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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설비 (압력용기) 법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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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설비 (압력용기) 법규현황

 

1. 고압가스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5.2.16.] [대통령령 제26104호, 2015.2.16., 일부개정]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전문개정 2008.6.20.]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20., 2013.3.23.>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시클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의 가스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란 가압(加壓)·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2. 특정설비 [압력용기] 정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④ 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3.3.23.>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 가스 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별표 11 제4호나목에서 정하는 일체형 냉동기는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8.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처리능력이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미만인 충전설비를 말한다)

9. 액화석유가스용 용기 잔류가스회수장치 [전문개정 2008.7.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4. 그 밖의 사항

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정한 것으로서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압력용기”란 35℃에서의 압력 또는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 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 이상인 용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압력용기로 보지 않는다.

1) 별표 10 용기 제조의 기술ㆍ검사기준 적용받는 용기

2) 설계압력(㎫)과 내용적(㎥)을 곱한 수치가 0.004 이하인 용기

3) 펌프, 압축장치(냉동용 압축기는 제외한다) 및 축압기(accumulator, 축압용기 내에 액화가스 또는 압축가스와 유체가 격리될 수 있도록 고무격막 또는 피스톤 등이 설치된 구조로서 상시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본체와 그 본체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용기

4) 완충기 및 완충장치에 속하는 용기와 자동차에어백용 가스충전용기

5) 유량계, 액면계, 그 밖의 계측기기

6)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7) 압력에 관계없이 안지름, 폭, 길이 또는 단면의 지름이 150㎜ 이하인 용기

 

3. 구매 Strainer 특정설비[압력용기] 해당유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그밖의 사항 ⇒ 다.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압력용기의 예외항목 ⇒ 6) 스트레이너 예외항목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외에는 용접 이음매가 없는 것

⇒ 용접 이음매 있음.

나) 용접구조이나 동체의 바깥지름(D)이 320㎜(호칭지름 12B 상당) 이하이고, 배관접속부 호칭지름(d)과의 비율(D/d)이 2.0 이하인 것

⇒ 동체 바깥지름(D) : 457mm, 580mm

 

▣ 결론 : 특정설비 [압력용기]에 해당

 

4. 특정설비 [압력용기] 제조 등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5조(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①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15.2.16.] [대통령령 제26104호, 2015.2.16., 일부개정]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용기 제조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내용적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는 제외한다), 그 부속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2. 냉동기 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3. 특정설비 제조

고압가스의 저장탱크(지하 암반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에 필요한 용접설비·단조설비 또는 조립설비 등을 갖출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제 호
(Certificate No.)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Manufacture Registration of Cylinder(Refrigerator & Specific Equipment)
   
사업의 종류(Business Type)  
상호(Company Name)  
사업소 소재지
(Office Address)
 
대표자 성명
(Name of Representative)
  생년월일
(The date of birth)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Cylinder, Refrigerator, Specified Equipment)
종류(Type) 규격(Standard)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을 마쳤으므로 용기(냉동기ㆍ특정설비)제조 등록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granted for completing the manufacture registration under Article 5(1), Article 5-2(1) or (2) of the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nd Article 6(1)3 of the Enforcement Rule there of]
  (Year) (Month) (Date)
유효기간:
(Valid Period):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Signature)  
 
 
210mm×297mm(백상지 120g/㎡)

5. 특정설비 [압력용기] 검사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 별지 제25호서식

2. 냉동기의 검사신청 : 별지 제26호서식

3.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 : 별지 제27호서식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 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 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합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냉동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29호서식

2.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3.23>
특정설비 [ ]신규검사 신청서
[ ]재검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수입검토서 발급번호  
설계단계검사 합격증번호  
특정설비 종류 규격 수량ㆍ용량 단위
[ ] 저장탱크 [ ] 횡형 [ ] 입형 [ ] 상온 [ ] 저온   L
[ ] 구형 [ ] 평저형 [ ] 초저온
[ ] 소형저장탱크       L
[ ]차량에 고정된 탱크       L
[ ]압력용기 [ ] 탑류 [ ] 드럼류 [ ] 상온   L
[ ] 열교환기 [ ] 저온
[ ] 반응기 [ ] 기타 [ ] 초저온
[ ] 기화장치       N㎥/h
[ ] 독성가스배관용밸브       A
[ ] 긴급차단장치       A
[ ] 안전밸브       A
[ ] 자동차용 가스주입기        
[ ] 역화방지장치       A
[ ] 냉동용 특정설비 [ ] 압축기 [ ] 응축기     톤 또는 L
[ ] 증발기 [ ] 압력용기류
[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L
[ ] 자동차용 압축천연
가스 완속충전설비
      N㎥/h
[ ]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수장치       L
[ ] 기타        
검사 희망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설비 [ ]신규검사 [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검사기관의 장
귀하
[별표 25] <개정 2014.8.13.>
합격 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제41조제2항 관련)

1.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 대한 각인·표시


가. 용기


나. 용기부속품


다. 냉동기


라. 특정설비


검사에 합격한 특정설비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인을 할 것


1)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화장치 및 압력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K"자의 각인을 한다. 다만, 재검사에 불합격되어 수리를 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K"자의 각인과 함께 다음과 같이 "R"자의 각인을 한다.


