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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 특정고압가스 종류 및 사용신고 대상 [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 ○ 종류(20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수소 산소 액화암모니아 아세틸렌 액화염소 천연가스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 사용신고 대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임. ○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 더보기
냉동제조 수수료 산정방법 냉동제조 수수료 산정방법 ( 기술검토 및 검사를 위한 수수료) 가. 응축기(Condenser)와 증발기(Evaporator)는 냉동톤(단위: RT,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여 적용(1 RT = 3,320 ㎉/h) [예시] 1. 응축기가 50,000 ㎉/h 경우 : 50,000 ÷ 3,320 = 15 RT 수수료 적용 2. 증발기가 25,000 ㎉/h 경우 : 25,000 ÷ 3,320 = 7.5 RT 수수료 적용 나. 고압·저압 수액기(Reciever)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무게(단위: kg)로 산정 [예시] W = 0.9 × d × V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 (kg/ℓ) (암모니아 : 40℃에서 0.5795) V = 내용적 (ℓ) (5,000ℓ.. 더보기
고압가스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고압가스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 여러 가지 종류의 고압가스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합산기준으로 산정하 여 허가대상을 판정한다. ​ 1. 저장설비(탱크, 용기)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된 경우는 합산 2. 저장설비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경우 o 저장설비(탱크, 용기) 상호간 30m 이하인 경우 합산 o 저장설비 (탱크, 용기)가 동일 구축물 내에 있는 경우 합산 3. 액화가스 10kg을 1㎥로 본다. ​ ※ 계산 예 : 동일 구축물 내에 4종류의 가스가 있는 경우 ​ - 압축가스 A : 200㎥ - 압축가스 B : 100㎥ ​ - 액화가스 C : 2,000kg - 액화가스 D : 50kg ​ (200 + 100) / 500 + (2,000 + 5.. 더보기
가스시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시 누출공 크기(Hole size)의 결정 가스시설 폭발위험장소의 설정 시 누출공 크기(Hole size)의 결정 연속누출등급 및 1차누출등급의 경우, 누출 홀 크기는 누출이 일어날 수 있는 방출구(예: 각종 통기관 및 브리더 밸브 등의 오리피스)의 크기로 한다. 누출이 어쩔 수 없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 밸브 등의 제조사에서 공차 등을 감안하여 스펙(specification)으로 제시해야 한다. 2차누출등급의 경우, 정상상태에서는 누출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너무 미세한 값으로 누출공의 실측이 힘들기 때문에 품목 및 누출상황에 따라서 누출공의 크기를 표로 제시하였다. 누출공 크기는 Table 5에 따라 구한다. 압축 섬유 개스킷(compressed fibre gasket) 플랜지[12] 스파이럴 와운드 개스킷(spir..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 가.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은 PFD(Process Flow Diagram)의 각 운전 Case별 Material Balance를 기준으로 액화가스(Ton/day), 압축가스(0℃, 게이지압력 0Kg/㎠)로 환산한 처리량(N㎥/day)을 계산한다. 나. 제조(처리)능력 세부산정방법 ①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원료와 제조가스 전부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다만, 원료와 제조가스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처리량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면 원료가스를 가스 종류별로 구분하.. 더보기
고압가스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고압가스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2003. 6. 26 제정▷ ◁2005. 12. 29 개정▷ ◁2006. 5. 16 개정▷ ◁2006. 8. 28 개정▷ ◁2010. 6. 23 개정▷ ◁2010. 12. 22 개정▷ ◁2012. 3. 22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5 개정▷ ◁2014. 8. 4 개정▷ ◁2015. 1. 5 개정▷ ◁2015. 4. 29 개정▷ ◁2019. 9. 16 개정▷ ◁2022. 3. 1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정기검사 방법 및 판단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 정기검사 방법 및 판단기준 더보기
2101-15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2101-15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검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일원화와 표준화를 기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시설의 기술검토 처리,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징구, 검사처리, 증명서 발급업무와 부속시설에 대한 검사업무 처리시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조시설”이란 혼합물 또는 화합물 중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가스를 압..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완성검사 방법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완성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완성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완성검사 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②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 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완성검사 방법은 제1, 2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판정은 제3호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①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검사방법 ② KGS FP111 4.2.2에 따라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규칙 제29조(임시사용)] 1. 