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검사 시 용기 등이 검사품인지 확인한다.
4.2.2.2.1 안전거리
고압가스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과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유지 여부를 실측한다.
4.2.2.2.2 설비사이의 거리 <개정 11.1.3>
설비사이의 거리 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는지 도면과 비교확인 및 실측한다.
(1)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 설비가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2) 안전구역 안의 고압가스 설비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가스 설비 외면까지 30m 이상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3) 가연성가스 제조시설과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 및 산소 제조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유지하였는지 확인한다.
(4) 제조설비의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 이상 유지하였는지 확인한다.
(5)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의 외면으로 부터 처리능력이 20만㎥이상인 압축기까지 30m이상 유지하였는지 확인한다.
4.2.2.2.3 내부반응감시장치
(1) 내부반응감시장치의 설치상황은 도면으로 확인한다.
(2) 경보장치의 기능은 작동시험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4 위험상태발생방지장치
(1) 위험상태발생방지장치의 설치상황을 도면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2) 작동기능을 작동시험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5 인터록 기구
(1)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제조설비 또는 이러한 제조설비외의 계장회로에 인터록기구를 설치한 상황은 도면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2) 작동기능은 시험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6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가연성가스·독성가스 제조시설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설치되었는지와 그 성능 등을 확인한다.
4.2.2.2.7 긴급차단장치
(1) 특수반응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가연성가스·독성가스·산소에 한정한다)에 설치한 긴급차단장치의 설치상황은 도면으로 확인한다.
(2) 검사품인지 확인하고, 작동기능을 작동시험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3) 밸브시트의 누설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8 긴급이송설비
(1) 특수반응설비 또는 고압가스설비(가연성가스·독성가스에 한정한다)에 설치한 긴급이송설비의 설치상황은 도면으로 확인한다.
(2) 이송능력 및 처리방법은 작동시험을 하거나, 기록으로 확인한다.
(3) 밸브시트의 누설 여부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9 벤트스텍
벤트스텍의 적정설치 여부는 도면 또는 측정으로 확인한다.
4.2.2.2.10 플레어스텍
플레어스텍의 연소능력 및 설치상황은 도면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11 계기실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계기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도면 및 기록으로 확인하고 실측한다.
4.2.2.2.12 저장탱크등의 구조 및 설치
(1) 저장탱크등의 구조의 적합여부를 측정·확인한다.
(2) 저장탱크 간에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수평거리로 측정한다.
(3) 저장탱크의 적정설치 여부를 측정·확인한다.
(4) 저장탱크·방류둑 및 긴급차단장치의 적정설치 여부, 저장탱크의 능력 및 방류둑의 용량의 적정 여부를 기록과 도면으로 확인한 후 도면과 일치하는지 등을 실측한다.
4.2.2.2.13 안전용불활성 가스등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조치에 필요한 충분한 양과 충분한 압력의 질소등을 보유할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활성가스공급시설은 비상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4.2.2.2.14 사업소 밖의 배관
(1)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의 재료는 KS허가제품 및 동등 이상의 것인지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2) 배관등의 구조는 하중, 응력, 타공사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조사·확인한다.
(3) 배관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실측한다.
(4) 배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5) 배관의 설치도면 또는 기록으로 확인 실측한다.
(6)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관련서류, 육안 확인 및 실측한다.
(7) 배관을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 확인 및 실측한다.
(8) 배관을 철도부지 밑에 매설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 확인 및 실측한다.
(9) 배관을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에 매설하는 경우 하천제방과 하천관리 상 필요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였는지 도면과 실측·확인한다.
(10)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경우 도면 및 기록으로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 확인 및 실측한다.
(11) 배관을 도로에 횡단설치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 확인 및 실측한다.
(12) 배관이 철도부지를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 확인 및 실측한다.
(13) 배관을 하천 등에 횡단매설 시는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 확인 및 실측한다.
(14)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관련기록 (도면)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15)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도면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16) 독성가스 배관 중 2중관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17) 배관의 적정설치 여부를 측정·확인한다.
(18) 내압·기밀시험 기준은 4.2.1.5를 준용하고, 자기압력기록계 등을 사용하여 확인 및 계측한다.
(19) 배관의 내진설계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도면으로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및 측정한다.
