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
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② 제1항의 중간·완성검사는 규칙 [별표4] 제1호 다목 1), 가) 및 나)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중간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신규사업자에 한함)
③ 중간검사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④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중간검사 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용접기구, 용접봉 재료 사양서, 용접사 기량 Test Report 및 용접절차서는 중간검사[내압시험(수압, 기압)] 실시 전에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및 KGS FP111(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이하 KGS FP111로 한다) 4.2.1에 따른다.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중간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합격인 경우
1. 물에 의한 내압시험(수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나. P&ID(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다. ISO Drawing (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라. 비파괴검사 성적서(사업소외 배관 등 검사시)
2.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다.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나. P&ID(기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다. ISO Drawing (기압시험 부위 및 비파괴검사 실시 용접부에 대하여Color 표기)
라. RT, MT, PT, UT 등 비파괴검사 성적서
3. 저장탱크 지하설치, 고압가스설비의 기초 및 배관의 설치(매설, 횡단, 수중, 해저 등) 등의 검사시 검사한 내용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에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다.
② 부적합한 경우
1. 결재를 득한 후 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한다.
2. 사업자(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후 재검사 신청[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중간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결재를 득하고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완성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완성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① 완성검사 신청서 1부 :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②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 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완성검사 방법은 제1, 2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판정은 제3호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①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검사방법
② KGS FP111 4.2.2에 따라 실시
③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규칙 제29조(임시사용)]
1. 계기실 : 양압 미유지 및 2중문 미설치
2. 사업소 및 저장설비 : 경계표시 및 경계책 미설치, 독성가스제조시설 : 위험표지 미설치
3.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 : 온도센서 미부착
4. 배관표지판 미설치
5. 풍향계 미설치
6. 통행시설 미설치
7.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인정을 받은 압력계 2개 미보유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완성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합격인 경우
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의 최종결재를 득한후 검사합격 필증[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검사합격 필증[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고,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 해당란에 경미한
사항이라 표기한다.
2.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시정될수 있도록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보한다.
3. 차기 검사시 까지 미시정되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③ 불합격인 경우
1. 결재를 득한 후 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한다.
2.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후 재검사 신청[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0조【행정사항】
행정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동일사업소내 2개이상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단위제조시설별 (플랜트 별)로 검사신청을 접수하고 검사 처리한다. (단위제조시설별 검사표
작성 및 필증발급)
② 단위제조시설에 주제조시설, 부속시설, 별도시설이 있는 경우 완성검사 신청, 검사실시 및 검사필증 발급은 함께 1건으로 처리하고
검사표는 별도 작성한다. (검사필증에는 주제조시설, 부속시설, 별도시설명을 정확히 명시하여 발급한다)
③ 부속시설 또는 별도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변경완성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정기검사 일은 변경치 않고 주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일을
기준하여 실시한다.
④ 저장탱크 등의 보유업소 전산입력 방법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완성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가스피아에 입력시 당해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관리번호,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내용적, 합격증 번호를 확인한 후 보유 업소 및 시설을 전산에 입력한다.
제 5 장 부분완성검사
제11조【처리방법】
①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일부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부분완성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
1.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것
2.사용에 따르는 위해 요인이 없을 것
3.시설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부분완성검사 후 해당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부분완성검사가 처리된 범위는 검사증명서 및 기술검토서에 표기하며, 부분완공 도면을 징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부분완성검사의 처리내역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분완성검사 처리 후에는 검사증명서의 뒤쪽과 검사표의 “검사원의견”에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뒤쪽)
번호 | 검사 신청일 | 검사 연월일 | 검사 결과 | 검사원성명 (사번) |
확인 | 비고 |
1 | 2012.01.01 | 2012.01.10 | 부분완성검사적합 | 0 0 0 (000000) |
<부분완성검사 처리범위> 저장탱크, 처리설비 (압축기 000 m3/h), 배관(000 m) |
|
2. 추후 잔여부분 완성검사 처리 후 검사증명서, 기술검토서 및 완공 도면에는 잔여부분의 검사범위를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뒤쪽)
번호 | 검사 신청일 | 검사 연월일 | 검사 결과 | 검사원성명 (사번) |
확인 | 비고 |
2 | 2011.11.15 | 2011.11.24 | 완성검사적합 | 0 0 0 (000000) |
<잔여부분 검사 처리범위> 처리설비 (펌프 000 톤/h), 배관(000 m) |
|
⑤ 검사결과 입력방법
1. 최초 부분완성검사 결과는 완성검사 신청 시의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2. 최초 부분완성검사 완료 후 신청되는 부분완성검사 또는 잔여부분 완성검사의 결과는 해당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제12조【그 밖의 기준】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완성검사)을 따른다.
부 칙 ( 1999. 9. 17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내부결재, 97. 3. 7)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2. 6.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6. 2. 20〉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9. 2. 17〉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12. 1. 5〉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16.12.29〉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
가. 제조(처리)능력 산정방법은 PFD(Process Flow Diagram)의 Material Balance를 기준으로 액화가스(Ton/day), 압축가스( 0℃, 게이지
압력 0Kg/㎠)로 환산한 처리량(N㎥/day)을 계산한다
나. 제조(처리)능력 세부산정방법
①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원료와 제조가스 전부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다만, 원료와 제조가스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처리량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원료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면 원료가스를 가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③ 원료가 고압가스가 아니고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이면 제조가스를 가스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④ 중간공정부터 고압가스가 제조되어 최종제조가스까지 고압가스이면 고압가스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가스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⑤ 원료의 일부가 고압가스이고 최종 제조된 가스의 일부가 고압가스이면 가스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계산되지 않도록 원료의 고압가스와
최종 제조된 고압가스를 처리량으로 계산한다.
⑥ 원료 및 최종 제조가스가 고압가스가 아니고 중간공정에서만 고압가스가 발생하면 최초고압가스가 제조되는 지점의 고압가스를
처리량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계산한다,
※ 제조(처리)능력은 ①~⑥ 중 1에 따라 선정.
