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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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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2101-4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중간,완성검사 처리지침

 

1999. 3. 7 제정, 2002. 5.31 개정

2006. 2.20 개정, 2009. 2.17 개정

2012. 1. 5 개정, 2016.12.29 개정[별표3]

 

1 장 총 칙

 

1목 적

이 지침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이라 한다) 1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28, 2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완성검사 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플랜트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규칙 제3조의 고압가스특정제조 허가의 대상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완성검사에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5.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1항의 중간·완성검사는 규칙 [별표4] 1호 다목 1), ) 및 나)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장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

 

3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

제조(처리) 능력 및 저장능력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3 장 중간검사

 

4중간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중간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허가증 사본 1

사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신규사업자에 한함)

중간검사신청서 1: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의한 중간검사 수수료

5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용접기구, 용접봉 재료 사양서, 용접사 기량 Test Report 및 용접절차서는 중간검사[내압시험(수압, 기압)] 실시 전에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세부검사 방법 및 판정은 [별표 2] KGS FP111(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이하 KGS FP111로 한다) 4.2.1에 따른다.

6중간검사 결과처리

중간검사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합격인 경우

1. 물에 의한 내압시험(수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 P&ID(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 ISO Drawing (수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 비파괴검사 성적서(사업소외 배관 등 검사시)

2. 공기·질소 등(위험성이 없는 기체)에 의한 내압시험(기압시험)을 실시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

. P&ID(기압시험 부위에 대해 Color 표기)

. ISO Drawing (기압시험 부위 및 비파괴검사 실시 용접부에 대하여Color 표기)

. RT, MT, PT, UT 등 비파괴검사 성적서

3. 저장탱크 지하설치, 고압가스설비의 기초 및 배관의 설치(매설, 횡단, 수중, 해저 등) 등의 검사시 검사한 내용을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검사표에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다.

부적합한 경우

1. 결재를 득한 후 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한다.

2. 사업자(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후 재검사 신청[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중간검사를 완료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결재를 득하고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 완성검사

 

7완성검사 신청 및 검사수수료

완성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검사신청인)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완성검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완성검사 신청서 1: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고압가스시설등의 검사 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에 따른 완성검사 수수료

8완성검사 방법 및 판정

완성검사 방법은 제1, 2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판정은 제3호 이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별표 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검사방법

KGS FP111 4.2.2에 따라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규칙 제29(임시사용)]

1. 계기실 : 양압 미유지 및 2중문 미설치

2. 사업소 및 저장설비 : 경계표시 및 경계책 미설치, 독성가스제조시설 : 위험표지 미설치

3. 저장탱크의 긴급차단장치 : 온도센서 미부착

4. 배관표지판 미설치

5. 풍향계 미설치

6. 통행시설 미설치

7.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품인정을 받은 압력계 2개 미보유

9완성검사 결과처리

완성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합격인 경우

.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의 최종결재를 득한후 검사합격 필증[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1. 검사합격 필증[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을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에 교부하고,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완성검사표 해당란에 경미한 사항이라 표기한다.

2. 가능한 한 3개월 이내에 시정될수 있도록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보한다.

3. 차기 검사시 까지 미시정되었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불합격인 경우

1. 결재를 득한 후 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각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소(검사신청인)에 서면 통지한다.

2. 해당 사업소(검사신청인)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한후 재검사 신청[산업자원부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검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10행정사항

행정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동일사업소내 2개이상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단위제조시설별 (플랜트 별)로 검사신청을 접수하고 검사 처리한다. (단위제조시설별 검사표 작성 및 필증발급)

단위제조시설에 주제조시설, 부속시설, 별도시설이 있는 경우 완성검사 신청, 검사실시 및 검사필증 발급은 함께 1건으로 처리하고 검사표는 별도 작성한다. (검사필증에는 주제조시설, 부속시설, 별도시설명을 정확히 명시하여 발급한다)

부속시설 또는 별도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변경완성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정기검사 일은 변경치 않고 주제조시설의 정기검사 일을 기준하여 실시한다.

저장탱크 등의 보유업소 전산입력 방법

저장탱크 또는 압력용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완성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결과를 가스피아에 입력시 당해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관리번호,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내용적, 합격증 번호를 확인한 후 보유 업소 및 시설을 전산에 입력한다.

 

5 장 부분완성검사

 

11처리방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설치공사 중 일부의 설치가 완료되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부분완성검사를 처리할 수 있다.

1.시설의 사용이 가능할 것

2.사용에 따르는 위해 요인이 없을 것

3.시설을 부분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부분완성검사 후 해당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허가관청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부분완성검사가 처리된 범위는 검사증명서 및 기술검토서에 표기하며, 부분완공 도면을 징구한다.

3항에 의한 부분완성검사의 처리내역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부분완성검사 처리 후에는 검사증명서의 뒤쪽과 검사표의 검사원의견에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뒤쪽)

번호 검사 신청일 검사 연월일 검사 결과 검사원성명
(사번)
확인 비고
1 2012.01.01 2012.01.10 부분완성검사적합 0 0 0
(000000)
  <부분완성검사 처리범위>
저장탱크, 처리설비(압축기 000 m3/h),
배관(000 m)

2. 추후 잔여부분 완성검사 처리 후 검사증명서, 기술검토서 및 완공 도면에는 잔여부분의 검사범위를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표기한다.

 

[예시]

검사현황

(뒤쪽)

번호 검사 신청일 검사 연월일 검사 결과 검사원성명
(사번)
확인 비고
2 2011.11.15 2011.11.24 완성검사적합 0 0 0
(000000)
  <잔여부분 검사 처리범위>
처리설비(펌프 000 /h), 배관(000 m)

검사결과 입력방법

1. 최초 부분완성검사 결과는 완성검사 신청 시의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2. 최초 부분완성검사 완료 후 신청되는 부분완성검사 또는 잔여부분 완성검사의 결과는 해당 접수번호에 입력한다.

 

12그 밖의 기준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완성검사)을 따른다.

부 칙 ( 1999. 9. 17 )

(시행일) 이 지침은 1999106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내부결재, 97. 3. 7)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2. 6.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26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6. 2. 20

(시행일) 이 지침은 2006220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9. 2. 17

(시행일) 이 지침은 2009223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12. 1. 5

(시행일) 이 지침은 201219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중간·완성검사 지침은 이 지침 시행일로 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16.12.29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조(처리) 및 저장능력 산정기준

[별표 2] 중간검사 방법 및 판정

[별표3]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첨부자료 : "[별표3]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

[별표3]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세부 검사방법.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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