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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E-17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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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규격 및 자료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60079-14(Edition 5.0, 2013) :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4 : Electrical

     installations design, selection and erection​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선정 등)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제2016-54호)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E-172-2018)

 

 

- 차 례 -

1. 목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일반 사항

5. 설비의 선정

6. 위험한 점화성 불꽃 방호

7. 전기적 보호

8. 전기의 차단 및 분리(단로)

9. 케이블 및 배선계통

10. 케이블 인입 시스템 및 밀봉기구

11. 회전 전기기계

12. 조명기구

13. 전기 가열 시스템

14. 내압방폭구조 “d”의 추가 요구사항

15. 안전증방폭구조 “e”의 추가 요구사항

16. 본질안전방폭구조 “i”의 추가 요구사항

17. 가압용기의 추가 요구사항

18. 비점화방폭구조 “n”형의 추가 요구사항

19. 유입방폭구조 “o”형의 추가 요구사항

20. 충전방폭구조 “q”형의 추가 요구사항

21 몰드방폭구조 “m”형의 추가 요구사항

22 광학방폭구조 “op”형의 추가 요구 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의거,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이하 “가스 등” 이라 한다) 및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이하 “폭발위험장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2.1 적용 범위

(1)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영구·임시·휴대·이동 등 모든 전기기계·  기구, 배선 등(이하 “전기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비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2.2 적용 제외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폭발성 메탄가스(fire damp)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주) 이 지침은 광산의 지상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와 메탄가스 이외의 가스 등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에는 적용할 수 있다.

(2)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위험장소

(3) 가연성 미스트로 인한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주) 분진이나 플라이(Flying; 부유성)와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의 하이브리드 혼합물 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추가 지침은 <부록 11>에 있다.

(4) 의학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진료실 등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폭전문기관(competent body)”이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나) “검증서류(verification dossier)”라 함은 전기기기 및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말한다.

(다) “전기설비(electrical equipment)”라 함은 전체 또는 일부에 전기적 에너지가 사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주) 이것은 전자 통신 및 전기에너지의 생성, 전송, 분배, 저장, 측정, 제어, 변환 및 소비 품목을 포함한다.

(라) “폭발위험장소(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기를 제작, 설치 및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폭발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주) 이 지침의 목적상, 지역은 3차원의 지역 또는 공간을 말한다.

(마) “비폭발위험장소(non-hazardous area)”라 함은 전기기기를 제작, 설치 및 사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폭발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바) “방폭전기기계·기구의 그룹(group of electrical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이라 함은 전기기기가 사용되는 폭발분위기에 따라  분류한 전기기기의 그룹을 말한다.

주) 폭발분위기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 그룹Ⅰ : 폭발성 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에서의 전기설비

- 그룹Ⅱ (세부그룹으로 나뉨): 그룹 I 장소 이외의 가스 폭발분위기의 전기설비(5.5항 참조)

- 그룹III(세부그룹으로 나뉨): 분진 폭발분위기의 전기설비

(사) “하이브리드 혼합물(hybrid mixture)”이라 함은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와 가연성 분진의 혼합물을 말한다.

(아) “최고 허용표면온도(maximum permissible surface temperature)”라 함은 점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것이 허용된  전기기기의 표면 최고 온도를 말한다.

주) 이 정의는 가스 분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고 허용표면온도는 층 두께 및 안전계수적용(5.6.3 참조)을 포함하여 분진 운 또는 분진

층과 같은 먼지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자) “폭발위험장소의 분류(zones)”라 함은 폭발분위기의 발생빈도 및 지속기간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① “0종 장소(zone 0)”라 함은 가스 폭발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1종 장소(zone 1)”라 함은 정상작동 중에 가스 폭발분위기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생성되기 쉬운 장소를 말한다.

③ “2종 장소(zone 2)”라 함은 정상작동 중 가스 폭발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지속되는

장소를 말한다.