- A,C,D,E,F,H,I,J : 고압가스(압축,액화가스)양을 말함.
2. 저장능력 산정방법
가. 저장능력 산정방법은 고법 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은 KGS FP111 4.2.1 및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내압시험 : 원칙적으로 수압에 의하여 실시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에서 실시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물에 의한 내압시험(수압시험) 또는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을 위한 패키지 구성
- 검사원은 수검자 또는 설계(Engineering)사에서 구성한 패키지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1) 배관 등급(Class) 또는 플랜지 등급(Rating)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배관끼리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2) 시험압력에 의하여 항복을 일으킬 우려가 없도록 구성
3) 패키지 목록 및 P&ID 표기 누락 여부 확인 (다만, P&ID 표기는 검사원이 실시한다)
나. 세부절차
1) 내압시험
가) 물에 의한 내압시험(수압시험)
(1) 수압시험전 확인사항
① 재질확인 (Mill Sheet 등)
② Package별 구간 확인 (밸브차단상태, 맹판설치 등)
③ 내압시험시 안전조치 확인
④ 압력계 확인 (검정 및 압력범위, 설치위치, 수량 등)
⑤ 비파괴검사 실시 및 이상유무 확인(공기․질소 등에 의한 내압시험, 사업소외 배관 등 해당시)
(2) 수압시험 실시 순서 및 판정
① 수압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의 1.5배(정수두 포함)이상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초고압가스(98MPa 이상)인 경우에는 1.25배(운전압력이 제어될 수 있는 경우 1.1배)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초고압은 온도가 -50℃~350℃ 이하에서 상용압력 98 MPa 이상을 말한다.
② 배관중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적당하게 폐쇄되었는지 확인하고, 패키지의 시점과 종점 플랜지가 폐쇄되었는지 확인하며, 테스트 장비 및 충전라인이 누설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③ 수압시험전에 압력계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고도차가 있거나, 배관라인이 긴 경우 2개 이상의 압력계를 사용한다.)
④ 물을 배관에 채운다
- 당해설비가 취성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
⑤ 주위의 모든 작업자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내압시험중” 등의 표지를 한다.
- 내압시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관측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시설하에서 실시
-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⑥ 수압시험압력까지 서서히 승압하고 용접이음매, 노즐, 플랜지 등에 변형이나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력은 항상 제어될 수 있어야 한다.
⑦ 5 내지 20분간 유지하여 용접이음매, 노즐, 플랜지 등에 누설, 비틀림, 변형등이 없는지 상세하게 검사한다.
⑧ 용접이음매, 노즐, 플랜지 등에 누설, 비틀림, 변형등이 없는경우 합격한 것으로 하고 물을 배수한다.
다만, 내부 부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면검사를 실시할수 있다.
나)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
(1) 대 상
KGS FP111 2.4.5.1 규정에 의하여 「구조상 물에 의한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에 의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Lining의 손상, 내부 부품의 손상, 내부 단열이 되어 있는 경우
② 물에 의한 오염․부식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 수분에 의하여 운전중 결빙, 폐쇄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높은곳 (압력용기의 Overhead 배관등)에 설치된 배관(내용물이 기체인 경우)으로서 물의 무게에 의해 지지대 등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 등
(2) 기압시험을 실시하기전 확인사항
① 수압시험전 확인사항 참조[제1호, 나, 1), 가), (1)]
② 비파괴검사 여부 및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 기압시험 실시 순서 및 판정
① 기압시험 압력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으로 한다
② 밸브등 모든 이음부가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 및 가스켓, 볼트, 패키지의 시점과 종점 플랜지가 폐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테스트 장비 및 충전라인이 누설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③ 기압시험전에 자기압력기록계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한사람은 반드시 압축기에 위치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정지 등의 조치하여야 한다.
④ 주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기압시험중” 등의 표지를 한다.
- 기압시험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관측등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시설하에서 실시
- 기압시험을 실시하는 장소 및 그 주위는 잘 정돈하여 긴급한 경우 대피하기 좋도록 하고 2차적으로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⑤ 시험압력까지 서서히 승압한다
- 당해설비가 취성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온도에서 실시
⑥ 상용압력의 50%까지 승압하고, 그후에는 상용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승압하여 기압시험 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이상이 없고, 그후 상용압력으로 압력을 내려 팽창, 누설등이 없으면 합격으로 한다.
2. 용접 및 비파괴검사에 대한 사항
가. 용접
1) 용접기구 및 용접재료는 KS D 7004(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등 관련규격에 규정된 용접에 적합한 기구 및 재료가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원은 사업자 또는 설치자가 용접자의 기량을 확인하여 그 작업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용접을 실시토록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용접시공은 적합한 용접절차서(W.P.S)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용접절차서의 적합여부는 검사원이 확인한다.
나. 비파괴 시험
용접부의 비파괴시험방법이 관련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자가 서명한 결과보고서 및 필름을 첨부 받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외주품질관리 심사를 받은 비파괴검사업체 (외주품질관리 등록업체)와 일정기간 단위로 계약하고 직접 발주한 배관의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업체가 실시하는 비파괴시험 공정에는 입회하지 아니(비표 미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 사업자에게 계약서[사업장(지사․출장소등) 명칭 기재] 및 외주품질관리 등록증 사본을 징구하며, 필름 판독 시 접수되는 비파괴검사 성적서에는 외주품질관리등록증상의 사업장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내 지상배관에 대한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 실시 시
-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은 방사선투과시험(RT) 20%이상을 포함한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 하며, 바깥지름 160mm미만 배관은 비파괴검사를 100% 실시하여야함
① 입회 및 확인기준
㉮ 방사선투과시험 : KS-B-0845, KS-D-0237, KS-D-0243등, 2급이상
㉯ 자분탐상시험 및 침투탐상시험 등 비파괴시험에 관한 사항은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기준, 이하 KGS GC205라 한다)에 따른다.
② 방사선투과시험 (RT)
㉮ 대 상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원주용접부중에서 20% 이상을 채취한다.
