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및 기준
■ 특정고압가스 종류 및 사용신고 대상 [ 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
○ 종류(20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수소 | 산소 | 액화암모니아 | 아세틸렌 | 액화염소 |
천연가스 | 압축모노실란 | 압축디보레인 | 액화알진 | 포스핀 |
셀렌화수소 | 게르만 | 디실란 | 오불화비소 | 오불화인 |
삼불화인 | 삼불화질소 | 삼불화붕소 | 사불화유황 | 사불화규소 |
○ 사용신고 대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는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임.
○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2.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3. 자동차등록을 한 자「자동차관리법」 제5조
■ 행정사항
○ 사용신고 시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사용신고 및 완성검사 절차
가스사용계획 | → | 특정고압가스 신고 안전관리자 동시 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증명서 수령 |
→ | 고압가스시설 공사 |
↓ | ||||||
고압가스 사용 | ← | 특정고압가스 완성검사필증 교부 |
← | 완성검사 (가스안전공사) |
← | 완성검사 신청 (가스안전공사) |
○ 안전관리자 선임「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선임 구분 |
저장능력 | 선임 자격 | |
250kg 초과 (액화가스 100m3 초과) |
250kg 이하 (액화가스 100m3 이하) |
||
안전관리 총괄자 |
1명 | 1명 | - |
안전관리 책임자 |
1명 이상 | - | ① 가스기능사 이상 ②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③ 냉동시설안전관리자 ④ 사용시설 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시설기준(실내 설치 시)
특성 | 별도의 실 구획 |
벽 | 화기와의 이격거리 |
기타 |
불연성 | X | - | 2m 이상 | · 전도방지장치 조치 · 지하 설치 시 산소농도측정기 설치 |
조연성 | O | 불연재료 | 5m 이상 | · (산소) 전도방지장치 조치 |
가연성 | O | 불연재료 | 8m 이상 | · 실내 설치 시 캐비닛 설치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조연성가스와 최소 6m 이상 이격 |
독성 | X | - | - | · 캐비닛+중화·제독설비 설치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
○ 정기검사「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 검사 주기: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난 날의 전후 15일 안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기타
- 특정고압가스 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름.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포함)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변경공사 완공할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아래 표에 기재된 능력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질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대상임.
구분 | 저장능력 | ||
독성가스 외 | 독성가스 | ||
허용농도 5000ppm 이하 | 허용농도 200ppm 이하 | ||
액화가스 | 5t 이상 | 1t 이상 | 100kg 이상 |
압축가스 | 500m3 이상 | 100m3 이상 | 10m3 이상 |
■ 행정처분 사항
○ 벌칙 및 과태료
항목 | 벌칙 및 과태료 |
특정고압가스 사용 미신고 시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제7항 |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시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1조제2항 |
완성검사, 정기검사 미수검 시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2항제3호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음.
출처 :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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