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 감지 검지장치의 설치기준
제 정 : 1985. 4. 13 동력자원부고시 제 85- 94호
전문개정 : 1994. 1. 7 상공자원부고시 제1993 -131호
개 정 : 1996. 6. 7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 - 74호
(관 계 조 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호라목, 제3호라목.사목, 별표 제1호 다목(3)의(나) ③. 아목(8). 카목(4), 별표7 제1호 다목(8), 별표8 제1호 다목, 별표9 제1호나목(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29 제9호 <개정 1996. 6. 7> |
1. 기능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는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가스 의 종류에따라 적절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성능을 갖는 것일 것.
가. 검지경보장치는 접촉연소방식, 격막갈바니전지방식, 반도체방식, 그 밖의 방식에 의하 여서 검지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 농도(이하 “경보농도”라 한다)에서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 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 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등 잡가스에는 경보하지 아니할 것.
나. 경보농도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장소, 주위의 분위기 온도에 따라 가연성가스는 폭발한계의 1/4이하, 독성 가스는 허용농도 이하로 할것.(다만,암모니아를 실내에 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다. 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농도 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가스용에 있어서는 ±25%이하, 독성가스용에 있어서는 ±30%이하로 할 것.
라. 검지경보장치의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 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 또는 이론상 30초가 넘게 걸리 는 가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유사한 가스)에 있어서는 1분 이내로 한다.
마. 전원의 전압등 변동이 ±10%정도일 때에도 경보정밀도가 저하되지 않을 것.
바. 지시계의 눈금은 가연성가스용은 0~폭발한계 값. 독성가스는 0~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각각의 눈금의 범위에 명 확하게 지시하는 것일 것.
사.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정지가 되어야 할 것.
2.구조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기재하는 것일 것.
가.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엘리멘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 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 (특히 검지엘리멘트의 교체등)가 쉬울 것.
나.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일 것.
다.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의 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일 것.
라.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 른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 에도 당해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 어야하며 또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수 있는 것일 것.
마.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일 것.
3. 설비장소
검지경보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가. 제조설비(냉동제조시설 및 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가”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서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각호에 의할 것.
(1) 건축물네에 설치되어 있는 압축기, 밸브, 반응설비, 저장탱크((7)에 기재한 것을 제외한다)등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 고압가스설비등((3)및(4)에 기재한것을 제외한다)이 설치 되어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에 이들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개정‘ 94. 1. 7>
(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기재한 고압가스설비가 다른 고압가스설비, 벽이나 그밖의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수. 다만, (7)에 기재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 94. 1. 7>
(3) 특수 반응설비(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2호가목에서 정한 설비)로서 그주위에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그 바닥면 둘레 1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4) 가열로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의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는 그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5) 계기실 내부에 1개이상
(6) 독성가스의 충전용 접속구 군의 주위에 1개 이상
(7) 방류둑(2기 이상의 저장탱크를 집합방류둑내에 설치한 경우에는 저장탱크 칸막 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내에 설치된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탱크마다 1개이상. <신설 94. 1. 7>
나. 저장시설. 판매시설 또는 특정 고압가스사용시설(배관을 제외한다. 이하 “나”에 있어서는 같다)에서의 검지 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각호에 의할것.
(1) 건축물안에 설치되어있는 감압설비, 저장설비, 판매설비, 특정고압가스 사용설 비(버너 등에 있어서는 파일럿 버너방식에 의한 인터록 기구를 설치하여 가스 누출의 우려가 없는 것에는 당해 버너 등에 부분을 제외한다)등 가스가 누출 하기 쉬운 설비를 설치한곳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 들 설비군의 둘레 10m에 대하여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것.
(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기재한 설비외의 설비, 벽등 구조물에 인접하 거나 피트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다. 냉동제조시설에 있어서의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각호 에 의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냉매설비에 속하는 압축기, 펌프, 응축기, 수액기 등 의 설비군 (이하 “설비군”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장소에 설비군의 바닥면둘레 1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 율로 계산한수로 한다. 다만, 설치수에 대하여는 기계실내에 설치된 설비군의 주위를 하나의 장방형 으로 둘러쌓였을 경우에는 그 면적(이하 “설비군 면적” 이라 한다)으로 기계실의 바닥면적을 나눈 값이 1.8이상인 경우에는 설비군 면 적에 따라 다음표의 설치개수로 할 수 있다.
설비군면적S(㎥) 0<S≤30 30<S≤70 70<S≤130 130<S≤200 200<S≤290 설치 개수2345 6
(2) 증발기를 설치한 냉장고내의 전기설비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그 냉장고 내에는 검지경보장치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냉장고내의 조명용 등의 전구를 보호하는 유리덮게 또는 철망등으로 덮개를 한것
(나) 온도 조절기를 사용한 경우 단자 접점부를 냉장고내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 냉장고내의 콘센트에 보호덮개를 한 경우
(라) 냉장고내에 있는 전동기나 그 밖의 전기기계 기구로서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로에 누전차단장치나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바) 냉장고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로로서 실외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 에 개폐기를 설치한 경우.
라. 배관시설에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단 장치의 부분(밸브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당해 밸브 피트내)
(2) 슬리이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에 의하여 밀폐되어 설치(매설을 포함한 다)된 배관의 부분.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배관의 부분.
마. “가”에서 “라”의 설비에 검출부를 설치하는 높이는 가스비중, 주위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냉동제조 시설은 냉매가스비중, 주위상황, 냉매설비의 구조등)구조에 따 라서 결정할것.
바. 경보를 울리거나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하는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일 것.
사.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정지가 되어야 할 것.
부 칙
1.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시설이 동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1985년 6월 30일까지 이 기준에 적 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94. 1. 7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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