㉯ 채취방법
각 패키지별 바깥지름 160mm이상 배관의 총 용접개소를 재질, 관경, 용접사, 용접일자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20% 이상에 대하여 검사원이 임의 채취한다. 용접사 및 용접일자 등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질 및 관경등으로만 구분한다.
㉰ 추가시험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상기 구분에 따라 부적합 용접부가 포함되는 집단에 대해 부적합 용접개소 수량의 2배수를 추가로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추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동일 방법으로 재추가시험을 실시한다.
㉢ 재 추가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가 발생시에는 해당 집단에 대하여 전수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 판 정
㉠ 20% 이상 임의 채취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추가시험 및 재추가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부적합 용접부에 대해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전수시험 결과 부적합 용접부에 대한 보수 및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단의 방사선투과시험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자분탐상시험 (MT)
㉮ 대 상
㉠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용접부중 다음의 재료에 대하여는 자분탐상시험을 실시한다.
․고장력강(인장강도의 58kg/㎟ 이상인 탄소강)의 용접부
․판 두께 25mm 이상의 탄소강 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탄소강인 것 [관지지대 및 패드(Pad) 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 시험전 점검사항
․시험부의 표면처리상태 (녹, 도장등 제거)
․시험을 하는 사람의 필요한 자격 또는 그에 상당하는 충분한 지식, 기량 및 경험 여부 확인
㉡ 시험중 점검사항
․ 시험대상 용접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 시험방법은 KS 및 관련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 부적합부위 발생시에는 도면 또는 스케치등으로 결함부위를 기록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 시험후 점검사항
․ 시험사항에 대한 성적서 및 도면을 첨부한다.
④ 액체침투탐상시험 (PT)
㉮ 대 상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배관의 용접부중 재질이 비철금속인 것 (서포트 및 패드용접부 등 포함)
㉯ 입회방법, 시험중 점검사항 및 시험후 점검사항은 자분탐상시험(MT)과 동일함
2) 사업소외 배관의 비파괴 시험은 KGS GC205에 따른다.
[별표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고압가스특정제조 시설기준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1 | 안전거리 |
(1) 고압가스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과 제1,2종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적정유지 여부를 실측(사업소내 또는 전용공업지역 제외) |
배치도 줄자 |
2 | 설비사이의 거리 | (2) 설비사이의 거리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되어 있는지 도면과 비교확인 및 실측 (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고압가스 설비는 구분된 안전구역안에 설치여부(6×108, 20,000m2 이하) (나) 안전구역내의고압가스 설비와 다른안전구역안에 있는 고압가스 설비의 외면까지 30m이상 유지여부 (다) 제조설비는 그 외면으로 부터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이상 유지여부 (라)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능력 20만㎥이상인 압축기와 30m이상 유지 (마)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상호간 및 산소저장탱크와의 사이에는 두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합산한 거리의 1/4에 해당하는 거리(1/4이 1m 미만일경우 1m이상)유지여부 |
배치도 안전구역구분 도면 계산기 줄 자 압축기사양서 저장탱크도면 |
3 | 내부반응감시장치 | (3) 내부반응감시장치의 Alarm 및 Shut Down설정치등은 운전조건 범위내에서의 작동여부를 P&ID와 Logic Diagram을 통하여 확인하고 DCS화면상에서 경보 또는 Trip이 발생하는지를 설정치와 대조하여 실제확인또는 자체 Report로 확인 - 온도감시장치, 압력감시장치, 유량감시장치등 확인함 - Alarm이 자동적으로 Print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함 - 비상전력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함 |
P&ID Logic diagram Alarm 및 Shut-Down 설정치 목록 |
4 | 위험상태발생방지장치 | (4) 특수반응설비에는 이상사태 발생시 원재료의 공급차단 또는 내용물 긴급방출등을 통하여 이상반응을 제어할수 있는 씨스템이 되어있는가를 P&ID와 DCS화면상을 통하여 CRT Chart로 확인하고, 위의 장치들이 계기실에서 원격조작토록 되어있는지를 계기실 원격조작 스위치등을 통하여 작동시험 또는 자체 Report로 확인 - 장치보호를 위한 각Alarm 및 Shut-Down 설정치 확인 및 Logic Diagram에 구성된 순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함 |
P&ID Logic diagram Alarm 및 Shut-Down 설정치 목록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5 | 인터록기구 | (5) 제조시설에 계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주요부분에는 설비가 잘못조작되거나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단시키도록 되어있는가를 P&ID, Logic Diagram, DCS화면상및프린트되는 Chart등을 통하여 실제 확인 또는 자체 Report로 확인 - 각 장치들을 보호하기 위한 alarm 및 shut-Down 설정치가 적합한지 확인함 |
P&ID Logic diagram Alarm 및 Shut-Down 설정치 목록 |
6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 (6)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제조시설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적정수량설치 여부와 성능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 (가)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는 가스누출시 최단시간내에 감지하여 수신반에서 경보를 발하고 운전원이 인식하기에 충분한가를 표준가스 또는 시험가스로서 경보음과 감지시간을 시험 또는 자체 Report로 확인 (나) 검지기의 설치위치는 가스누출시 감지하기에 충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사용가스의 비중과 비교하여 확인 - 가스누출경보기가 법적 수량에 맞는지 확인함 - 확산식 감지기의 경우에는 빗물, 스팀등의 주위환경의 영향으로 오동작의 우려가 없는가를 주위설비와 비교하여 육안확인, - 흡입식 감지기의 경우는 흡입모터의 진동등의 영향으로 Diapharm손상여부를 흡입부분을 잠그고 소리로서 확인 - 경보시 누출위치를 알수 있는 Graphic 판넬등 설치여부 확인 -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가 울리고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정지하는 시스템 인지 확인함 - 비상전력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함 - 적절한 방폭구조인지 확인함 |
