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제조 수수료 산정방법
( 기술검토 및 검사를 위한 수수료)
가. 응축기(Condenser)와 증발기(Evaporator)는 냉동톤(단위: RT,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여 적용(1 RT = 3,320 ㎉/h)
[예시]
1. 응축기가 50,000 ㎉/h 경우 : 50,000 ÷ 3,320 = 15 RT 수수료 적용
2. 증발기가 25,000 ㎉/h 경우 : 25,000 ÷ 3,320 = 7.5 RT 수수료 적용
나. 고압·저압 수액기(Reciever)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무게(단위: kg)로 산정
[예시]
W = 0.9 × d × V
d =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 (kg/ℓ) (암모니아 : 40℃에서 0.5795)
V = 내용적 (ℓ) (5,000ℓ인 경우)
W = 0.9 × 0.5795 × 5,000ℓ = 2.6 ton 으로 적용
다. 압축기를 수반한 응축기, 증발기, 배관, 수액기 변경시 압축기 변경냉동능력으로 적용
[예시]
1. 기존 200RT에서 100RT 증설일 경우 : 증설 100RT 수수료 징구
2. 기존 400RT에서 50RT 철거일 경우 : 최저수수료 징구 (일체형 냉동기 철거는 제외)
3. 기존 100RT에서 200RT 신설일 경우 : 신설 200RT 수수료 징구
4. 기존 200RT에서 50RT 위치변경일 경우 : 변경 50RT 수수료 징구
5. 교체의 경우 : 교체된 냉동능력의 수수료 징구
라. 압축기 변경없이 처리능력 변경일 경우에는 변경하는 처리설비의 능력을 적용한다. (응축기, 증발기, 배관, 수액기 변경 및 교체,
위치 변경 시) 다만, 기존 허가받은 냉동능력보다 초과할 경우 기존 허가받은 냉동능력에 대한 비용을 청구
[예시]
1. 응축기 100 RT, 증발기 15 RT, 수액기 5 ton, 액트랩 4 ton 증설일 경우
: 100 + 15 + 5 + 4= 124이므로 124 RT에 해당하는 수수료 징구
2. 응축기 30 RT 위치변경일 경우 : 30 RT에 해당하는 수수료 징구
3. 증발기 50 RT 철거일 경우 : 최저수수료 징구
4. 응축기 30 RT 철거 후 100 RT 교체일 경우 : 100 RT에 해당하는 수수료 징구
5. 위치 변경시는 위치변경능력 수수료 징구
마. 압축기 변경 없이 처리능력과 배관을 300 m이상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처리능력 변경수수료와 변경 배관수수료를 각각 징구
[예시] 처리능력 증발기 20 RT 증설과 배관 500 m 증설일 경우 : 증발기 20 RT와 배관 500 m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수료 징구
출처 : 고압가스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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