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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및 인허가 내용 A. 공정안전보고서 개요 1. 공정안전보고서 취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시행함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공정안전보고서 법적근거 o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물질 목록 작성방법 1. 작성예시 2. 작성방법 (1) “자료없음”과 “해당없음”의 명확한 구분 - 자료없음 :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기재, 가능한 한 문헌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 - 해당없음 :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기재 (2) 화학물질 :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 원료,부원료, 첨가제, 촉매, 촉매보조제, 부산물, 중간생성물, 중간제품, 완제품 등 ) (3) 분자식 : 구조식 또는 분자식 기입 ※ 혼합물인 경우는 성분 또는 탄소 개수 기입 (4) 폭발한계 : 대기중 폭발 상·하한계 기입 (5) 노출기준(TWA, ppm 또는 ㎎/㎏)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 작성 시 참고 KOSHA GUIDE 공정안전(PSM)보고서 작성 시 참고 KOSHA GUIDE 구분 관련 기준 및 지침 비고 공정 안전 자료 유해위험물질 목록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0호(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2. D-11-2012(긴급차단밸브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3. D-14-2018(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4. D-18-2016(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5. D-31-2012(열팽창용 안전밸브의 기술지침) 6. P-70-2012(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 7... 더보기
공정안전(PSM)보고서의 "건물 설비의 배치도 작성 방법" 공정안전(PSM)보고서에서의 "건물 설비의 배치도 작성 방법" 1. 전체배치도 각종 건물, 설비의 전체 배치도에는 건물 및 설비위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설비 간의 거리 및 단위설비와 단위설비 간의 거리 등의 사항들이 표시되어야 하고 축척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각종 건물 및 설비의 위치 ◦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 건물과 단위 공정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 설비간의 거리 ◦ 단위공정설비와 플레어스택 간의 거리 ◦ 중앙제어실과 단위공정설비간의 거리 ◑ 안전거리(안전보건규칙 제271조 별표 8) 구 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1.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 더보기
사고예상질문/체크리스트분석 결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X-47-2011) ○ 관련규격 및 자료 - CCPS, Guideline for Hazard Evaluation Procedures, AIChE, New York, 2008 - KOSHA GUIDE X-1-2011, 리스크 관리의 용어 정의에 관한 지침 - KOSHA CODE P-3-1998,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기법 - KOSHA CODE P-1-2008,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리스크 확인을 위한 정보 및 접근방법에 관한 지침 사고예상질문/체크리스트분석 결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X-47-2011)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사항 5. 분석절차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수행하는 공정리스크 평가에 활용할 수 있.. 더보기
PSM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전 규범에 관한 기술지침(P-172-2021) o 관련 규격 및 자료 - CCPS, Guidelines for Risk Based Process Safety, 2007 - CCPS, Conduct of Operations and Operational Discipline, 2011 - CCPS, Recognizing and responding to normalization of deviance, 2018 - CCPS, Essential practice for creating, strengthening, and sustaning process safety culture, 2018 - Jerry J.Forest, Management Discipline, Process Safety Progress, 2012 - Jerry J.Forest, Managemen.. 더보기
리튬 이온 에너지저장장치(Electric Storage System)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E-185-2021) o 관련 규격 및 자료 - FM Global, FMDS 0533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2020 - NFPA, NFPA 855 Installation of Stationary Energy Storage Systems, 2020 - 소방청,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7) 제정(안), 2020 - 화재보험협회, KFS 412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안전관리 가이드,2018 -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전기안전관리자 가이드북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EESS(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가이드, 2019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가이드라인, 2016 - HSE, Using electri.. 더보기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5-2017) o 관련규격 및 자료 - Regulations(Standards-29 CFR)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1911.119(U.S Department of Labor)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5-2017)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정의 5. 자체감사 방법 6.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자체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 3. 정.. 더보기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예방 실무지침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 ​o 관련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위험성평가에서의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81-2012)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일반사항 5. 위험성평가 수행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시행규칙 제130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 따라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중 체크리스트기법.. 더보기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Q&A 제1편 업종별 제출대상 1 ​ 제1장 일 반 2 1. 제출대상 업종 확인 3 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제출 여부 3 3. 