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5.]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2021. 7. 5.,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3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 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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