시험가스 가스누출경보기 방폭구조 사양서 |
7 | 긴급차단장치 | (7) 긴급차단장치의 적정설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 (가) 특수반응설비, 공정블럭화 개념에 따라 연소열량 수치가 6×107, 정체량100톤(독성가스 30톤)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을 통하여 확인 (나) P&ID와 대조하여 현장설치 여부를 육안확인하고 작동상태 시험 또는 자체 Report로 확인 (다) 계기실 또는 인터록 등에 의한 원격 조작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지 확인 |
P&ID Logic diagram 각인 확인 |
8 | 긴급이송설비 | (8) 긴급이송설비의 적정설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 (가) 긴급이송설비가 압력조절밸브(PCV)인 경우에는 밸브의 조작상태를 계기실에서 DCS화면상에서 육안 확인 (나) 수동조작밸브인 경우에는 이상사태시 내용물을 긴급하고도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하므로 작업자가 수동밸브를 쉽고 안전하게 조작할수 있는지를 조작등을 통하여 확인 (다) 독성가스는 제독 조치후 안전하게 이송되는지 확인 (라) PSV, PCV등 설치시 각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이송시킬 수 있는것인지 확인 |
PSV설정치 및 LIST 각인확인 플레어 및 벤트스택 관련자료 제독제 관련자료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마) 2종류 이상의 고압가스를 이송하는 경우 혼합됨으로써 이상반응, 응축, 비등 및 역류등이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였는지 확인하고, 고임제거 및 공기유입 장치가 있는지 확인 (바) 플레어스택등 안전하게 연소시키는지 확인 |
|||
9 | 벤트스택 | (9) 벤트스택의 적정설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 (가) 벤트스택의 착지농도가 폭발하한계(가연성가스)또는 허용농도(독성가스)미만이 되도록 충분한 높이인지 확인 (나) 독성가스의 방출은 제독조치한후 대기 벤트되는지를 관련서류 및 육안으로 확인 (다) 벤트스택의 위치가 적정한지 실측함 (라) 정전기 또는 낙뢰, 응축액의 고임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마) 중화조치가 불가능한 독성가스의 경우에는 지상에서 허용되는 농도의 범위안에서 방출하여야함 |
가스누출검지기 벤트스택 관련자료 줄자 |
10 | 플레어스택 | (10) 플레어스택의 적정설치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 (가) 자동점화장치의 설치는 DCS 화면상을 통하여 확인하고, 작동상태는 파이롯트버너 Tip의 온도를 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나) 파이롯트 소화상태감지기능은 온도Low 경보기능을 통하여 확인하고 Fuel Gas압력감지기능은 압력Low경보기능을 통하여 각각 DCS화면상으로 확인 (다) 역화 및 공기등과 혼합폭발을 방지키위해 Liquid Seal등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P&ID와 현장대조를 통하여 확인 (라) 안전한 높이 및 위치 확인(복사열 4,000Kcal/㎡ hr 이하) (마) emergency 상황시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이 되는지 확인함 - K/O Drum, SEAL Drum, 플레어헤드, 플레어팁 등 |
플레어 관련서류 Load계산자료 |
11 | 저장탱크 | (11) 저장탱크는 다음기준에 따라 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 (가) 액화가스 저장탱크(가연성가스 500톤이상, 독성가스5톤이상, 산소1천톤이상인 것에 한함)주위에는 방류둑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 확인 및 실측 (나) 방류둑내측 및 그외면으로 부터 10m(저장능력 1천톤 미만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는 8m, 독성가스는 안전확보에 필요한거리)이내에는 그 저장탱크 부속설비외의 것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육안확인 및 실측 (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액화가스 저장탱크에 설치한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가 적정하게 설치(저장탱크내부 또는 방류둑 내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사항을 육안확인, 거리측정, 작동시험을 실시. - 긴급차단장치의 검사품여부를 확인한다. - 긴급차단장치의 조작밸브 위치는 그 저장탱크 외면으로 부터 10m이상인지 실측 - 작동성능(실제 또는 자체 Report로 확인) 과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외에 2개 이상의 밸브가 적정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
방류둑 용량자료 줄자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12 | 계 기 실 | (12)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계기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음사항을 확인 (가) 계기실은 안전한 위치(비위험지역)에 설치, 특수반응설비, 연소열량이 1.2×107 이상고압가스설비, 특수반응설비에 배관으로 직접 연결된 처리 및 저장설비중 긴급차단장치로써 차단되지 않는 것:15m, 기존시설, 방호벽, 반지하 및 지하식 방폭구조, 방폭벽 설치시:7.5m 유지확인 (나) 계기실의 양압이 유지(2.5mmH2O)되는가를 확인 및 출입문은 2중문으로 설치하였는지 육안확인 (다) 창문은 망입유리, 안전유리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사양서 및 육안확인 (라) 외부공기 흡입구에 가스누설검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검지기 작동시 외부가스의 흡입을 차단시키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마) 가스누설검지기가 계기실에 1개이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바) 공기흡입구는 제조설비와 방향이 반대인지 확인함 (사) 실내로 들어가는 배선등 인입구의 Sealing상태 확인함 |
줄자 디지털 마노메타 유리사양서 |
13 | 안전용 불활성 가스등 | (13)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재해발생을 방지하는 응급조치에 충분한 양 및 압력의 질소등을 보유량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불활성가스 공급시설은 비상전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 공급계통도 및공급량 자료 |
14 | 가스설비의 내진구조 등 | (14) 저장능력에 능력에 따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 정제,증류등을 행하는 탑류로서 동체부의 높이 5m이상인것)와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지지구조물 기초는 지진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제작․설치되어 그 성능이 유지 되는지 확인 | 내진설계 관련자료, 중간검사자료 |
15 | 배관등의 재료 | (15) 배관(사업소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관이음매 및 밸브의 재료는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특히 수소가 포함된 고압가스 배관은 고온의 운전조건에서 수소침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석유협회(API) Recommended Practice 941 규정에 따라야 함 |
재료사양서 |
16 | 배관등의 구조 | (16) 배관등의 구조는 하중, 응력, 타공사등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조사․확인 및 내진구조로 안전하게 설계, 설치 되었는지 확인 | |
