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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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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Regulations(Standards-29 CFR)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1911.119(U.S Department of Labor)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5-2017)

 

<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정의

5. 자체감사 방법

6.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 목적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자체감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라 함은 사업장에서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공정안전보고서의  자체감사 지침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용 자체감사”라 함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 받기 위하여 사업장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라 한다)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정의

4.1 감사반 구성

(1) 감사반장은 사업장의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으로 자체 감사반을 구성하고 감사방법 및 일정계획 등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체감사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에 따른다.

(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면제 받기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화공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 춘 사람이 참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격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화공 및 안전관리(가스, 소방,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분야 기술사

(나) 기계안전 전기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다) 화공 및 안전관리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수행한 사람

4.2 감사기간

자체감사 기간은 감사 대상설비의 규모와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자체감사 방법

5.1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1) 자체감사는 <별지 서식1>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현장실사, 관련서류 및 도면 검토와 면담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의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2)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는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며 면담 대상자는 감사반이 면담 30분 전에 임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장장과 면담은 문서나 회의록 등을 제시받아 실제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다) 1년에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장장의 면담은 1년에 1회 또는 공장장이 변경된 경우에 실시한다.

(라) 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면담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룹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3) 공정안전관리는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에 대한 공정자료, 제작도면 및 시험성적서 등의 공정안전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은 없는지와  현장설비와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나) 공정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이 이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이행되는지의 여부 및 현재의 안전조치로 제시된 현장계기의 기록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안전운전지침과 절차서가 빠짐없이 작성되었으며 운전자가 안전운전지침서를 숙지하고 운전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라) 동력기계 및 설비별로 위험등급이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는지와 설비/기기 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마)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시행,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내용과 현장의 일치여부 및 주요 작업 시 현장 감독자의 입회 여부를 확인한다.

(바) 협력업체의 출입안전절차 준수 여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교육 실적 및 내용 등을 관련 서류 및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다.

(사) 법적 안전교육 외에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의 공정안전교육 실시 여부, 교육실시결과 및 평가 등을 확인한다.

(아) 설비별 가동 전 세부점검표의 준비 및 점검표에 의한 점검여부와 개선사항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자) 변경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및 변경 시 변경관리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와 그 내용을 확인한다.

(차) 확인 시점 이전에 실시한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카) 사고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졌으며 사고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조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타) 비상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주기적인 비상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파)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보완요청 내용 중 설비개선 사항의 실제 보완내역과 조건부 적정내용의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5.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용 자체감사

(1) 신규, 이전, 변경 및 기존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를 위한 자체감사는 <별지 서식2>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결과표”에 따라  현장실사 및 관련서류 등을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보완요청 내용 중 설비개선 사항의 실제 보완내역, 심사 시 보완조치사항․ 조건부 적정 내용의 개선여부  및 설치과정 중 확인 시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에 대한 명세서, 제작도면 및 시험성적서, 유해․ 위험설비의 안전운전을 위한 준비사항 등 공정안전 자료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은 없는지와 현장설비와 일치 여부

(다) 공정위험성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들이 이행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이행되는지 및 위험성평가 대상설비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

(2) 신규로 설치되는 설비의 설치 과정중의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면제를 위한 자체감사는 배관공사가 85 % 정도 진행되는 시기에 <별지 서식3>의  “설치 과정중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결과표”를 사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해․ 위험설비 목록 및 명세, 건물 설비의 배치도,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 등을 확인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따라 설치되는지  여부

(나) 안전작업허가서의 발급여부 및 가동전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다) 공정위험성평가결과 이행계획서상의 내용 수행 여부

(라) 심사 시 보완조치 사항, 조건부 사항의 이행 여부

6.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1)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 <별지 서식1>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표 <별지 서식2>, <별지 서식3>의 항목이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면담결과 또는 감사결과”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2) 감사반장은 자체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 <표 1>의 양식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체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강평을 실시한다.

<표 1>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

사업장명 :                                                        설비명 :                                                  작성일 :

번호 자체감사결과 조치예정일 책임부서
       
       

(3)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결과 보완 및 시정계획서는 책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4) 조치일정은 사업장의 실정, 설계 또는 재료의 구매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수립하되 다음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속식공정으로 자체감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공장 가동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차기 연차 정기보수기간까지  완료한다.

(나) 회분식공정일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 비교적 없는 기간에 자체감사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자체감사일로부터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아래와 같은 자료는 "첨부자료" 참고

<별지 서식1>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점검표

<별지 서식2>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결과표

<별지 서식3> 설치과정 중의 공정안전보고서 자체감사 결과표


첨부 : "자체감사 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105-2017)"

P-105-2017 자체감사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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