제출 의무자 및 임차 사업장의 경우 4 4. 제출 기한 4 5. ‘작업시작’이란 4 6. 5대 설비 미보유 사업장의 업종별 계획서 제출 여부 5 7. 공장을 먼저 짓고 나중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8. 작성자 요건 6 9. 작성에 관한 컨설팅 7 10. 공단의 관련 교육 7 11.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공장이 존재하는 경우 7 12. 전기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전기 계약용량의 산정 8 13.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8 1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9 1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9​ 제2장 제품생산 공정..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사업추진근거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 장치 및 설비 명세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장치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장치명 o Column/Tower류, 반응기류, Drum/Vessel류, 열교환기류, Heater/ Furnace류, 탱크류, 원심분리기, 집진기 등의 Stationary Equipment(고정장치) - 열교환기는 동체측과 튜브측(또는 Hot side와 Cold side)을 구분하여 기입 - Jacket/Coil이 부착되는 장치 또는 Inner pipe/Outer pipe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체가 통과하는 장치는 유체가 접촉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Shell/Coil, Shell/Jacket 구분) 용량 o 장치 및 설비의 직경 및 높이 등을 기재 - Tower류 : 직경(㎜)×전체길..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공정안전보고서]​동력기계 목록표 작성 요령 구분 작성내용 및 요령 동력기계번호 o P&ID와 일치하게 기입 동력기계명 o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 Shutter, Crane/ Hoist, 컨베이어, 원심기, 포장용 로봇, 주조기, 기타 Machinery류 - Rotary valve, MOV, Damper 등에 부착된 모터는 제외한다. 명세 o 펌프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압축기류 : 용량(㎥/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왕복동형식 또는 다이아프램식은 분당회전수 대신 분당 스트로크수(SPM) 작성 o Fan 및 Blower 류 : 용량(㎥/hr)×토.. 더보기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지침(지침 제260호) ​ 일부개정 2007.01.01 일부개정 2011.08.16 일부개정 2014.11.10 일부개정 2016.04.28 일부개정 2017.12.28 일부개정 2020.06.26(지침 제260호)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확인반의 구성) 제4조(확인실시 일반사항) 제5조(확인실시 분야별 확인방법) 제6조(확인결과표 작성방법 등) 제7조(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 면제) 제8조(강평 및 확인결과 통보)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더보기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 관련규격 및 자료 - OECD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 - EU의 중대산업사고 보고서 양식(Major Accident Reporting System :MARS) - 미국 화학공학회 발행 화학사고 조사 가이드라인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침(P-106-2016)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사고조사의 목적 5. 사고조사 과정 6. 사고조사 계획 7. 사고조사반의 구성 8. 현장조사 9. 권고사항 준비 10. 보고서 작성 11. 사고 조사보고서 처리 1. 목 적 이 지침은 중대산업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 더보기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미국 화학공학회, Guideline for incident investigation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과제 매뉴얼 - GI․ OSHA, Process safety management risk and risk management planning(Auditing handbook a checklist approach) ​ o 관련법령,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6-27호)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P-100-2012.. 더보기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o 관련규격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CFR 1910.119​ o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 노동부 고시 제2009-90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가동전 안전점검에 관한 기술지침(P-97-2012) ​ 1. 목 적 2... 더보기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o 관련 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CFR) 1910.110 공정안전관리제도​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P-96-2020)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교육훈련대상 5. 교육훈련의 종류 6.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7. 교육훈련의 실시 8.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1. 목 적 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 3. 용어의 정의 (1) 이 .. 더보기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안내 더보기
공정안전관리(PSM)제도 개요 1.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개요 화학공장 등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45조, 46조)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에는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안전운전계획에는 ①안전운전지침서, ②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③안전작업허가, ④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⑤근로자 등 교육계획, ⑥가동 전 점검지침, ⑦변경요소관리계획, ⑧자체감사 및 ⑨사고조사계획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3. PSM제.. 더보기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란? BK S&E Consulting ♣안전,환경 인허가 & 컨설팅♣ (Tel) 010-4166-4858 https://psm-safety-environment.tistory.com ■ "PSM"이란?​​ 이란 무엇일까? 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이며, 우리말로는 ‘공정안전관리’으로써 화학물질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1995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공정안전보고서"란? ​ 산업안전보건법 44조(입법 당시는 "제49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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