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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8.7.16>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2조제1항제6호 관련: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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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축가스의 저장탱크 및 용기는 다음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저장탱크는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액화가스의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다음 다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Q=(10P+1)V₁ 나. W=0.9dV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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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 = | V₂ | |
C | ||
위의 계산식에서 Q, P, V₁, W, d, V₂ 및 C는 각각 다음의 수치를 표시한다. Q: 저장능력(단위: ㎥) P: 35℃(아세틸렌가스의 경우에는 15℃)에서의 최고충전 압력(단위: ㎫) V₁: 내용적(단위: ㎥) W: 저장능력(단위: ㎏) d: 상용온도에서의 액화가스의 비중(단위: ㎏/L) V₂: 내용적(단위: L) C: 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저온탱크와 초저온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초저온탱크에 충전하는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그 용기 및 탱크의 상용온도 중 최고 온도에서의 그 가스의 비중(단위: kg/L)의 수치에 10분의 9를 곱한 수치의 역수, 그 밖의 액화가스의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가스 종류에 따르는 정수 |
액화가스의 종류 | 정수 |
액화에틸렌 액화에탄 액화프로판 액화프로필렌 액화부탄 액화부틸렌 액화씨클로프로판 액화암모니아 액화부타디엔 액화트리메틸아민 액화메틸에테르 액화모노메틸아민 액화염화수소 |
3.50 2.80 2.35 2.27 2.05 2.00 1.87 1.86 1.85 1.76 1.67 1.67 1.67 |
액화시안화수소 액화황화수소 액화질소 액화탄산가스 액화아산화질소 액화산화에틸렌 액화염화메탈 액화염화비닐 액화4불화에틸렌 액화프레온 152a 액화산소 액화프레온 500 액화프레온 13 액화프레온 22 액화프레온 502 액화6불화항 액화프레온 115 액화아르곤 액화프레온 12 액화크세논 액화염소 액화취화수소 액화아황산가스 액화프레온 13B₁ 액화프레온 114 액화프레온 C318 그 밖의 액화가스 |
1.57 1.47 1.47 1.47 1.34 1.30 1.25 1.22 1.11 1.08 1.04 1.00 1.00 0.98 0.93 0.91 0.90 0.87 0.86 0.81 0.80 0.80 0.80 0.79 0.76 0.74 1.05를 해당 액화가스의 48℃에서의 비중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 |
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
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
▣ 첨부자료 : 저장능력 산정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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