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P-99–2012)

728x90
반응형

o 관련규격 및 자료

   - 국제노동기구(ILO) Convention No. 174 : The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1993

   - 미국 공정안전관리제도 규정 : Process safety management of highly hazardous chemicals - 29 CFR 1910.119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18001 인증업무 처리규칙 (공단 규칙 제623호)

o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 노동부 고시 제2006-27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수준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P-99–2012)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정 의

4. 감사계획

5. 감사팀 구성

6. 감사시행


1. 목 적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 의 제출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에서 정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중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내용을 각 담당부서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감사(이하"감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

3. 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감사계획

4.1 감사계획수립

(1)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사일정

(나) 감사팀 구성 및 감사요원의 역할 및 책임

(다) 감사대상 범위(사업장, 공정 조직)

(라) 감사기준

(마) 감사절차

(바) 감사보고서 작성 및 조치

4.2 감사점검표

(1) 감사점검표는 감사요원이 시행규칙 제 130조의2에서 규정한 보고서의 전 항목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상세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구체적

인 작성방법은 KOSHA GUIDE (자체감사 확인점검표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2) 감사점검표는 감사내용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내용을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정내용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감사요원들의 소속과 성명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4.3 감사주기

(1)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공정운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감사팀 구성

5.1 감사요원

(1) 감사요원은 가능한 감사대상조직을 공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자체 감사요원 자격기준에 따라 적합하고 독립적인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사팀은 감사대상 공정의 크기, 복잡성 및 감사범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1인 이상의 기술자로 구성한다.

(가) 공정설계 또는 공정 기술자

(나) 계측제어, 전기․ 방폭 기술자

(다) 검사․ 정비 기술자

(라) 안전관리자

(3) 감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가) 감사원칙, 절차 및 기법 등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및 숙련도 정도

(나) 공정안전관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조직의 운영상황의 이해

(다) 학력, 업무경험, 감사요원 훈련 및 감사 경험 정도

5.2 감사팀 조직

(1) 감사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한다.

(2) 감사팀장과 팀원 및 팀원 간에는 감사대상 또는 범위에 대하여 역할과 책임을 정한다.

6. 감사시행

6.1 서류감사

(1) 보고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한다.

(2) 감사절차와 점검표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 수행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3) 서류 내용의 적정성, 빈도의 적합성 및 효율성 등이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6.2 현장감사

(1) 안전․ 보건정책, 안전운전절차 및 작업허가절차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사항을 확인한다.

(2) 현재 적용중인 안전운전지침 및 절차서 등과 같은 각종 기준과 절차가 현재의 공정 및 설비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운전설비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3 면담

(1) 사업주로부터 현장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공정관련자를 샘플링하여 면담한다.

(2) 면담을 통하여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층은 기업 경영정책에 안전보건경영의 반영유무, 공정안전관리의 필요한 사업주 책임의 이행 등 공정안전관리의 이행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안전작업수칙, 안전작업절차 및 비상조치계획상의 담당업무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6.4 감사 평가

(1) 감사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실시하되, 그 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해당자에 질의를 통해 감사원이 확인하여 평가한다.

(2)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하되, 모든 자료들을 전부 검토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샘플감사를 할 수 있다.

(3) 감사팀은 감사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철저한 공정안전관리의 시행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시정요구 사항들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6.5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

(1) 감사결과 보고서에 규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설비에 결함 등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장의 동의를 받아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6.2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공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선 권고할 수 있다.

7.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후속 조치

7.1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4.1의 (2) 감사계획서에 따른 실시 결과

(나) 감사 평가결과

(다)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 내용

(라) 감사 결론

(2) 감사팀장은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조회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7.2 후속조치

(1) 감사팀장 또는 감사주관 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장에게 기한을 정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가) 6.4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 점수 미만인 사항

(나) 6.5에 따른 부적합 또는 권고사항

(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후속조치한 후 그 결과를 감사팀장 또는 감사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한 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계기구 설비 또는 운전절차를 변경해야 하는 후속조치는 위험성 평가 및 변경요소관리절차에 따라 개선한다.

(4) 감사에서 제시된 평가․ 분석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거나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가 되어야 한다.

8. 문서보존

(1)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등 감사관련 보고서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체감사 보고서는 3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P-99–2012)"

P-99-2012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pdf
0.11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