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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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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5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

 

1999. 8. 16 제정

2000. 1. 20 개정

2009. 6. 30 개정

2014.11. 14 개정

2018. 7. 30 개정

2019.12.04 개정

 

 

【목 차】

제1조【목 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심사대상】

제3조의1【심사원의 자격】

제3조의2【주요부분의 변경】

제4조【심사서류 및 접수】

제5조【처리기간】

제6조【서류의 보완 등】

제7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결과 판정】

제9조【심사결과 조치】

제10조【조건부적합 심사결과조치】

제11조【재심사 신청】

제12조【그 밖의 기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고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액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라 함은 고법 제11조·제13조의2 및 액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사에 접수한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을 나타내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공동심사"라 함은 고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의거 공사와 타기관이 각각의 심사기준에 따라 순차 또는 동시적으로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순차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선 심사한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동시심사"란 제2호에 따른 공동심사의 방법으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동시에 심사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준수여부 확인·평가"라 함은 고법 제11조제6항 및 액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평가를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심사대상은 다음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시설 및 그 관련설비를 말하며,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시설 및 그 관련 설비로서 신규 및 주요부분의 변경를 말한다

① 고압가스제조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

 

제3조의1【심사원의 자격】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직원 중 심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급 이상 직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자격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산업기사 7년) 이상

4. 박사학위 보유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석사 3년, 학사 5년) 이상

5. SMS 심사평가자 양성교육 이수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

 

제3조의2【주요부분의 변경】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요부분변경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대상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2.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3.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kw이상 증가한 경우

 

제4조【심사서류 및 접수】

①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법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 1부, 액법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 1부

2. 종합적안전관리규정 3부(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같다.)

②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신청서 1부

2. 안전성향상계획서 4부(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같다.), 단 복합심사 대상시설인 경우는 4부

③ 심사신청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접수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심사업무처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업무 처리대장(전산기록 포함)에 기록·관리한다.

 

제5조【처리기간】

①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순차심사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보완 등】

①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상 미비사항이 있거나 심사과정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보완요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내에 서류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적합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1. 고법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은 고법 통합고시 제2-1-3조제2항 및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 액법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은 액법 통합고시 제7-1-3조제2항

3.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기준은 고법 통합고시 제3절

 

제8조【심사결과 판정】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적 합 :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

2. 조건부적합 : 안전확보에 결정적인 악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3. 부 적 합 : 안전관리규정 등이 심사기준과 상이하여 내용의 변경이나 보완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때

 

제9조【심사결과 조치】

①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 조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한 때에는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의견서(고법 통합고시 제2-1-13조, 액법 통합고시 제7-1-13조 해당 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적안전관리규정심사결과서'와 날 인 표시한 종합적안전관리규정 2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2.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 조건부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의견서(고법 통합고시 제2-1-13조, 액법 통합고시 제7-1-13조 해당 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의 '종합적안전관리규정심사결과서'와 그 사유를 명기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적합(조건부 적합)사유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련 일체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②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조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한 때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고법 통합고시 제2-2-11조 서식)'와 날인 표시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은 순차심사인경우에는 의견서를 포함한 심사관련 서류를 타기관으로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고법 통합고시 제2-2-11조 서식)'와 그 사유를 명기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적합(조건부 적합)사유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관련 일체의 서류를 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③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의견서 발급번호는 공사전산시스템에서 연도 및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013-0001

 

제10조【조건부적합 심사결과조치】

① 조건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 의견서(고법 통합고시 제2-1-13조, 액법 통합고시 제7-1-13조 해당 서식)’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고법 통합고시 제2-2-11조 서식)에 그 사유를 명기한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적합(조건부 적합)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② 조건부적합사유서는 구체적인 보완사항 및 확인시점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조건부적합 보완사항의 확인은 준수여부 확인·평가, 완성검사, 정기검사,수시검사 시로 한다.

제11조【재심사 신청】

①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재신청하도록 한다.

② 안전성향상계획서의 심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부적합 판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신청시 처리절차는 최초심사신청을 한 때와 같다.

 

제12조【그 밖의 기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21300)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제외) 종전의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지침(시일940-17, 98.4.28)',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조건부적합처리지침(내부결재, 96.8.28)', '안전성향상계획서 작성지침(4201-30)' 및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처리요령(내부결재, 96.4.12)'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9.06.3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4.11.1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07.30)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12.04)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자료 ]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

2101-5종합적안전관리규정_및_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20191204)r.hwp
0.08MB

 

◑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 신구대비표

2101-5종합적안전관리규정_및_안전성향상계획서심사지침_신구대비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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