④ “20종 장소(zone 20)”라 함은 공기 중의 분진 운 형태의 폭발분위기가 연속적 또는 장기간 또는 빈번히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⑤ “21종 장소(zone 21)”라 함은 공기 중의 분진 운 형태의 폭발분위기가 가끔씩 정상운전 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⑥ “22종 장소(zone 22)”라 함은 공기 중의 분진 운 형태의 폭발분위기가 정상운전 시에는 발생할 우려가 없지만 발생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차) “내압방폭구조 “d”(flameproof enclosure “d”)”라 함은 방폭전기기기의 외함 내부에서 인화성 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외함이 폭발압력 에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인화성 가스에 인화되지 아니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카) “압력 중첩(pressure-pilling)”이라 함은 외함 내의 분리된 공간 내부 또는 격실 내부에 압축된 상태로 있던 가스혼합물에 점화가 일어나 압력 상승이 가중되는 것을 말한다.

주) 이것은 예상되었던 것과 달리 보다 높은 최대 압력을 유도할 수 있다.

(타) “안전증방폭구조 “e”(increased safety “e”)”라 함은 정상작동상태 중 또는 특정한 비정상상태에서 인화성 가스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부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도를 증가시킨 방폭구조를 말한다.

(파) “기동전류 IA(initial starting current, IA)”라 함은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의 전기를 공급하는 시점에서 정지되어 있거나 고정된 회전자의  공극이 최대가 되는 위치에 있을 때 교류 자기나 교류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 실효값의 최대값을 말한다.

(하) “기동전류비 IA/IN(starting current ratio, IA/IN)”이라 함은 기동전류(IA)와 정격전류(IN)의 비를 말한다.

(거) “시간 tE (time, tE)”라 함은 최초 기동전류 IA를 공급할 때 교류 전동기 또는 고정자 권선의 온도가 최고 주변온도에서의 정격사용온도에서 제한온도까지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너) “본질안전방폭구조 “i”(intrinsic safety “i”)”라 폭발분위기에 노출되는 기기 및 연결 배선 내의 에너지를 스파크 또는 가열효과에 의하여 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주) 본질안전방폭구조 특성상, 폭발분위기에 노출되는 전기기계·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 기기계·기구의 상호접속도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더) “관련 기기(associated apparatus)”라 함은 본질안전회로와 비본질안전회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비본질안전회로가 본질안전회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작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주) 관련 기기는 다음 중 하나일 수 있다.

① 적절한 폭발분위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KS C IEC 60079-0에 열거된 또 다른 방폭구조를 갖는 전기 설비

② 폭발분위기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전기설비로, 예를 들어 기록계 자체는 폭발분위기에 있지 않지만, 기록계

입력 회로만 본질안전방폭구조로 폭발분위기내에 위치한 열전대와 연결된 전기설비

(러) “본질안전기계·기구(intrinsically safe apparatus)”라 함은 모든 회로가 본질안전방폭구조인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머) “전기적 격리(galvanic isolation)”라 함은 본질안전전기기기 또는 본질안전관련전기기기 내부의 2개 회로 사이에 직접적인 전기적 접속 없이 신호 또는 전력이 전달되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주) 갈바닉(Galvanic) 격리로는 자력(변압기 또는 계전기) 또는 광결합기를 자주 사용한다.

(버) “단순기기(simple apparatus)”라 함은 사용되는 회로의 본질안전 기능 또는 에너지 제한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전기 파라미터가 명확하게 규정된 단순 구조의 전기 부품 또는 그 조합을 말한다.

(서) “본질안전회로(intrinsically safe circuit)”라 함은 정상작동상태 및 특정한 고장상태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또는 가열효과가 폭발분위기에 점화를 유발할 수 없도록 한 회로를 말한다.

주) 회로에는 관련 기기가 포함될 수도 있다.

(어) “본질안전 전기시스템(intrinsically safe electrical system)”이라 함은 기술문서에 따라 전기기기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 내부의 회로 또는 회로의 일부가 폭발분위기에서 본질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조립체를 말한다.

(저) “본질안전 부속회로(intrinsically safe sub-circuit)”라 함은 동일 본질안전회로의 다른 부분들 또는 다른 본질안전회로와 갈바닉 방식에 의한 분리 조치가 되어 있는 본질안전회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처) “외부 저항 대비 인덕턴스 비율 최대값 “Lo/Ro(maximum external inductance to resistance ration “Lo/Ro)”이라 함은 본질안전방폭구조를 무효화하지 않고 전기설비를 외부 설비에 연결할 수 있는 인덕턴스 대 저항 비율의 최대값을 말한다.