K크기: 6㎜×10㎜


Ⓡ 원의 바깥지름: 10㎜


2) 냉동용특정설비에 대해서는 다목의 냉동기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냉동용특정설비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부착할 수 있다.


3) 그 밖의 특정설비


1)에 규정된 것 외의 특정설비에는 다음과 같이 “K”자의 각인을 한다.


K크기: 4㎜×7㎜(안지름이 25㎜를 초과하는 특정설비)


K크기: 3㎜×5㎜(안지름이 25㎜ 이하인 특정설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10.5>  
저장탱크(압력용기)검사 합격증명서
  (앞 쪽)
증명서 번호  
분류 [ ] 저장탱크의 형식:
[ ] 압력용기의 종류:
제조자   제조번호  
충전가스명   검사에 합격한 연월일  
재료명   허용응력 N/㎟
설계두께 동판 경판
사용두께 동판 경판
내용적 L( 톤)
설계온도
설계압력 내압시험압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저장탱크(압력용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인
발급지사명(주 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120g/㎡)

 

6. 특정설비 [압력용기] 재검사 주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제39조 관련)

특정설비의 종류 재검사주기
압력용기 4년마다. 다만, 압력용기의 내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법에 따라 산정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는 경우 그 주기로 할 수 있다.

7. 특정설비 [압력용기] 기술 및 검사 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 2014.08.07] [법률 제11998호, 2013.08.06., 타법개정]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 13. 생략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법 제5조제2항 및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

2.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0의2

3.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1

4.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12

[전문개정 2008.7.16.]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 용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용기부속품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0의2의 용기부속품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3. 냉동기의 검사 : 별표 11의 냉동기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4.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검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② 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시행 2015.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 2014.12.31., 타법개정]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과 특정설비의 재검사기준

(제9조제4호, 제9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9호, 제40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2. 기술기준

가. 특정설비의 설계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하게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재료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다. 특정설비의 두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에 사용한 재료,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특정설비의 구조 및 치수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ㆍ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마. 특정설비의 가공은 그 특정설비의 기계적 강도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두께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바. 특정설비의 용접은 그 특정설비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설비의 재료ㆍ구조 및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사. 특정설비의 열처리는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두께 및 가공방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아. 특정설비는 그 특정설비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지는 것일 것

자.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안전밸브,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부착할 것

차. 특정설비에는 그 특정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수커플링, 프로텍터, 액면계 등 필요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카. 특정설비의 제작ㆍ시공은 그 특정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그 특정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특정설비 내의 고압가스 종류와 그 특정설비의 재료ㆍ구조 및 사용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3. 검사기준

가. 제조시설 완성검사기준

제조시설 완성검사는 이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나. 특정설비 신규검사기준

1) 저장탱크(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제외한다)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ㆍ압력용기

가) 특정설비의 신규검사는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를 할 것

나) 특정설비의 생산단계검사는 그 특정설비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이 별표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ㆍ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내압성능

④ 기밀성능

⑤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다) 자체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구분된 다음의 검사 중 특정설비의 제조 또는 수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검사를 실시할 것

종류 대상 구성항목 주기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대상 외의 품목 전항목검사 신청 시마다
생산공정검사 제조공정ㆍ자체검사공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공정확인심사 6개월에 1회
부분항목검사 신청 시마다
종합공정검사 공정 전체(설계ㆍ제조ㆍ자체 검사)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품목 종합품질관리체계심사 1년에 1회
중요항목검사 신청 시마다

라)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성ㆍ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마)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검사대상 품목의 생산을 6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검사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합격통지서를 반납할 것

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를 받고 있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를 다시 받을 것

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특정설비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추가한 특정설비로 한정한다)

③ 생산공정검사 또는 종합공정검사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다만, 추가한 특정설비는 기존 특정설비의 기간에 따른다.

 

다. 특정설비 재검사기준

특정설비의 재검사는 그 특정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특정설비의 내압성능, 기밀성능 및 그 밖에 특정설비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3.4.2.1 (동체의 진원도) 원통형동체 및 원추형 동체의 축에 수직한 단면에서 최대안지름과 최소안지름과의 차와 구형동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최대안지름과 최소안지름과의 차(이하“진원도”라 한다)는 각각 그 단면 기준 안지름의 1/100 이하로 한다.

진원도 = 최대안지름 - 최소안지름


첨부파일 : 특정설비(압력용기) 법규현황

특정설비(압력용기)_법규현황.pdf
0.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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