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GC103 2018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목 차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기준의 효력
1.3 다른 기준의 인정
1.4 용어정의
1.5 기준의 준용 (내용 없음)
1.6 경과조치
2. 문서화
3. 점검 및 유지관리자 자격
4. 공통기준
4.1 일반사항
4.1.1 기본기준
4.1.2 명판이 훼손된 전기기기의 점검
4.1.3 노후된 설비 내 전기기기 점검
4.2 점검등급
4.3 점검유형
5. 자체 정기점검
5.1 방폭검사원
5.2 고정형 전기기기에 대한 정기점검 방법
5.3 이동형 전기기기에 대한 정기점검 방법
6. 상시관리
6.1 개념
6.2 목적
6.3 책임
6.3.1 방폭관리감독자
6.3.2 방폭관리사항
6.4 점검빈도
6.5 기술문서
6.6 훈련
7. 유지관리
7.1 개선조치 및 변경
7.2 유연성 케이블의 유지관리
7.3 설비의 해체
7.4 고정 장치 및 공구
8. 환경조건 고려
9. 전기기기의 분리
9.1 본질안전회로 이외의 설비
9.2 본질안전회로의 설비
9.2.1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유지관리
9.2.2 비폭발위험장소에서의 유지관리
10. 접지 및 등전위 본딩
11. 특수 사용 조건
12. 이동형 전기기기 연결
13. 점검표
13.1 일반사항
13.2 기기보호등급 및 위험장소의 요구조건
13.3 기기그룹
13.4 기기의 최대표면온도
13.5 전기기기의 회로 식별
13.6 케이블 글랜드
13.7 케이블 유형
13.8 밀봉
13.9 결함루프임피던스 또는 접지저항
13.10 절연저항
13.11 과부하 보호
13.12 램프 및 조명장치
14. 점검표에 대한 추가요구사항
14.1 “d” 방폭구조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14.2 “e” 방폭구조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14.3 “i” 방폭구조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14.4 “p” 방폭구조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14.5 “n” 방폭구조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14.6 “m”, “o”, “op” 및 “q” 방폭구조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부록 A 표준 정기점검절차
부록 B 방폭관리감독자, 방폭검사원 및 방폭관리사의 지식, 기술 및 역량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및「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의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고법, 액법 및 도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시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4.1.1.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시설
(2) 도법 제2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 사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
(3) 도법 제39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공급시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고법 제22조의2제2항, 액법 제45조제2항 및 도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고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18-5호, 2018년 6월 15일) 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8호, 2018년 7월 12일)을 받은 것으로 고법 제22조의2제1항, 액법 제45조제1항 및 도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 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고법 제22조의2제4항, 액법 제45조제4항, 도법 제17조의 5제4항에 따라 각각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의 방폭에 관한 기준에 적 합하게 방폭전기기기를 점검 및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본다.
1.3 다른 기준의 인정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IEC 60079-17:2013에 따라 방폭전기기기를 점검 및 유지관리 하는 경우 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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