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5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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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2019. 10. 31, 일부개정]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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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분야별 안전관리규정 표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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