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시행 2019. 6. 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2019. 6. 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8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의 검사·감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노출배관의 검사수수료는 별표의 중간·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지하배관의 감리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93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감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감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감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고압가스제조시설
(1) 검사수수료는 단위제조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냉동제조시설, 저장설비(사업소내의 모든 저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단위제조시설의 구분에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한다.
(2) 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4) 고압가스충전시설 중 다른 사업소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저장설비에 저장하고 그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별표] 제1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관검사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나.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1) 2이상의 사용처에서 저장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저장능력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관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압설비 이후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 [별표] 제2호의 중간검사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라.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
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4) (1) 내지 (3)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성검사 수수료의 1/2 금액을 납부한다.
마. [별표] 제3호의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초저온용기의 검사수수료 산정은 액화산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용기에 있어서 압축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별표] 제4호의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압력용기의 열교환기류 수수료는 외형치수에 따른 내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심사비를 납부한다.
(1)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 : 448만원
(2)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 : 598만원
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용기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자. 고압제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9. 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신규검사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3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0-26호, 2010. 2. 1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2-77호, 2012. 4. 1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013-27호, 2013. 5. 2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015-14호, 2015. 1. 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016-11호, 2016. 1.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제10호에 따른 검사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 49만원
2.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 81만원
3. 2018년 7월 1일부터 : 별표 제10호에 의한 금액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017-123호, 2017. 9. 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부 칙<제2018-226호,2018. 12. 13.>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일괄개정 고시)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부칙 부 칙 <제2019-92호, 2019. 6. 1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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