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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시설-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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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 설치 기준

 

■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기술,검사,안전성평가 기준(KGS FU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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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저장시설에는 가스가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기준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이하“검지경보장치”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누출되어 공기 중에서 자기발화하는 가스는 불꽃감지기를 검지경보장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동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8.2.1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기능

검지경보장치는 가연성가스나 독성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8.2.1.1 경보는 접촉연소방식, 격막갈바니전지방식, 반도체방식, 그 밖의 방식으로 검지엘리먼트의 변화를 전기적 신호에 의해 이미 설정하여 놓은 가스농도(이하“경보농도”라한다)에서 자동적으로 울리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 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및 탄화수소계 가스 등 잡가스에는 경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8.2.1.2 경보농도는검지경보장치의설치장소, 주위분위기온도에따라가연성가스는폭발하한계의 1/4 이하, 독성가스는TLV-TWA(Threshold Limit Value-Time Weight Average, 정상인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 중 가스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기준 농도 이하로 한다.(다만, 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ppm으로 할 수 있다)

2.8.2.1.3 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농도 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가스용에서는 ±25%이하, 독성가스용에서는 ±30% 이하로 한다.

2.8.2.1.4 검지에서 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 농도에서 보통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검지경보장치의 구조상이나 이론상 30초가넘게 걸리는 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 또는이와 유사한 가스)에서는 1분 이내로 할 수 있다.

2.8.2.1.5 검지경보장치의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등 변동이±10%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2.8.2.1.6 지시계의 눈금은 가연성가스용은 0 ~ 폭발 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 ~ TLV-TWA 기준 농도의 3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2.8.2.1.7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분위기중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고, 그 확인이나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8.2.2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구조

검지경보장치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2.2.1 충분한 강도(특히 검지엘리먼트 및 발신회로는 내구성을 갖는 것일 것)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특히 검지엘리먼트의 교체등)가 쉬운 것으로 한다.

2.8.2.2.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나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인 것으로 한다.

2.8.2.2.3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브롬화메탄및공기중에서자기발화하는가스를제외한다)의검지경보장치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8.2.2.4 2개 이상의 검출부에서 검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회로는 경보를 울리는 다른 회로가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해당 검지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경보를 울릴 수 있는 것으로서 경보를 울리는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8.2.2.5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8.2.2.6 경보는 램프의 점등이나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2.8.2.3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장소 및 설치개수

2.8.2.3.1 저장시설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 설치장소 및 개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안에설치되어있는감압설비, 저장설비등가스가누출하기쉬운설비를설치하는곳주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 건축물밖에 설치되어 있는 (1)에 기재한 설비 외의 설비, 벽 등 구조물에 인접하거나 피트 등의 내부에설치되는경우에는누출한가스가체류할우려가있는장소에그설비군의바닥면둘레20m마다 1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2.8.2.3.2 배관

다음의 배관부분에는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를 설치한다.

(1) 긴급차단 장치의 부분(밸브피트를 설치한 곳에는 해당 밸브 피트내)

(2) 슬리이브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 등으로 밀폐되어 설치(매설을 포함한다)되는 부분

(3)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부분

2.8.2.3.3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가스 비중, 주위 상황, 가스설비 높이 등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한다.

2.8.2.3.4 검지경보장치의 경보부, 램프의 점등 또는점멸부는 관계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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