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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변경의 종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설치검사 | 영업 변경허가(신고) |
연간 제조량· 사용량 증가 |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 : 해당없음 |
보관, 저장시설 증가 | •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 |
해당 |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이나 총괄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이면서 총괄 영향범위 미확대 : 변경신고 |
품목 추가 | • 추가된 품목을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 사 • 단,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 확대이면 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 는 경우 면제 |
• 변경허가 - 확대 시 첨부 서류: 화관서 적합본 /설치검사 결과서 - 미 확대 시 첨부서류: 변경검토서 / 설치검사 결과서: 해당 시 |
|
품목 추가 (신규 유독물질 지정) |
|||
취급시설의 신설 | •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 |
해당 | • 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화관서 적합본/설치검사 결과서) • 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신고(변경검토서/ 설치검사 결과서) |
취급시설의 증설 | 해당 | ||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이설) |
해당 |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확대이면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는 경우 면제 |
• 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화관서 적합본/설치검사 결과서) • 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신고(변경검토서 / 설치검사 결과서:해당 시) |
|
화관서 면제 사업장에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
대상 | • 시설의 변경/품목 추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
• 변경허가 : - 화관서 적합본 /설치검사 결과서(해당 시) |
출처 : 신규 유독물질 지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내서(한국한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20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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