·················· 14 Acrylic acid (아크릴산) ·················· 16 Acrylonitrile (아크릴로니트릴) ·················· 18 Acryloyl chloride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 ·················· 20 Allyl alcohol (알릴알코올) ·················· 22 Allyl chlori..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출대상 및 작성수준 판단 기존의 장외형향평가와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변경 시행('21.4.1)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적용대상 판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조합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수량 기준 판단을 위한 물질별 규정수량(2021.4.1.자 시행) 1)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2021. 4. 1.]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2021. 3. 31.,제정]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용대상 : 2군 사업장 이상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구분 : 사업장 단위 제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 더보기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산정방법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산정방법 1. 사고대비물질 제조·사용수량(연간) - 사고대비물질(Mi)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 제조·사용시설 취급 형태 제조·사용 최대수량(kg) 산정방법 Mi 가 공급되어 전량 소모되는 경우 연간 공급량(kg) + 전체 취급시설의 체류 또는 보관량(kg) Mi 가 전량 생산되는 경우 연간 제조 또는 생산량(kg) + 전체 취급 시설 체류 또는 보관량(kg) Mi 가 시스템에서 계속 순환되는 경우 순환 시스템의 체류량(kg) + 연간 보충 량(kg) Mi 의 조성 또는 농도가 변경되는 경우 연간 공급량, 제조 또는 생산량 중 큰 용량(kg) + 전체 취급시설의 체류 또는 보관량(kg) * Mi 는 적용 기준 함량(예: 염산 10% 이상)에 해당하는 .. 더보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시행 2021. 4. 12.] [환경부고시 제2021-75호, 2021. 4.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의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란의 규정에 ..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ㆍ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ㆍ유출되어 환경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고예방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더보기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5.]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2021. 7. 5.,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 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더보기
통합환경 대행비용 산정 가이드 라인 더보기
통합환경허가 소개 ----------------------------------------------------------------------------------------------------------------------- ---------------------------------------------------------------------------------------------------------------- ------------------------------------------------------------------------------------------------------------------- -------------------------------------------------.. 더보기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2020.3) 출처:통합환경허가시스템 [첨부파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작성요령(2020) 더보기
(공통,업종별)통합환경관리계획서작성 가이드 라인 출처 : 통합환경허가시스템 ​ 첨부파일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공통, 업종별) 파일 다운로드 ​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29.] [환경부고시 제2021-20호, 2021. 1.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다음 표의..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요 작업절차서 - ​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첨부자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요 작업절차서 -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 방향 및 화관법 개정사항 ​ 첨부파일 :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 방향 및 화관법 개정사항 출처 :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 기준해설 ​ 목 차 Contents ​ 1. 소량 취급시설 기준제도 개요 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2.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1.3. 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2.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방법 2.1. 소량의 산정 2.2. 산업단지 내 입지 기업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2.3. 산업단지 외 입지 기업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2.4. 연구시설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2.5. 학교시설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2.6.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시설 적용대상 판단 2.7. 단위공장별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2.8. 시설별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2.9. 분리된 공간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2.10. 희석 설비의 소량 취급시설 적용대상 판단 3. 소량 취급시설 기준..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민원 사례 [첨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민원 사례 더보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취급시설 기준 안내서 첨부자료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취급시설 기준 안내서 ​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평가 승인사례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2/2)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2/2) 더보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2) ​ [첨부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개정(1/2) 더보기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분석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분석 ■ 대안의 사고시나리오와 사고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사고의 영향과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위험도 분석은 LOPA(Layer of protection analysis; 방호계층분석기법)에 따라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함. 위험도 = 영향범위 내 주민수 × 사고 발생빈도(주요기기 고장빈도×안전성향상도) ① 영향범위 내 주민수 : 영향거리(반경)를 기준으로 하여 누출원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원 내의 주민수를 산정, 여기에서는 원의 면적과 지역평균 인구밀도의 곱으로 계산한다 ② 주요기기 고장빈도 : 대상 시나리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각 개시사건의 빈도와 해당 건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 안전성 향상도 : 수동적/능동적 완화장치(안전장치)의 설치/작동으로 인한 위험도를 감쇄를 의미하며, 완화장.. 더보기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15.1.1)되어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총 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경과조치에 따라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통해 화학물질 전담 관리인력을 갖추고, 취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학사고 신속 대응 - 2015년 이전에는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존 유독물등록) 비대상 물질이었음, 법률 개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도 허가대상으로 확대됨. ※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 더보기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안전원지침 제2021-3호)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3호(2021.6.18.) 2015.1.28. 제정 2021.6.18. 개정 제1장 개요 1-1. 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사고, 화재·폭발 사고가 사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험도를 선정하는데 적용된다. 1-3.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끝점(종말점)”이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농.. 더보기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안전원지침 제2021-2호)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2호(2021.6.18.) 2015.1.28. 제정 2021.6.18 개정 제1장 개 요 1-1. 목적 이 기술지침의 목적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제19조3까 지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세부 조건에 적용된다. 1-3.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7182호) ○ 제 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 제 58조 벌칙 ○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11호) ○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매뉴얼 [ 목 차 ] Part 01 개요 1. 법적근거 2. 주요 용어설명 3. 이행점검 전체 체계도 Part 02 이행점검 종류 및 방법 1. 이행점검 개요 2. 서면점검 2.1 점검대상 2.2 서면점검결과 제출대상 2.3 서면점검결과 .. 더보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Part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이해 Part 0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신청 Part 0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3.1. 기본정보 3.2. 시설정보 3.3. 장외평가정보 3.4. 사전관리방침 3.5. 내부비상대응계획 3.6. 외부비상대응계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출처 : 환경부 한국화학물질안전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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