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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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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수수료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7.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09.11.20>
허가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대상 금액
고압가스제조(충전 포함)허가 2만 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1만 5천원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 5천원
용기제조등록 2만 5천원
냉동기제조등록 2만 5천원
특정설비제조등록 2만 5천원
외국용기등 제조등록ㆍ재등록 2만 5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1만 5천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1만 5천원
변경허가 1만 5천원
변경등록 1만 5천원
허가증 재발급 1만 5천원
등록증 재발급 1만 5천원
검사기관 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2만원
지정서 재발급 1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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