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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중간검사 준비사항 고압가스 중간검사 준비사항 1. 시공업체 면허증(종합건설면허 또는 가스 1종 면허), 등록증 사본 2. P&ID(Package별 Line Color Marking, 기존/신설구간 구분) 3. Line List(고압가스 내압시험 대상 배관 ISO Package, 기존/신설구간 구분) 4. ISO DWG(Package별 Line Color Marking, 기존/신설구간 구분) ★ AS-Built 서류 필요함(현장과 일치) 5. 내압시험 [ 내압시험 방법 ] ① 기압시험 : 설계압력의 1.25배, 30분 레코더 1바퀴, PG설치(최상단 1개, 최하단 1개) ② 수압시험 : 설계압력의 1.5배, PG설치(최상단 1개, 최하단 1개), 레코드 불필요 ③ Line List(고압가스 내압시험 Schedule) 첨부 .. 더보기
가스시설 전기방식기준(KGS GC202 2018)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KGS GC202 2018- - 목 차 -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용어정의 1.4 기준의 준용 1.5 경과조치 1.5.1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1.5.2 도시가스시설의 전기방식시설의 시공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 시설기준 2.1 전기방식 대상 2.1.1 고압가스시설 2.1.2 액화석유가스시설 2.1.3 도시가스시설 2.2 전기방식 방법 및 시공 2.2.1 전기방식방법 2.2.2 전기방식시설 시공 2.2.3 전기방식 측정 2.3 전기방식 기준 2.3.1 고압가스시설 2.3.2 액화석유가스시설 2.3.3 도시가스시설 3. 유지관리기준 3.1 방식상태 유지 3.2 측정 및 점검 3.2.1 고압가스시설 3.2.2 액화.. 더보기
허가 등의 수수료 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대상 금액 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 2만 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1만 5천원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 5천원 용기제조등록 2만 5천원 냉동기제조등록 2만 5천원 특정설비제조등록 2만 5천원 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 2만 5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1만 5천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1만 5천원 변경허가 1만 5.. 더보기
가스누출 감지 검지장치의 설치기준 가스누출 감지 검지장치의 설치기준 제 정 : 1985. 4. 13 동력자원부고시 제 85- 94호 전문개정 :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131호 개 정 : 1996. 6. 7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 74호 ​ (관 계 조 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호라목, 제3호라목.사목, 별표 제1호 다목(3)의(나) ③. 아목(8). 카목(4), 별표7 제1호 다목(8), 별표8 제1호 다목, 별표9 제1호나목(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29 제9호 1. 기능​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가스 의 종류에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다음 각..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 시설의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감리 ㆍ 정밀안전검진 기준] 1.9 안전구역의 설정 ​고압가스제조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연성가스설비 또는 독성가스의 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통로·공지 등으로 구분된 안전구역 안에 설치한다. 다만, 공정상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고압가스설비로서 2개 이상의 안전구역을 구분할 경우 그 고압가스설비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구역 안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1.9.1 안전구역 면적은 다음 방법에 따라 구한 것으로서 2만㎡ 이하로 한다. ​ 2.1.9.1.1 하나의 안전구역 면적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안전분구 면적의 합계로 한다. ​ 2.1.9.1.2 2.. 더보기
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가스관계법령 질의해설집 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 특정제조․일반제조 2. 충전․저장․판매․특정고압가스사용 3. 용기․압력용기․저장탱크 4. 냉동기․냉동제조․특정설비(압력용기․저장탱크 5. 고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 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 충전․저장․판매․사용 2. 가스용품 3. 액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 Ⅲ. 도시가스 사업법 1. 가스도매사업 2. 일반도시가스사업 3. 도시가스사용시설 4. 도법 관련 안전관리자 및 기타 첨부자료 더보기
고압가스 기술검토서 분야별 심사표(심사 항목 및 적용 규정) 고압가스기술검토서 분야별 심사표(심사 항목 및 적용 규정) 1.고압가스 일반제조 2.고압가스 냉동제조 3.고압가스 충전 4.고정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5.이동식 압축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6.고정식 아축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충전 7.액화천연가스 자동차 충전 8.고압가스 판매(용기) 9.고압가스 판매(배관) 10.고압가스 저장 11.특정고압가스 사용 12.특수고압가스 사용 13.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시설 14.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 15.고정식 수소차동차 충전 16.고순도 암모니아 탱크 저장시설 첨부파일 ​ 더보기
용기보관실의 저장 능력 산정 계산식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산정 위한 용기보관실의저장 능력 산정 계산식 o 용기보관실 바닥면적 =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o 잔가스용기 보관면적 = 잔가스용기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30%를 잔가스용기 보관공간으로 산정(㎡) o 작업공간 =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용기보관실 바닥면적의 40%를 작업공간으로 산정(㎡) o 용기 1개의 바닥면적 = 20kg 용기를 기준으로 하고, 직경은 310㎜를 적용(㎡)용기 1개의 저장능력은 20kg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더보기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제 5 장 .. 더보기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적용범위】 제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제3조【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 3 장 중간검사 제4조【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5조【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제6조【중간검사 결과처리】 제 4 장 완성검사 제7조【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제8조【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제9조【완성검사 결과처리】 제10조【행정사항】.. 더보기
