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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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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

1
개정사유

ㅇ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소 사업자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내용의 법령 부합화를 위한 개정 추진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현황(‘18.5.4)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 고압가스 충전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2 주요개정내용

ㅇ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조항신설 및 내용보완

- 안전관리규정 작성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 조항 신설

- 독성가스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관리 조항 신설

   ※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 안전관리조직 게시 및 최신본 유지 조항 신설

- 안전관리규정 비치 및 제․개정에 관한 기록 유지 조항 신설

-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상세기준 등을 최신본 자료로 비치 조항 신설

-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매뉴얼 보완

ㅇ 규정 내용의 법령 부합화를 위하여 문구, 인용조문 수정

-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기간

- 수리 보수 및 철거시 위해요인 조치방법에 대한 인용기준 명확화

- 사업 휴․폐지시 안전조치 명확화

- 시설 안전점검표 등 서식 개정(일반제조 9종, 충전 9종, 저장 2종)

 

3 후속 조치사항

□ 사업자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안내

 

ㅇ 기간 : ‘18. 6. 1 ~ 8. 30 (3개월)

 

ㅇ 대상 :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소 사업자

 

ㅇ 방법

- (허가관청)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소 사업자가 2018년8월30일까지 사업자 자체 변경 후, 허가관청 및 공사에 제출토록 안내

 

※ 관련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제4항(“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항 수 있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3조제1항제3호)

- (우리공사) 개정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 홈페이지 게시, 허가관청의 조치결과에 따라 사업자 자체적으로 변경하도록 안내문

   발송[첨부 1, 2]

 

※ 홈페이지 : Home>정부3.0정보공개>가스법규정보>안전관리규정 26번, 27번, 28번

번호 항목 조문 제목 관련기준
및 서식
사업의 종류 비고
일반제조 충전 저장
1 총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적용범위
제 3조 용어정의
<신설>

제 4조 사업주의 책임
제 5조 종사자의 의무
2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제 6조 안전관리조직

제 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제 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제 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3 사업소시설의 공사, 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점검방법

제13조 수리·보수 및 철거방법
제14조 점검, 수리·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보존 별첨 1, 2
4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모델1] 업소 자체실시 경우




제15조 자율검사의 시기 및 대상

제16조 자율검사 검사기준 및 방법
제17조 자율검사 검사원의 자격
제18조 자율검사 불합격시 조치 및 책임한계
제19조 자율검사의 실시기록·보존 별첨 6
[모델2] 공사 또는 검사기관 대행 실시 경우




제15조 자율검사의 시기 및 대상

제16조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
5 공급자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20조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N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21조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별첨 3, 4
제22조 정기점검계획
제23조 수요자의 시설 점검·지원
6 용기 및 차량에고정된탱크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ㆍ판매ㆍ운반에 관한 사항 제24조 운반기준 별첨 7, 8 운반차량 보유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25조 용기관리 및 반출 별첨 9 N
제26조 충전·판매 기록 작성·보존 별첨 10, 11
제27조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여부 확인
7 종사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제28조 교육대상 및 방법

제29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0조 교육기록의 작성·보존 별첨 12
제31조 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사용자단체 등) 교육지원
8 위해 발생 시의 조치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32조 위해예방조치 별첨 13
제33조 위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요령 별첨 14
제34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별첨 15
제35조 기록·보존 별첨 12
9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6조 검사장비 관리자별 직무
업소 자체실시 경우
제37조 장비점검
제38조 검·교정
제39조 책임한계
제40조 검사요원자격 및 직무범위
제41조 검사요원의 직무대리
제42조 기록·보존 <신설> 별첨 16, 17
10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43조 가스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고지등
N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44조 정기안전점검 등
제45조 점검원의 자격 및 인원
제46조 시설개선 권고등
제47조 점검장비 및 점검 실시기록 보존 별첨 3, 4
11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제48조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제49조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
12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 제50조 수리절차 및 기록
N 용기등의 수리를 하는 경우
13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51조 위반자 처분방법

14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폐지 및 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2조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15 그 밖에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53조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신설>

제54조 자료의 최신본 활용 <신설>
제55조 작업안전수칙
제56조 타 법령과의 관계 ※ 안전관리규정 작성시 내용포함 여부 : 내용포함 ○,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N

※ 안전관리규정 작성시 내용포함 여부 : 내용포함 ○,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N

@ 안전관리규정 자체 변경 요령

※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전문 공사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www.kgs.or.kr) : Home>정부3.0정보공개>가스법규정보>안전관리규정

1. 배포된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의 ‘청색 표시된 글자’는 금번 개정내용으로 해당 조문에 대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내용을 변경한다.

   ※ 개정내용 및 법령 인용조문은 반드시 변경한다.

2. 전문(全文) 교체도 가능.

3. 점검표, 각종 대장 등 서식은 자기 시설 및 운영상황에 맞추어 적정하게 변경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조직표는 최신본으로 게시한다.

5. 독성가스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누출사고시 피해범위 및 피해최소화 대책 수립하여 관리한다. 다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것에 따른다.

5.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상세기준 등을 최신본 자료로 출력하여 비치하고 안전관리에 활용한다

6. 안전관리규정을 제·개정시에는 문서화하여 그 기록을 유지한다.

7.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은 3부 출력하여 사업자 1부 보관, 허가관청 및 공사 지역본부지사에 각각 1부씩 제출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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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

9.고압가스 일반제조_충전_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내용(요약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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