계기실 : 양압 미유지 및 2중문 미..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중간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규사업자에 한함) ③ 중간검사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④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중간검사 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용접기구, 용접봉 재료 사양서, 용접사 기량 Test Report 및 용접절차서는 중간검사[내압시험(수압, 기압)] 실시 전에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및 KGS FP111(..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검사 시 용기 등이 검사품인지 확인한다. 4.2.2.2.1 안전거리 고압가스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과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유지 여부를 실측한다. 4.2.2.2.2 설비사이의 거리 설비사이의 거리 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는지 도면과 비교확인 및 실측한다. (1)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 설비가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안전구역 안의 고압가스 설비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 설비 외면까지 30m 이상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3) 가연성가스 제조시설과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 및 산소 제조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유지.. 더보기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 더보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1항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액화석유가스의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 A. 「액법」에서는 가스용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B. 액화석유가스 시설 분야별 KGS CODE 안내 액화석유가스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시설·기술· 검사 기준 KGS Code (상세기준) 충전허가 「액법」 제5조제1항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o 용기 충전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 저장탱크 에 공급하는 것 포함) ㅇ (제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 「액법 시행규칙」 [별표4] .. 더보기
고압가스의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 고압가스의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 A. 고압가스란 「고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아래와 갑습니다.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 ㎫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 °C의 온도에서 압력이 1 ㎫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15 °C의 온도에서 압력이 0 ㎩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 ㎫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 ㎫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35 °C 이하인 액화가스 4. 35 °C의 온도에서 압력이 0 ㎩을 초과하.. 더보기
고압가스 수입업․운반차량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등 2100-1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통합) 2002. 1. 10 통합 2004. 12. 30 개정 2004. 12. 30 개정 2005. 12. 2 개정 2005. 12. 27 개정 2007. 2. 16 개정 2007. 8. 27 개정 2007. 12. 개정 2008. 12. 31 개정 2009. 3. 11 개정 2010. 5. 4 개정 2010. 12. 23 개정 2011. 6. 23 개정 2013. 1. 7 개정 2014. 12. 18 개정 2015. 6. 12 개정 2015. 12. 28 개정 2017. 1. 4 개정 2017. 4. 4 개정 2018. 8. 31 개정 2019. 9. 9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04. 20 개정 2020. 12. 15 개정 목 차 제 1.. 더보기
(지침번호:2400-3) 가스시설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2021.04.30 개정) 가스시설 및 가스배관의 내진설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지침번호 : 2400-3)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1-1조【목적】 제1-1-2조【적용대상】 제1-1-3조【용어정의】 제 2 장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 세부기술기준 제1절 내진설계 일반사항 제2-1-1조【일반사항】 제2-1-2조【제출서류】 제2-1-3조【하중조합】 제2-1-4조【지반분류】 제2-1-5조【구조감쇠비】 제2-1-6조【응답수정계수】 제2절 지진해석 방법 제2-2-1조【일반사항】 제2-2-2조【해석범위】 제2-2-3조【해석모델】 제2-2-4조【해석방법】 제3절 내진설계 표준도 제2-3-1조【소규모 가스저장탱크 내진설계 표준도 적용】 제2-3-2조【제출서류】 제 3 장 매설 가스배관 내진설계 세부기술기준 제1절 내진설계 일반사.. 더보기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 더보기
