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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1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09.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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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 |
대상 | 금액 |
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 | 2만 5천원 |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 1만 5천원 |
고압가스판매허가 | 1만 5천원 |
용기제조등록 | 2만 5천원 |
냉동기제조등록 | 2만 5천원 |
특정설비제조등록 | 2만 5천원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 | 2만 5천원 |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 1만 5천원 |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 1만 5천원 |
변경허가 | 1만 5천원 |
변경등록 | 1만 5천원 |
허가증 재발급 | 1만 5천원 |
등록증 재발급 | 1만 5천원 |
검사기관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 2만원 |
지정서 재발급 | 1만 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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