(커) “압력방폭구조 “p”(pressurization “p”)”라 함은 외 함 내부의 보호가스 압력을 외부 대기 압력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외부 대기가 외함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터) “연속 희석(continuous dilution)”이라 함은 외함 내부를 퍼지한 후, 외함 내 인화성 물질 농도가 희석구역 밖에 있는 모든 종류의 잠재적 점화원에 대하여 폭발한계 밖으로 유지되도록 보호가스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주) 희석 지역은 인화성 물질의 농도가 안전한 농도로 희석되지 않는 내부 배출원 부근의 지역이다.

(퍼) “누설 보상(leakage compensation)”이라 함은 가압 외함과 그 닥트에서 발생하는 누설을 보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허) “정적 가압(static pressurization)”이라 함은 폭발위험장소 안에 있는 외함에 추가로 보호가스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 외함 안의 가압상태의 압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 “비점화방폭구조 “n”(Type of protection “n”)”라 함은 정상작동 및 특정 이상 상태에서 주위의 가스 폭발분위기를 점화시키지 아니하는 전기 기계 및 기구에 적용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주) 1. 추가로, 기계·기구 지침의 요구사항은 점화의 원인이 되는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특정 이상 상태의 예는 램프가 끊어진 조명기구를 말한다.

(노) “에너지제한 기기(energy-limited apparatus)”라 함은 내부의 회로 및 부품이 에너지 제한 개념에 따라 제조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도) “관련 에너지제한 기기(associated energy-limited apparatus)”라 함은 에너지 제한회로와 비에너지 제한회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비에너지 제한회로가 에너지제한 회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제작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로) “유입방폭구조 “o”(oil-immersion “o”)”라 함은 전기기기 전체 또는 전기기기의 일부를 보호액체에 잠기게 함으로써 보호액체의 상부

또는 외함 외부에 존재하는 가스 폭발분위기에 점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모) “충전방폭구조 “q”(powder filling “q”)”라 함은 가스 폭발분위기에 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정설치하고 그 주위 전체를 충전물질로 둘러쌈으로써 외부 폭발분위기에 점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주) 방폭구조는 주위의 가스 폭발분위기가 설비 및 부품에 침투하여 회로에 발화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으나, 충전재의 자유 체적이 작고

충전재의 통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불꽃을 냉각(quenching; 담금질, 消呼)시켜 외부 폭발을 방지한다.

(보) “몰드방폭구조 “m”(encapsulation “m”)”라 함은 가스 폭발분위기에 점화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컴파운드를 충전함으로써 설치 및 운전 조건에서 가스 폭발분위기에 점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한 방폭구조를 말한다.

(소) “분진방폭구조(protection by enclosure “t”)”라 함은 모든 전기 설비가 분진층 또는 분진 운에 의한 점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비로 보호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

(오) “보호초저압시스템(PELV, protective extra-low voltage system)”이라 함은 정상상태의 조건 및 단일고장 조건(다른 전기회로에서 발생하는 지락고장은 제외한다)에서 초저전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시스템을 말한다.

(조) “안전초저압시스템(SELV, Safety extra-low voltage system)”이라 함은 정상상태의 조건 및 단일고장 조건(다른 전기회로에서 발생하는

지락고장을 포함한다)에서 초저전압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기시스템을 말한다.

(초) “고정 설비(fixed equipment)”라 함은 전력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지지대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하여 특정 위치에 고정 설치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코) “이동형 설비(transportable equipment)”라 함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아 동력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전기기기를 말한다.

(토) “휴대형 설비(portable equipment)”라 함은 동력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포) “착용형 설비(personal equipment)”라 함은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사람이 몸에 착용하도록 제작된 전기기기를 말한다.

(호) “무선 주파수 식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이라 함은 데이터 저장을 위하여 전기 태그를 이용하는 데이터 수집 기술을

말한다.

주) “전자 라벨”, “위성중계기” 또는 “형식판”이라고도 하는 이 태그는 안테나에 부착된 RFID칩으로 구성된다. kHz, MHz 및 GHz 범위에

서 송신하는 태그는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거나 리더기로부터 받는 RF파로부터 전력을 받을 수 있다.