(20) 배관을 특수성 지반중에 설치하는 경우 고압가스의 종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누출된가스의 확산방지조치를 하였는지와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과 배관의 주위상항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는 2중관 및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21) 배관장치에는 그 장치의 운영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와 설치상황을 도면 및 기록으로 확인한다.
(22) 안전제어장치가 설치되어있는지 도면 또는 기록으로확인하고작동상태에서성능을 확인한다.
(23) 배관장치에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 과 배관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동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24) 시가지·주요하천·호수등을 횡단하는 배관에는 가스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품인지를 확인한다.
(25)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긴급차단장치의 구간마다 그 배관내의 고압가스를 이송하고 불활성가스등으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6) 안전용 접지등의 상태를 확인 및 계측한다.
(27) 배관장치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28) 배관장치의 안전을 위한설비에는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정전 등에 대비한 비상전력은 작동시험으로 확인한다.
(29) 순회감시차 보유여부 및 기자재 창고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0) 배관점검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신설 22.1.11.>
4.2.2.2.15 사업소 내 배관
(1) 독성가스 배관 중 2중관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2) 배관의 적정설치 여부를 측정·확인한다.
(3) 배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4) 배관을 수중에 설치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도면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5) 배관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실측한다.
(7)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관련서류나 육안으로 확인 및 실측한다.
(8)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도면 및 기록에 의해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확인 및 실측한다.
4.2.2.2.16 방호벽
방호벽 적정설치 여부를 실측으로 확인한다.
4.2.2.2.17 충전시설의 규모 등 <개정 11.1.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안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1) 방호벽 설치위치(장소)를 실측하고 확인한다.
(2) 허가사항(충전시설 규모, 저장탱크능력)을 확인한다.
(3)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때에는 저장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충전하는지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한다.
(4) 과충전된 경우 초과량을 회수할 수 있는 가스회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동하여 회수되는지를 확인한다.
(5) 충전기·잔량측정기 및 자동계량기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6) 용기 보수설비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한다.
4.2.2.2.18 화기와의 거리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 주위의 화기 취급상황이 대한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거리 등을 실측한다.
4.2.2.2.19 경계표지
경계표지 및 경계책 설치장소의 도면과 일치하는지와 적정설치 여부를 측정·확인한다.
4.2.2.2.20 위험표지 등 <개정 11.1.3>
독성가스 제조시설의 식별표지와 위험표지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및 적정 설치 여부를 측정·확인한다.
4.2.2.2.21 액면계
(1) 액면계의 종류, 설치 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2) 액면계에 설치된 스톱밸브 및 역류방지밸브 작동시험 확인한다.
4.2.2.2.22 저온저장탱크 파괴방지 조치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의 부압방지조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성능은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23 온도상승방지 장치
물분무장치 또는 살수장치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성능은 작동시험으로 확인한다.
4.2.2.2.24 독성가스의 저장 능력
독성가스는 안전한 저장능력 이하로 저장하는지 측정, 작동 시험으로 확인한다.
4.2.2.2.25 과충전방지장치
과충전방지장치 설치 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성능은 작동시험으로 확인한다.
4.2.2.2.26 부식방지도장
저장탱크의 외면에 도장을 하였는지 확인한다.
4.2.2.2.27 저장탱크의 표시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의 도장 및 가스명칭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2.2.2.28 고압가스설비의 기초
고압가스설비 및 저장탱크의 기초는 관련서류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및 측정한다.
4.2.2.2.29 가스설비의 재료
가스설비의 재료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4.2.2.2.30 가스설비의 구조 <개정 11.1.3>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및 산소의 가스설비는 발포액, 누설검지기 또는 디지털압력계 등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4.2.2.2.31 아세틸렌용 재료의 제한 <개정 11.1.3>
아세틸렌에 접촉되는 부분의 설비 및 충전용지관의 재료가 적합한지를 재료의 시험성적서등으로확인하고, 충전용 지관이 굴곡에 의한 응력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4.2.2.2.32 충전용 교체 밸브
아세틸렌의 충전용 교체밸브는 충전하는 장소에서 격리해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2.2.2.33 원료공기의 흡입구 <개정 11.1.3>
공기액화 분리기로 처리하는 곳은 원료공기흡입구의 설치위치의 도면과 일치하는지 및 주위상황을 확인한다.
