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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작성방법 1. 작성예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 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의 중독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출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설치계획을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계획에 작성하고 감지대상 화학물질별 수량 및 감지기의 종류・형식, 감지기 종류・형식별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3. 참고사항 (가) 감지대상 ◦ 인화성 가스 ◦ 인화점이 35℃ 이하인 액체의 증기 (다만, 인화점 100℃미만인 물질을 인화점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급성 독성물질 (대기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 (나) 설치위치 ◦ 건축물 밖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의 명확한 구분 -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 원료,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 (3)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1 ​ 제1장 일 반 2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3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4. 제출 기한 4 5. ‘작업시작’이란 4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5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8. 작성자 요건 6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7 10. 공단의 관련 교육 7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7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의 산정 8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8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9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9​ 제2장 제품생산 공정..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장치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장치명 o Column/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 Furnace류, 탱크류, 원심분리기, 집진기 등의 Stationary Equipment(고정장치)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또는 Hot side와 Cold side)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이 부착되는 장치 또는 Inner pipe/Outer pip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체가 통과하는 장치는 유체가 접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Shell/Coil, Shell/Jacket 구분) 용량 o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 - Tower류 : 직경(㎜)×전체길..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동력기계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동력기계명 o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 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한다. 명세 o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Fan 및 Blower 류 : 용량(㎥/hr)×토.. 더보기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 관련규격 및 자료 - OECD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 - EU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MARS) - 미국 화학공학회 발행 화학사고 조사 가이드라인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사고조사의 목적 5. 사고조사 과정 6. 사고조사 계획 7. 사고조사반의 구성 8. 현장조사 9. 권고사항 준비 10. 보고서 작성 11. 사고 조사보고서 처리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 더보기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미국 화학공학회, Guideline for incident investigation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매뉴얼 - GI․ OSHA, Process safety management risk and risk management planning(Auditing handbook a checklist approach) ​ o 관련법령,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6-27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더보기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o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CFR 1910.119​ o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 1. 목 적 2... 더보기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1910.110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교육훈련대상 5. 교육훈련의 종류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7. 교육훈련의 실시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1) 이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 ​ 근거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1.16.) ​ ​ 제6장 수 수 료 제59조(수수료 등) ① 보고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심사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시행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1호) 심 사 대 상 수수료(원) 종 류 규 모 1.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가. 원유정제 처리업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다.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라. 질소질 비료 제조업 마. 복합비.. 더보기
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요 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45조, 46조)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안전운전계획에는 ①안전운전지침서, ②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안전작업허가, ④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근로자 등 교육계획, ⑥가동 전 점검지침, ⑦변경요소관리계획, ⑧자체감사 및 ⑨사고조사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3. PSM제.. 더보기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란? BK S&E Consulting ♣안전,환경 인허가 & 컨설팅♣ (Tel) 010-4166-4858 https://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 "PSM"이란?​​ 이란 무엇일까?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공정안전관리’으로써 화학물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1995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공정안전보고서"란? ​ 산업안전보건법 44조(입법 당시는 "제49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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