17 | 부식방지조치 | (17) 배관에는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확인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 (가) 지중 및 수중에 설치하는 강재 배관에는 배관의 외면에 전류를 유입시켜 양극반응을 저지하므로써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 |
방식전위 측정기 방식페인트 사양 |
18 | 배관표지판 | (18) 지상배관에는 보기 쉬운 곳에 가스의 종류, 연락처, 회사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지상배관 : 1,000m 간격 -굽어지는 곳에는 추가설치 및 하나의 도로에 2개 이상의 고압가스배관이 설치되는 경우공동표지판 설치 등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
19 | 신축흡수조치와 용접 | (19) 배관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 (가) 신축이 생길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신축흡수조치 (나) 배관등은 용접접합. 다만, 용접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는 안전확보상 필요한 강도의 플랜지 접합 (다) 배관등의용접은 아아크용접 그밖의 동등이상의효과를 갖는 용접접합 |
배관응력사양서 용접사양서 |
|||
20 | 배관의 지상설치 | (20)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확인 및 실측 (가) 고압가스의종류에 따라 주택, 학교, 병원, 철도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안전확보상 필요한 거리유지여부를 실측․확인 (나) 불활성가스외의 가스의 배관 양측에는 다음표에 의한 상용압력 구분에 따른 폭이상의 공지의 폭 유지여부를 실측․확인 |
줄자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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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압력 | 공지의폭 | |||||
0.2MPa미만 0.2MPa 이상 1MPa미만 1MPa 이상 |
5m 9m 15m |
|||||
비고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표에서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수 있다. |
||||||
(다)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에의한 신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여부 확인 (라) (다)의 지지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화성을 갖는 것인지 확인 (마) 자동차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설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여부 확인 (바) 배관은 다른 시설물과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간격을 유지 하는지 여부를 실측․확인 |
||||||
21 | 배관의 하천등 횡단매설 |
(21) 배관을 하천등에 횡단매설시는 다음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육안확인 및 실측하고 관련기초자료등을 제출받아 확인 (가) 하천을 횡단시 교량에 배관설치시는 고정상태, 고정간격, 신축흡수조치등의 적정여부확인. 다만, 교량에 설치할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밑을 횡단하여 매설 |
줄자 관련자료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22 | 배관의 해상설치 | (22)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가) 배관은 지진․풍압․파도압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여부 확인 (나) 배관은 선박의 항해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여부 확인 (다) 선박의 충돌등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설비의 설치상태 확인 (라) 배관은 다른 시설물과 배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리유지 상태를 확인 |
줄자 |
23 |
누출확산방지조치 |
(23) 배관을 시가지․하천․터널․도로․수로 및 사질토등의 특수성지반중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종류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누출된 가스의 확산방지조치 여부와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과 배관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는 2중관 및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 | 관련자료 |
24 | 운영상태의 감시 장치 |
(24) 배관장치(배관 및 그 배관과 일체가 되어 고압가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압축기․펌프․밸브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포함한다. 이하같다)에는 압축기․펌프 및 밸브의 작동상황등 그 배관장치의 운영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와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등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확인하고 작동상태로 성능을 확인 | 분산제어 시스템 인터록기구 |
25 | 안전제어장치 | (25) 배관장치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안전제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확인하고 작동상태로 성능을 확인 (가) 압력안전장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그밖에 안전을 위한 설비등의 제어회로가 정상상태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압축기 또는 펌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제어기능 (나)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압축기․펌프․긴급차단장치등을 신속하게 정지 또는 페쇄하는 제어기능 |
분산제어 시스템 인터록기구 |
26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 (26) 배관장치에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과 배관의 주위상황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확인하고 시험가스로 작동시켜 성능 확인 또는 자체 Report로 확인 | 시험가스 가스누출경보기 방폭구조사양서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27 | 긴급차단장치등 | (27) 시가지․주요하천․호수등을 횡단하는 배관에는 가스공급을 긴급히 차단할수 있는 긴급차단장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확인하고 작동시켜 성능을 확인 | 사양서 각인 |
28 |
내용물 제거장치 | (28)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긴급차단장치의 구간마다 그 배관내의 고압가스를 이송하고 불활성가스등으로 치환할수 있는 조치를 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 | 사양서 |
29 |
안전용 접지 | (29) 안전용 접지등의 상태를 다음기준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 배관장치에는 필요에 따라 안전용 접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의 설치여부 (나) 배관장치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여부 (다) 피뢰기의 접지장소에 근접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에 필요한 조치여부 |
