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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2003. 01.13 제정
2009. 02.17 개정
2015.12. 24 개정
2019.12. 04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KGS FP111 4.2.3.6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시 적용하는 분야별 세부검진내용과 운영방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자료] 2101-13]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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