4.2.2.2.34 방폭구조
방폭지역을 도면으로 확인하고, 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을 성적서, 명판 등으로 확인한다.
4.2.2.2.35 불연재료등
배관에 설치된 불연성의 재료 또는 난연성재료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와 재료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4.2.2.2.36 단열재
산소제조시설 중 단열재로 피복하는 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불연성 단열재인지를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4.2.2.2.37 피트의 구조
공기액화분리기를 설치하는 피트는 양호한 환기구조인지 설치상황을 확인한다.
4.2.2.2.38 고압가스설비의 내압능력 <개정 09.9.25, 19.1.16>
(1) 고압가스설비의 내압시험기준은 4.2.1.5을 준용하고, 이 검사방법은 자기압력기록계 등을 사용해서 계측 및 확인한다.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검사에 합격한용기 등의 내압시험은 합격증명서 또는 각인(刻印), 표시사항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에 연결된 배관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배관을 포함한다. <개정 21.8.9., 22.1.11.>
(2-1)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으로 배관과 연결하는 경우 <신설 22.1.11.>
(2-2) ASME B31.3 345.4.3(a)에 따라 배관의 내압시험압력이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의 내압시험 압력과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저장탱크 또는압력용기의 내압시험을 실시할 때 배관의 내압시험을 함께 실시한 경우 <신설 22.1.11.>
(3)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의 내압시험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인(刻印) 또는 표시 사항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신설 21.8.9>
(4)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압력용기 내압시험은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신설 21.8.9>
(5) 펌프·압축기 등의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은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갈음한다. <신설21.8.9>
4.2.2.2.39 고압가스설비의 강도 등
고압가스설비의 두께 및 강도는 제조자의 KS 표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인지를 시험성적서 또는 규격에 의한 서류로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두께 및 강도를 계측한다.
4.2.2.2.40 압력계
고압가스 설비에 적합한 규격(눈금범위)의 압력계가 도면과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4.2.2.2.41 안전장치 등
고압가스설비에 안전장치 및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와 검사품인지 확인한다.
4.2.2.2.42 역류방지밸브
역류방지밸브의 규격,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4.2.2.2.43 역화방지장치
역화방지장치의 규격,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및 검사품인지를 확인한다.
4.2.2.2.44 중화설비·이송설비 <개정 11.1.3>
흡수 또는 중화설비·이송설비 설치장소와 설비의 사양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1) 중화조치가 가능한 독성가스는 흡수 또는 중화설비·이송설비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연동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제독제의 종류와 보유량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3)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와 수량, 보관장소 등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4.2.2.2.45 접합
독성가스설비의 배관 중 원칙적으로 용접하여야 할 부분과 용접으로서는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플 랜지접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적정하게 시공했는지를 확인한다.
4.2.2.2.46 용기보관장소
용기보관장소 설치가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4.2.2.2.47 가스설비실 저장설비실
가스설비실·저장설비실의 환기구조, 구분설치 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4.2.2.2.48 풍향계
풍향계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2.2.2.49 정전기 제거
정전기 제거조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및 계측한다.
4.2.2.2.50 독성가스의 제해 <개정 11.1.3>
제해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1) 누출된 가스의 확산방지조치가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2) 흡입설비 및 흡수제 설치 상황, 보유상황을 도면 및 육안으로 확인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보호구의 보관 장소가 적합한지 확인한다.
4.2.2.2.51 여과기
여과기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리상태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4.2.2.2.52 통신시설 <개정 11.1.3>
긴급사태 발생 시 필요한 연락을 신속히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해서 성능을 확인한다.
4.2.2.2.53 통행시설
통행시설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4.2.2.2.54 표준압력계
표준압력계의 비치사항과 주기적으로 검·교정검사를 실시했는지 확인한다.
4.2.2.2.55 에어졸누출 시험실시
온수 시험탱크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성능확인은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한다.
4.2.2.2.56 자동충전기 등 <개정 11.1.3>
에어졸 제조시설에는 자동충전기, 불꽃길이 시험장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4.2.2.2.57 내진설계
저장탱크 등의 내진설계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도면으로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 또는 측정한다.
4.2.2.2.58 비상전력등 <개정 11.1.3>
정전 등에 대비한 비상전력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4.2.2.2.59 그 밖의 검사 <개정 11.1.3>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이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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