고압가스시설-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고압가스시설-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KGS FU111 2019) 2.8.2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2.8.2.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 2.8.2... 더보기
KGS GC104 2018(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KGS GC104 2018(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내용없음) 1.6 경과조치 ​ 2. 공통요구사항 2.1 기본원칙 2.2 사용자에 대한 지침(Instructions for the user) 2.2.1 인증서 및 기술문서 2.2.2 기록 및 업무 지침 2.2.3 수리된 기기의 재설치 2.2.4 수리기관(Repair facilities)의 관리 2.3 수리기관에 대한 지침 2.3.1 수리 및 보수 2.3.2 재생 2.3.3 변경 및 개조(Alterations and modifications) 2.3.4 임시수리 2.3.5 회전기계 2.3... 더보기
GC103 2018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KGS GC103 2018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내용 없음) 1.6 경과조치 2. 문서화 3. 점검 및 유지관리자 자격 4. 공통기준 4.1 일반사항 4.1.1 기본기준 4.1.2 명판이 훼손된 전기기기의 점검 4.1.3 노후된 설비 내 전기기기 점검 4.2 점검등급 4.3 점검유형 5. 자체 정기점검 5.1 방폭검사원 5.2 고정형 전기기기에 대한 정기점검 방법 5.3 이동형 전기기기에 대한 정기점검 방법 6. 상시관리 6.1 개념 6.2 목적 6.3 책임 6.3.1 방폭관리감독자 6.3.2 방폭관리사항 6.4 점검빈도 6.5 기술문서 6.6 훈련 7. .. 더보기
KGS GC102 2018(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내용 없음) 1.6 경과조치 2. 공통기준 2.1 기본원칙 2.1.1 일반환경에서의 전기기기 설치 2.1.2 특수환경에서의 전기기기 설치 2.2 문서화 2.2.1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2.2.2 설치기기에 관한 사항 2.2.3 설치에 관한 사항 2.3 사용전 점검 2.4 전기기기의 적합성 보증 2.4.1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기기 2.4.2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전기기기 2.4.3 재사용 전기기기 2.5 설계, 선정 및 설치자의 자격 3. 전기기기 선정 3.1 선정에 필요한 정보 3.2 위험장소 3.3 기기보호등급(EPL)과 위험장소의 관계 3.4 기기보호등급에 따른 기기 .. 더보기
KGS GC101 2018(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내용 없음 1.6 경과조치 2. 폭발위험 예방의 원칙 3. 폭발위험장소 종류의 구분 3.1 일반사항 3.2 누출등급의 결정 3.2.1 누출등급구분 기본기준 3.2.2 누출등급구분 특례기준 3.3 누출 홀 크기의 결정 3.3.1 누출 홀 크기 결정 기본기준 3.3.2 누출 홀 크기 결정 특례기준 3.4 누출유량의 결정 3.4.1 누출유량결정 기본기준 3.4.2 누출유량결정 특례기준 3.5 희석등급의 결정 3.5.1 희석등급구분 기본기준 3.5.2 희석등급구분 특례기준 3.6 환기유효성의 결정 3.6.1 환기유효성구분 기본기준 3.6.2 환기유효성구분 특례기준 3.7 위험장소의 .. 더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19. 11.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84호, 2019.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제1-1-2조 (적용범위) 제1-1-3조 (재검토기한) ​ 제2장 안전성 향상 기준 제1절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심사 및 확인·평가 등에 관한 기준 제2-1-1조 (적용범위) 제2-1-2조 (용어정의) 제2-1-3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 등) 제2-1-4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 제2-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등) 제2-1-6조 (심사기준) 제2-1-7조 (심사결과의 조치) 제2-1-8조 (규정의 확인·평가) 제2-1-9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주기) 제2-1.. 더보기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 2101-5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 1999. 8. 16 제정 2000. 1. 20 개정 2009. 6. 30 개정 2014.11. 14 개정 2018. 7. 30 개정 2019.12.04 개정 【목 차】 제1조【목 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심사대상】 제3조의1【심사원의 자격】 제3조의2【주요부분의 변경】 제4조【심사서류 및 접수】 제5조【처리기간】 제6조【서류의 보완 등】 제7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결과 판정】 제9조【심사결과 조치】 제10조【조건부적합 심사결과조치】 제11조【재심사 신청】 제12조【그 밖의 기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고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액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 더보기
특정설비 (압력용기) 법규현황 특정설비 (압력용기) 법규현황 1. 고압가스 종류 및 범위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5.2.16.] [대통령령 제26104호, 2015.2.16., 일부개정]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더보기
고압가스-제독제 보유량 더보기
고압가스 압력용기 비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1호, 제9조의2제3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기술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설비를 갖출 것.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부품생산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부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 별표의 검사기준에 따라 용기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설비를 갖출 것 2. 기술기준 가. 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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