접지저항측정기 관련자료 |
30 |
피뢰설비 | (30) 배관장치에는 필요에 따라 KSC 9609 (피뢰침)에 정하는 규격의 피뢰설비를 설치하였는지 육안확인 | |
31 32 |
비상전력 순회감시차 등 |
(31) 배관장치의 안전을 위한 설비에는 비상전력을 공급할수 있도록 조치하였는지 다음기준에 따라 이상유무를 확인 (가) 비상전력 용량확보 및 정전시 지체없이 전환가능한지의 여부를 작동시험에 의하여 확인 (나) 비상전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상태를 확인 (다) 비상전력용량은 전부하 용량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용량은 충분한가를 전력단선도 및 부하계산을 통하여 확인 (라) UPS용 밧데리는 전력손실후 30분이내에 보충이 가능함을 확인 (마) 비상전력원으로 부터 전원이 Back - up됨을 확인 (32) 순회감시차를 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기자재 창고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 확인 |
비상전력 관련자료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안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의 기준]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33 | 방 호 벽 | (33) 방호벽 설치위치(장소) 실측 및 육안으로 확인 - 지상저장 탱크와 충전장 사이 - 방호벽 종류 및 규격을 실측 |
줄자 관련자료 |
34 | 충전설의규모등 | (34) 허가사항 (충전시설 규모 , 저장탱크능력)을 확인 |
관련자료 |
35 36 37 38 39 |
부취제혼합설비 과충전 금지 가스회수장치 충전부대설비 용기보수 설비 |
(35) 부취제 혼합설비 설치상황 및 혼합비율 적정여부를 확인 (36)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때에는 저장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전하는지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 (37) 과충전된 경우 초과량을 회수할수 있는 가스회수장치 설치여부를 육안확인 및 작동시켜 성능을 확인 (38) 충전기․잔량측정기 및 자동계량기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39) 용기 보수설비의 설치상태 등 확인한다. - 잔가스 제거장치, 용기질량측정기, 밸브탈착기, 도색설비 |
관련자료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40 | 화기와의 거리 |
(40) 가스설비 및 저장설비 주위의 화기취급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다음과 같이 거리등을 측정 o 유지하여야할 거리는 우회수평거리로 측정 o 누설된 가스가 화기취급장소로 유동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는 방호벽등 내화성벽의 높이를 측정 o 화기 취급장소가 불연성건축물에 있는 경우는 가스설비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그 건축물 개구부는 방화문 또는 망입유리를 사용하여 폐쇄하고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줄자 |
41 | 경계표지 |
(41) 경계표지와 경계책의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적정설치여부를 다음과 같이 측정, 확인 o 경계책의 높이를 줄자로 측정 o 경계표지의 내용, 크기의 적합여부는 육안확인 |
줄자 관련자료 |
42 | 위험표지 |
(42) 독성가스 충전시설의 식별표지와 위험표지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적정설치여부를 다음과 같이 측정, 확인 o 문자의 크기 측정 o 문자의 색상,내용,규정거리에서의 식별가능유무는 육안확인 |
줄자 관련자료 |
43 | 저장탱크등의 구조 |
(43) 저장탱크등의 구조 적합여부는 다음과 측정, 확인 o 가스가 누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여 확인 o 가스방출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방출장치의 방출구 높이 측정(독성가스는 방출구가 중화조내 연결확인) |
줄자 각인 및 합격증 |
44 | 저장탱크의 설치 방법 |
(44) 저장탱크의 적정설치여부는 다음각호와 같이 측정, 확인 <지하매설 설치의 경우> o 저장탱크의 검사품여부는 합격증명서,각인으로확인 o 저장탱크 외면에 부식방지코팅 상태는 육안확인 o 전기적부식방지조치 적합여부는 다음과 같이 측정,확인 - 방식설계서와 실제설치상황을 비교확인 - T/B설치확인 및 방식전위를 실제측정(-850㎷이하) o 저장탱크실의 두께 및 철근콘크리트의 방수조치확인 -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 측정 -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 수밀(水密)콘크리트 시공여부는 콘크리트 시험성적서로 확인 |
방식사양서 방식전위측정기 줄자 관련자료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o 저장탱크 주위에 채울 마른모래 준비상태를 육안확인 o 지면으로부터 저장탱크 정상부까지 깊이 측정 o 저장탱크를 2개이상 설치시 이격거리는 수평으로 측정 o 저장탱크 매설한곳 주위 지상에 경계표지설치 육안확인 o 안전밸브에 설치하는 방출관의 방출구 높이 측정(독성가스는 방출구가 중화설비내로 연결여부 확인) o 바닥의 구배,집수구,검지관,프로덱터설치 등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실내에 설치의 경우> o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실 구분설치여부 육안확인 o 강제통풍시설의 설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측정,시험실시 - 성능은 작동시험 및 통풍시설의 명판으로 확인 - 흡입구 및 방출관의 방출구 높이등 측정 o 저장탱크실의 두께 및 철근콘크리트의 방수조치확인 - 천정․벽 및 바닥의 두께 측정 - 레디믹스콘크리트를 사용 수밀(水密)콘크리트 시공여부는 콘크리트 시험성적서로 확인 o 저장탱크실과 처리설비실에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설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측정,작동시험실시 - 외관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와 검지부․경보부 설치위치 적합여부는 육안확인 - 검지부 설치수량은 바닥면둘레 측정하여 산출. -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작동시험실시 o 저장탱크 정상부와 저장탱크실 천정과의 거리 측정 o 저장탱크를 2개이상 설치시 구분설치여부는 육안확인 o 저장탱크와 그 부속시설의 부식방지도장상태는 육안확인 o 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 출입문의 각각 설치여부와 시건장치 설치여부는 육안확인 o 저장탱크실 및 처리설비실을 설치한 주위에 경계표지의 설치여부는 육안확인 o 안전밸브에 설치하는 방출관의 방출구 높이 측정(독성가스는 방출구가 중화설비내 연결확인)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45 | 액 면 계 | (45) 액면계의 종류,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및 작동상태를 육안확인 - 평형반사식, 평형투시식 및 플로트식, 차압식등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함 |
사양서 |
46 | 저온저장탱크 파괴방지조치 |
(46) 가연성가스 저온저장탱크의 부압방지조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성능은 기록에 의하여 확인 - 압력계, 압력경보설비 등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함 |
P&ID 관련자료 분산제어 시스템 |
47 | 온도상승 방지장치 |
(47) 물분무장치 또는 소화전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와 다음사항을 확인, 작동시험 실시 o 수원용량의 적정여부는 수조용량을 측정하여 계산 o 성능은 방수펌프의 사양 또는 명판으로 확인 o 물분무장치 또는 소화전의 기능을 실제작동으로 확인 (동결우려가 있는 경우 펌프구동만으로 통수시험을 갈음) o 살수능력이 충분한지 확인함 -저장탱크 표면적 1㎥당 5ℓ/분이상) (준내화구조일 경우 2.5ℓ/분이상) |
