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3]-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 CAS번호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2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 포스겐 75-44-5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5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6 암모니아 7664-41-7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7 염소 7782-50-5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8 이산화황 7446-09-05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9 삼산화황 7446-11-09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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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캐비닛의 가스 실린더 보관에 관한 기술지침(P-149-2016)
o 관련규격 및 자료 - 이근원, “화학물질 혼합위험성 결정을 위한 반응성 매트릭스 개발(Ⅱ )”, 연구원 2014-연구원-59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 SEMI S4-92, “Safety Guideline for the Segregation/Separation of Gas Cylinders Contained in Cabinets“, SEMI, 1992. - SEMI S-0304, “Safety Guideline for the Separation of Chemical Cylinders Contained in Dispensing Cabinets“, SEMI, 2004. - KFPA, "반도체공업의 위험관리“, 2012. 저장캐비닛의 가스 실린더 보관에 관한 기술지침(P-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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