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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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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

변경의 종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설치검사  영업 변경허가(신고)
연간 제조량·
사용량 증가
시설의 변경이 없는 경우
: 해당없음 
해당 없음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 : 해당없음
보관, 저장시설 증가 •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
해당 • 50/100 이상 증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이나 총괄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
• 50/100 미만 증가이면서 총괄 영향범위
  미확대 : 변경신고
품목 추가 • 추가된 품목을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
  사


• 단,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 확대이면
  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
  는 경우
면제
• 변경허가
  - 확대 시 첨부 서류: 화관서 적합본
                            /설치검사 결과서
  - 미 확대 시 첨부서류: 변경검토서
                     / 설치검사 결과서: 해당 시
품목 추가
(신규 유독물질 지정)
취급시설의 신설 • 총괄영향범위 확대
  : 대상(안전원)
• 총괄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검토서(환경청/방재센터)
해당 • 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화관서 적합본/설치검사
    결과서)

• 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신고(변경검토서/ 설치검사
     결과서)
취급시설의 증설 해당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이설)
해당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 시설의 변경이 없고,
  영향범위 미확대이면서
  위험성 증가하지 않는
  경우 면제
• 영향범위 확대:
  - 변경허가(화관서 적합본/설치검사
    결과서)

• 영향범위 미 확대:
   - 변경신고(변경검토서
                 / 설치검사 결과서:해당 시)
화관서 면제
사업장에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되는 경우
대상 • 시설의 변경/품목 추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 변경허가 :
  - 화관서 적합본
    /설치검사 결과서(해당 시)
출처 : 신규 유독물질 지정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내서(한국한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2023.6)

 

★★변경의 종류별 행정절차 사항.pdf
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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