(누) “전지(cell)”라 함은 배터리의 최소단위를 구성하는 전극과 전해질의 조립품을 말한다.

(구) “배터리(battery)”라 함은 전압 및 용량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전지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한 조립품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일반 사항

4.1 일반 요구사항

(1) 전기기기의 적절한 선정 및 설계를 위하여 폭발위험장소를 KOSHA GUIDE(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가스·증기를 0종, 1종 및 2종 장소로 분류하고, 분진의 경우는 KOSHA GUIDE(분진 폭발위험장소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분진을

20종, 21종 및 22종 장소로 분류한다.

(2) 전기기기는 가능한 한 비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폭발위험장소 내의 설치를 최소한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

(3) 폭발위험장소의 전기 설비는 비폭발위험장소의 전기 설비에 대한 적절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요구

사항은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예를 들어, 물의 침투 및 부식에 대한 보호와 같은 다른 환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된 방법은 설비의 무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전기설비 및 재료는 전력, 전압, 전류, 주파수, 정격의 해당 설비 전기 정격 내에서 설치 및 사용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다른 특성에 부적합한 경우 설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압과 주파수가 설비와 함께 사용되는 공급 시스템에 적합하고 온도 분류가 정격 전압, 주파수 및 기타 정수에 대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KS C IEC 60038에 따라 IEC 표준 전압으로 설계되며, 공급 전압이 이러한 표준 전압을 벗어나면 설비를 특별히 선정하고 인증되어야 한다.

(6) 폭발위험장소 내에 설치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배선은 다음 5항부터 13항까지를 포함하고 14항부터 23항까지의 특정 방폭구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에 따라 선정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7) 전기기기 및 재료는 검사와 정비 시 접근이 쉽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한다(KSC IEC 60079-17 참조).

(8) 연구개발, 모의설비 등 예외적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 및 설비는 다음 5항 내지 9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만일 설치가 전문기관의 감독하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폭발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나) 폭발분위기 형성 시 기기의 전원이 차단되고 가열된 부분이 점화원이 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다) 시험설비의 화재 또는 폭발에 의하여 사람 및 환경이 위험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는 조치 강구

(9) 추가로 폭발위험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할 조치를 다음과 같은 방폭전문기관에 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나 시스템에 관한 본 지침 또는 다른 관련 규격에 대하여 익숙한 사람

(나)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4.2 문서화

(1) 모든 설비가 관련 설비 인증서(5절 참조)뿐만 아니라 이 기준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장소에서의 기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 결과를 얻으려면 모든 설치에 대해 확인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또는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2)항의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보관되어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문서가 사업장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본을

활용할 수 있다.

주) 검증서류는 인쇄본 또는 전자 형식으로 보관될 수 있다. 각 국가의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방법은 문서가 합법적으로 채택되는 형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바르게 설치하거나 기존 설비를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검증서류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비폭발위험장소에 필요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가) 현장(site)

1) 지역을 포함하는 폭발위험장소(분진폭발위험장소의 경우에는 최대 허용 분진층)의 분류 및 확장을 나타내는 계획을 갖는 폭발위험장소의

분류 서류

2) 점화 결과의 선택적 평가(5.3 참조)

3) 해당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그룹 또는 하위 그룹과 관련된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분류

4) 온도등급 또는 가스 또는 증기의 점화 온도

5) 해당되는 경우, 전기 저항, 분진 운의 최소 점화온도, 분진 층의 최소점화온도 및 분진 운의 최소점화에너지를 포함하는 재료 특성

6) 외부 영향 및 주위 온도(5.9 참조).

(나) 설비

1) 선정, 설치 및 초기 검사에 대한 제조업체의 설명서

2) 사용 조건이 있는 전기설비 문서로 예를 들면 접미어 “X”가 포함된 인증 번호가 있는 설비

3) 본질안전시스템에 대한 서술적 시스템 문서(16.2.4.2 참조)

4) 기기 또는 분석기에 대한 퍼징률 등 관련 계산의 세부 내용

5) 제조자/자격자에 대한 선언(4.4.2 참조)

(다) KS C IEC 60079-17 및 KS C IEC 60079-19의 요구사항을 각각 충족하기 위하여 유지보수 및 수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라) 설치

