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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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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고압가스 저장량 합산에 따른 저장허가 판정기준

여러 가지 종류의 고압가스 저장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합산기준으로 산정하 여 허가대상을 판정한다.

<합 산 기 준>

1. 저장설비(탱크, 용기)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된 경우는 합산

2. 저장설비상호간의 연결이 배관에 의해 연결되지 않은 경우

o 저장설비(탱크, 용기) 상호간 30m 이하인 경우 합산

o 저장설비 (탱크, 용기)가 동일 구축물 내에 있는 경우 합산

3. 액화가스 10kg을 1㎥로 본다.

※ 계산 예 : 동일 구축물 내에 4종류의 가스가 있는 경우

- 압축가스 A : 200㎥

- 압축가스 B : 100㎥

- 액화가스 C : 2,000kg

- 액화가스 D : 50kg

(200 + 100) / 500 + (2,000 + 50) + ( W/1,000 + X/100 + Y/100 + Z/10) ≥ 1 이면 저장소 허가대상임

※ ( ) 독성가스가 합산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시킴.

여기서 W : 독성액화가스 저장량 (kg)

           X : 허용농도 200ppm 이하의 독성액화가스 저장량 (kg)

           Y : 독성압축가스 저장량 (㎥)

           Z : 허용농도 200ppm 이하의 독성압축가스 저장량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7.16>
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
나. W=0.9dV2
다. W= V₂ /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V₂: 내용적(단위: L)
C: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
액화가스의 종류
정수
액화에틸렌
액화에탄
액화프로판
액화프로필렌
액화부탄
액화부틸렌
액화씨클로프로판
액화암모니아
액화부타디엔
액화트리메틸아민
액화메틸에테르
액화모노메틸아민
액화염화수소
액화시안화수소

액화황화수소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
액화아산화질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염화메탈
액화염화비닐
액화4불화에틸렌
액화프레온 152a
액화산소
액화프레온 500
액화프레온 13
액화프레온 22
액화프레온 502
액화6불화항
액화프레온 115
액화아르곤
액화프레온 12
액화크세논
액화염소
액화취화수소
액화아황산가스
액화프레온 13B₁
액화프레온 114
액화프레온 C318
그 밖의 액화가스

3.50
2.80
2.35
2.27
2.05
2.00
1.87
1.86
1.85
1.76
1.67
1.67
1.67
1.57

1.47
1.47
1.47
1.34
1.30
1.25
1.22
1.11
1.08
1.04
1.00
1.00
0.98
0.93
0.91
0.90
0.87
0.86
0.81
0.80
0.80
0.80
0.79
0.76
0.74
1.05를 해당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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