(고압가스)방류둑 설치기준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ㆍ 기술ㆍ 검사ㆍ 안전성평가 기준 2.9 피해저감설비기준 2.9.1 방류둑 설치 ​2.9.1 방류둑 설치 저장능력(2개 이상의 탱크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들의 저장능력을 합한 것을 말한다)이 1천톤 이상인 산소, 가연성가스 또는 5톤 이상인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류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2.9.1.1 방류둑 기능 방류둑은 저장탱크의 액화가스가 액체상태로 누출된 경우 액체상태의 가스가 저장탱크 주위의 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저장탱크는 방류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저장탱크.. 더보기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별표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더보기
저장능력 산정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2조제1항제6호 관련: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다. W = V₂ C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 더보기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시행 2019. 6.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2019. 6.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 더보기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 작성 요령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 작성 요령 1.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에 의거하여【별표 15】제2항과 같이 좌란의 11요소로 구분하고 우란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우란의 사항을 구별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구분할 필요는 없음) ** 수요자관리는 해당업체만 작성 2.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1) 문서체계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체계를 이용하여 작성. (규정, 세부규정, 지침 ....) 2)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을 각장(구분)별로 가급적 ISO문서작성 방법을 가급적 준수하기 바람(적용범위, 목적, 용어의 정의, 책임과 권한 , 등) 3) 종합적안전관리규정 및 세부규정을 각장(구분)별로 문서의 제․개정 이력서를 부착하기 바라며, 제․개정 이..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용) 첨부파일 : 액화석유가스충전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2018)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자용)) 첨부파일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배관망공급사업)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첨부파일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제조 사업자용) ​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저장소 사업자용) ​ 첨부파일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충전 사업자용) 첨부파일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더보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제17조 관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시설 사업자별 고압가스특정제조.. 더보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 [첨부파일]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더보기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 고압가스 일반제조 사업자용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안 신·구 대비표 더보기
KGS Code란? 1.KGS Code란? 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 2.KGS Code의 일련번호 체계 코드번호는 아래와 같이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로 구성됩니다. 3.종목코드번호와 항목코드번호 종목코드번호란 각 코드에 붙이는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항목코드번호란 코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코드의 항목 앞에 붙이는 번호로서, 각 종목코드의 내용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에 붙는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 □ 종목코드번호 분류표 3. KGS Code Lis.. 더보기
KGS Code 안내서 ^^^^^^^^^^^^^^^^^^^^^^^^^ 1.KGS Code란? KGS Code 는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코드화한 것으로 가스기술 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가스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 2.KGS Code의 일련번호 체계 코드번호는 아래와 같이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로 구성됩니다. 3.종목코드번호와 항목코드번호 종목코드번호란 각 코드에 붙이는 코드 이니셜, 분야별 기호, 종류별 번호 및 발행연도를 기호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항목코드번호란 코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코드의 항목 앞에 붙이는 번호로서, 각 종목코드의 내용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에 붙는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 □ .. 더보기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 ​ 1 개정사유 ㅇ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소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내용의 법령 부합화를 위한 개정 추진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현황(‘18.5.4)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2 주요개정내용 ㅇ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조항신설 및 내용보완 - 안전관리규정 작성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 조항 신설 -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관리 조항 신설 ※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 안전관리조직 게시 및 최신본 유지 조항 신설 - 안전.. 더보기
고압가스 분야별 안전관리규정 표준 모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보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 비교 첨부파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단비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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