줄자 설비사양서 |
48 | 독성가스의 저장능력 |
(48) 독성가스는 안전한 저장능력 이하로 저장하는지 다음사항을 측정,작동시험으로 확인 o 저장탱크의 액면계로 저장된 양을 측정 o 평상시 가스의 입․출고량을 알수있는 관련서류의 확인 o 과충전방지장치를 작동시켜 성능확인 |
관련자료 |
49 | 과충전방지 장치 |
(49) 과충전방지장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성능은 작동시험으로 확인 - 90%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는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함 : DCS 확인 |
P&ID |
50 | 부식방지도장 | (50) 저장탱크 외면에 적정하게 도장을 하였는지 육안확인 |
도장 Spec' |
51 | 저장탱크의 표시 | (51) 지상에 설치한 저장탱크의 도장 및 가스명칭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육안확인 | |
52 | 고압가스 설비의 기초 |
(52) 고압가스설비 및 저장탱크의 기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측정을 실시 o. 기초는 지반조사서, 지반의 허용지지력도 계산서, 설비하중 계산서에 의하여 설계한대로 설치하였는지 기초의 설치과정중 되메우기를 실시하기전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넓이등을 측정:중간검사 서류 및 현장확인 |
줄자 지반조사서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o. 저장탱크의 지주는 동일 기초위에 설치하고 지주 상호간은 단단히 연결 하였는지 육안확인 o 저장탱크 용량에 적합한 규격 및 수량의 앙카볼트 설치 와 기초에 고정여부는 육안확인 o. 저장탱크등의 기초에 침하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측정 (Bench Mark 설치여부 확인)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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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가스설비의 재료 | (53) 가스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그 재료를 제조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 -특히 수소가 포함된 고압가스 배관은 고온의 운전조건에서 수소침식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국석유협회(API) Recommended Practice 941 규정에 따라야 함 |
관련자료 |
54 | 가스설비의 구조 | (54) 가스설비는 가스가 누출하지 않는지 확인 | 누설검지기 비눗물분사기 |
55 | 아세틸렌용 재료의 제한 |
(55) 아세틸렌에 접촉되는 부분의 설비 및 충전용 지관의 재료 적합여부는 재료의 시험성적서등으로 확인하고, 충전용지관은 굴곡에의한 응력이 일부에 집중되지 아니하는 형상인지 육안확인 |
재료성적서 |
56 | 충전용 교체 밸브 | (56) 아세틸렌의 충전용 교체밸브는 충전하는 장소에서 격리하여 설치되었는지 육안확인 | |
57 | 원료공기의 흡입구 |
(57) 공기액화분리기로 처리하는 곳은 원료공기 흡입구의 설치위치가 도면과 일치여부 및 공기흡입구가 공기가 맑은곳에 설치하였는지 주위상황을 육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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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방폭구조 | (58) 전기설비의 방폭성능은 다음과 같이 확인 o 방폭전기기기는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증서 확인 o 위험장소의 등급에 따른 방폭전기기기의 등급의 적합여부를 명판,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시험성적서에 의하여 확인 o 용기에 방폭성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한 흠, 부식, 균열 또는 기름등의 누설부위가 있는지를 육안확인 o 방폭전기 기기의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케이블, 금속관공사용 전선관등은 방폭성능을 떨어뜨리는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 o 양압으로 방폭성능을 유지하는 설비는 그 외면에 미압게이지가 부착되어 압력을 유지하는가를 확인 |
방폭성능시험성적서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59 | 불연재료등 | (59) 불연성의 재료 또는 난연성 재료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를 육안 또는 재료의 시험성적서로 확인 | 시험성적서 |
60 | 단 열 재 | (60) 산소제조시설중 단열재로 피복하는 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 및 불연성 단열재인지 육안 또는 시험성적서로 확인 | 시험성적서 |
61 | 피트의 구조 | (61) 공기액화분리기를 설치하는 피트의 구조는 양호한 통풍구조인지 설치상황을 육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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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고압가스 설비의 내압능력 |
(62) 고압가스설비 내압시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간검사 서류 통하여 확인함 o 검사합격필증 o 내압시험은 원칙적으로 수압에 의하여 상용압력의 1.5배이상 가압하고 5분 - 20분간 유지(설계압력이 210kg/㎠이상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1.25배 이상)한후 이상유무 확인 o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파괴검사 실시한후 (등급분류 2급이상 확인) 공기등의 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하여 상용압력의 1.25배이상 가압하여 확인 |
자기압력기록계, 압력계 필름판독기 합격필증 중간검사 서류 |
63 | 고압가스설비의 강도등 | (63) 고압가스 설비의 두께 및 강도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또는 KS규격에 의한 서류로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두께 및 강도를 계측 |
재료성적서 |
64 | 압 력 계 | (64) 고압가스 설비에 적합한 규격(눈금범위)의 압력계를 도면과 일치되게 설치여부를 육안확인 | |
65 | 안전장치(안전밸브) | (65) 고압가스 설비에 안전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측정 o 안전장치의종류, 설치위치, 수량, 규격(구경, 작동압력)등이 도면과 일치되게 설치여부 확인 o 안전밸브의 검사품 여부는 각인으로 확인 o 안전장치의 성능은 명판 또는 시험성적서로 확인 o 안전밸브 및 파열판에 가스방출관 설치여부와 방출구의 위치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및 높이 측정 |
안전장치 사양서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o 중화조치한 독성가스는 방출구 등이 중화를 위한 설비안에 있는지 확인 | |||
66 | 역류방지밸브 | (66) 역류방지밸브의 규격,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를 육안확인 | P&ID, 관련자료 |
67 | 역화방지장치 | (67) 역화방지장치의 규격,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와 검사품 여부를 육안 확인 |
관련자료 |
68 | 중화설비․이송설비 | (68) 흡수 또는 중화설비․이송설비 설치장소와 설비의 사양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작동시험을 실시 o중화조치가 가능한 독성가스는 흡수 또는 중화설비․이송설비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연동작동 여부를 포함한 성능을 확인 o 제독제의 종류와 보유량이 적합한지 육안확인 o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와 수량, 보관장소등이 적합한지 육안확인 |