1) 설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형태로 제공된 장비의 올바른 설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KS C IEC 60079-0 참조)

2) 설치 지역 및 환경에 대한 기기의 적합성 관련 기술문서(온도등급, 방폭구조, IP등급, 내부식성 등)

3) 배선 시스템의 유형과 세부 사항을 나타낸 계획

4) 특정 방폭구조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케이블 입력 시스템에 대한 선정 기준의 기록

5) 회로 식별과 관련된 도면 및 계획서

6) 초기 검사 기록(<부록 3>)

7) 설치자/자격자에 대한 선언(4.5 참조)

주) 조립품 또는 사전 설치된 품목에 대한 검사 기록은 초기 검사 기록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4.3 초기 검사

(1) 장비는 해당되는 자료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2) 교체 가능한 품목의 유형과 등급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3) 조립 완료 후 최초 사용 전에 장비 및 설비의 초기 세부 검사는 KS C IEC 60079-17의 “정밀”검사 등급에 기초한 <부록 3>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주) KS C IEC 60079-17에는 초기 검사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4.4 설비의 적합성 보증

4.4.1 IEC 표준에 따른 인증서 보유 설비

4.4.1.1 일반 사항

KS C IEC 60079 시리즈 또는 KSC IEC 61241 시리즈에 따른 인증서를 보유한 설비는 이 지침에 따라 선정 및 설치될 때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4.4.1.2 IEC 표준

(1) 이 표준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KS C IEC 60079 시리즈의 최신 버전을 기반으로 한다.

(2) 설비가 KS C IEC 60079 시리즈의 최신판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경우 이 표준에서 제공하는 요구사항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다.

(3) 안전 작동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주) 제품 안전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한 최신 IEC 표준 정보는 IEC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4.4.2 IEC 표준에 따른 인증서 미보유 설비

(1) 본질안전회로 내에서 사용되는 단순기기와는 별도로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선정은 인증서가 전혀 없거나 인증서가 있지만

위 4.4.1에 등록된 규격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인증서가 없는 기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인증서 미보유 설비의 사용에 대한 정당성은 설치 및 표시 요구사항과 함께 사용자, 제조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서류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 표준의 다음 요구사항은 적용할 수 없다.

4.4.3 수리, 중고 또는 기존 설비의 선정

(1) 기존, 중고 또는 수리된 설비를 신규 설비 내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설비가 변경되지 않고 초기의 인증내용을 만족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장비가 수정되었다는 의심이 들 때

원 제조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나) 관련 설비의 어떤 변경사항도 추가적인 안전조치사항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다) 해당 제품의 인증에 사용된 기준이 이 표준에서 제시된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경우

(2) 명세서 상의 기존 설치와 동일하지 않은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그 설치를 “신규”로 간주할 수 있다.

(3) 설비가 복합 인증된 경우(예를 들면 본질안전방폭구조 설비와 독립된 내압방폭구조) 새로이 의도된 위치에 사용되는 방폭구조는 원래 의도대로 설치되고 또한 유지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다른 방호 개념은 유지보수 요구사항이 다르다.

(5) 상기의 예에서 원래 내압방폭구조로 설치된 설비는 내압방폭구조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본질안전회로내의 안전에 의존하는 안전 부품들에 손상을 미치지 않는 것이 검증되어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공급 단자에서의 과전압 또는 본질안전방폭구조로 원래 설치가 되었다면 내압방폭구조로 사용되기 위하여 화염 경로에 손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5 관련자의 자격

(1) 설비의 설계, 기기의 선정과 이 지침이 적용되는 설치는 여러 가지 보호형식에 대한 설명을 포함, 설치실무, 관련수칙 및 규정 그리고 폭발위험장소구분에 대한 일반원칙을 포함하는 훈련을 받은 자만 수행하여야 한다.

(2) 훈련된 자의 전문성은 <부록 1>에서와 같이 수행하게 되는 작업의 형태와 관련이 있다.

(3) 적절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주) 전문성은 법령이나 표준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한 훈련이나 체계에 따라 실행되어 야 한다

** 이하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첨부자료]: "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E-172-2018)"

E-172-2018 폭발위험장소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설계&middot;선정 및 설치에관한 기술지침.pdf
0.7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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