제독제 사양서 관련자료 |
69 | 방 호 벽 | (69) 방호벽의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적정설치 여부는 다음과 같이 측정,확인 : 중간검사시 o 방호벽의 기초설치 적합여부는 기초설치 과정중 되메우기를 실시하기전에 현장을 직접확인 o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블럭제 방호벽의 철근간격은 콘크리트를 매설하기전에 측정 o 방호벽의 높이, 두께는 실측 |
줄자 관련자료 |
70 | 배관의 구조 (사업소내 배관) |
(70) 독성가스 배관중 2중관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및 다음사항을 측정, 확인 o 2중관의 외층관 내경측정 및 재료,두께등의 적합여부는 재료의 시험성적서로 확인 o 2중관의 내층관과 외층관사이에 가스누설검지경보설비의 검출단부 설치여부 육안확인 |
재료성적서 관련자료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71 | 배관의 설치방법등 | (71) 배관의 적정설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측정,확인한다: 중간검사 서류 참조 o 배관의 설치장소,지면에서 이격설치,표지판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o 배관의 지하매설깊이,수중설치깊이를 측정하고 표지판 설치여부는 육안 확인 o 배관(지상,지하)의 부식방지조치 육안확인 및 지하매설배관의 전기적부식방지조치를 다음과 같이 측정,확인 - 방식설계서와 설치상황을 비교확인 - T/B설치확인 및 방식전위측정(-850㎷이하) o 배관의 신축흡수조치 여부 확인 o온도유지 조치여부 육안확인 -열팽창 안전밸브 설치 등 o 배관의 압력계,온도계 설치상황을 도면과 비교확인 o 배관의 안전밸브 적정설치여부 확인 o 수취기의 설치장소가 적합한지 도면과 대조확인 |
줄자 전기방식 측정기 표준압력계 온도계 관련자료 |
72 | 접 합 | (72) 독성가스설비의 배관중 원칙적으로 용접하여야할 부분과 용접으로서는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어 플랜지접합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적정시공여부를 육안확인 | 관련자료 |
73 | 용기보관장소 | (73) 용기보관장소 설치장소가 도면과 일치여부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작동시험 실시 o 경계명시 및 경계표지 적정설치여부 육안확인 o 불연성재료 사용 및 지붕은 가벼운재료로 설치 육안확인 o 자연통풍구 또는 강제통풍시설의 적정설치(독성가스시설은 확산방지조치) 여부를 확인 - 자연통풍구는 설치높이 및 통풍구 면적을 측정 - 강제통풍시설은 흡입구 및 방출구 높이를 측정하고 성능은 작동시험으로 확인 o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의 설치 및 성능 적정여부 확인 o 독성가스 용기보관실의 흡입장치와 연동시켜 중화설비에 이송시키는 설비의 적정설치 여부 확인 |
줄자 통풍시설 자료 |
74 | 가스설비실 저장설비실 |
(74) 가스설비실․저장설비실의 통풍구조, 구분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성능시험 실시 o 자연통풍구 또는 강제통풍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를 확인 - 자연통풍구는 설치높이 및 통풍구 면적을 측정 - 강제통풍시설은 흡입구 및 방출구 높이 측정하고 성능은 작동시험으로 확인 o 가연성가스, 산소 및 독성가스의 저장실의 구분설치 여부 육안확인 |
줄자 통풍시설 자료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75 | 비상전력등 | (75) 정전등에 대비한 비상전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 및 작동시험을 실시 o 비상전력의 용량은 정전 등의 경우에 제조설비 등을 안전하게 유지, 정지시킬 수 있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o 정전시 지체없이 전환 가능한지의 여부를 작동시험에 의하여 확인한다 o 자동제어장치(DCS,PLC,LOCAL PANEL)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에 연결되었는지는 확인 o 비상전력을 구비하여야 할 항목 자동제어장치, 긴급차단장치, 살수장치, 방소화설비, 냉각수 펌프, 물분무장치, 독성가스 재해설비, 비상조명설비, 가스누출검지 경보설비, 통신시설 등 |
Singal Line Diagram 비상발전기용량, 부하 List UPS부하 LIST |
76 | 용기 등 검사품 사용 |
(76)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기화장치, 압력용기, 저장탱크 및 냉동설비 등 설치 시 Name Plate 또는 플랜지부 등에 각인 또는 합격증을 통하여 검사품 여부를 확인함 | 합격필증, 각인 |
77 | 풍 향 계 | (77) 풍향계는 식별이 용이한 위치 및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확인 | |
78 | 독성가스의 재해 | (78) 제해조치를 할수있는 장치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와 다음사항을 확인 및 작동시험을 실시 o 누출된 가스의 확산방지조치는 육안확인 o 흡입설비 및 흡수제 설치상황,보유상황을 도면 및 육안으로 확인하고 성능은 작동시험 실시하여 확인 o 보호구의 보관장소 적합여부를 육안확인 |
제독제 사양서 |
79 | 정전기 제거 | (79) 정전기 제거조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음사항을 확인 및 계측한다. o 탑류, 저장탱크, 열교환기, 회전기계, 벤트스택등은 단독접지로 할것(단, 기계가 복잡하게 연결 또는 배관으로 연속시 본딩 접속) o 본딩용 접속선은 단면적 5.5㎟이상의 것 (단선은 제외) o 접지저항치는 통합100Ω (피뢰설비를 설치한 것은 통합10Ω) 이하로 할 것 o 검사항목 - 지상에서 접지저항치 측정 - 지상에서의 접속부의 접속상태 - 지상에서의 절선 그밖에 손상부분의 유무 |
접지설치 도면 Test Report 접지저항측정기 |
80 | 살수장치 | (80) 살수장치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성능은 작동시험으로 확인 |
방수압력측정기 |
81 | 여 과 기 | (81) 여과기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및 관리상태를 기록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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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통신시설 | (82) 긴급사태 발생시 필요한 연락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적정 통신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 |
통신시설사양서 |
번호 |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 서류및장비 |
83 | 통행시설 | (83) 통행시설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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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표준압력계 | (84) 비치사항 및 검교정 등 적정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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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에어졸누출 시험실시 |
(85) 온수시험탱크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성능은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확인 | |
86 | 자동충전기등 | (86) 자동충전기,용기의 폭발성 시험장치, 불꽃길이 시험장치 설치상황이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 |
[첨부자료]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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