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의 검사․감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노출배관의 검사수수료는 별표의 중간․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지하배관의 감리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93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감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감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감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고압가스제조시설
(1) 검사수수료는 단위제조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냉동제조시설, 저장설비(사업소내의 모든 저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단위제조시설의 구분에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한다.
(2) 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4) 고압가스충전시설 중 다른 사업소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저장설비에 저장하고 그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별표] 제1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관검사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나.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1) 2이상의 사용처에서 저장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저장능력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관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압설비 이후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 [별표] 제2호의 중간검사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라.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4) (1) 내지 (3)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성검사 수수료의 1/2 금액을 납부한다.
마. [별표] 제3호의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초저온용기의 검사수수료 산정은 액화산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용기에 있어서 압축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별표] 제4호의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압력용기의 열교환기류 수수료는 외형치수에 따른 내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심사비를 납부한다.
(1)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 : 448만원
(2)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 : 598만원
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용기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자. 고압제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9. 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신규검사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3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제조(충전․저장)능력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액화가스의제조(충전․저장)시설 |
5톤이하 | 17만1천원 | 13만2천원 |
5톤초과 10톤이하 |
23만1천원 | 16만원 | |
10톤초과 20톤이하 |
29만원 | 18만7천원 | |
20톤초과 50톤이하 |
42만6천원 | 26만8천원 | |
50톤초과 100톤이하 |
58만8천원 | 35만7천원 | |
100톤초과 500톤이하 |
99만1천원 | 64만4천원 | |
500톤초과 1천톤이하 |
141만6천원 | 87만원 | |
1천톤초과 | 141만6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6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87만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3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제조(충전․저장)능력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압축가스의제조(충전․저장) 시설 |
1천㎥이하 | 20만원 | 14만4천원 |
1천㎥초과 2천㎥이하 |
35만원 | 21만8천원 | |
2천㎥초과 3천㎥이하 |
44만원 | 26만6천원 | |
3천㎥초과 5천㎥이하 |
51만7천원 | 32만3천원 | |
5천㎥초과 1만㎥이하 |
87만5천원 | 61만9천원 | |
1만㎥초과 10만㎥이하 |
143만4천원 | 96만원 | |
10만㎥초과 20만㎥이하 |
198만1천원 | 160만8천원 | |
20만㎥초과 50만㎥이하 |
252만4천원 | 213만3천원 | |
50만㎥초과 100만㎥이하 |
312만3천원 | 257만8천원 | |
100만㎥초과 | 312만3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5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57만8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9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냉 동 능 력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냉동제조 시설 | 5톤이하 | 4만7천원 | 3만2천원 |
5톤초과 10톤이하 |
8만9천원 | 5만6천원 | |
10톤초과 30톤이하 |
16만5천원 | 10만1천원 | |
30톤초과 50톤이하 |
21만6천원 | 14만5천원 | |
50톤초과 100톤이하 |
36만8천원 | 24만1천원 | |
100톤초과 200톤이하 |
57만원 | 35만원 | |
200톤초과 300톤이하 |
69만원 | 44만6천원 | |
300톤초과 500톤이하 |
92만1천원 | 64만1천원 | |
500톤초과 | 92만1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4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7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64만1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39만원을초과 할 수 없다. |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제조(충전․저장)능력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
배 관 | 연장 1㎞이하 | 19만7천원 | ||
연장 1㎞초과 2㎞이하 | 37만원 | |||
연장 2㎞초과 3㎞이하 | 53만9천원 | |||
연장 3㎞초과 4㎞이하 | 71만1천원 | |||
연장 4㎞초과 5㎞이하 | 88만5천원 | |||
연장 5㎞초과 | 88만5천원에 5㎞를 초과한 매 1㎞마다 6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 |||
판 매 시 설 | 13만1천원 | - | ||
고압가스수입업시설 | 13만1천원 | 9만8천원 | ||
특 정 고 압 가 스 사 용 시 설 |
액 화 가 스 |
저장능력 100㎏이하 |
3만2천원 | 2만7천원 |
저장능력 100㎏초과 300㎏이하 |
3만5천원 | 3만원 | ||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
5만1천원 | 4만원 | ||
저장능력 500㎏초과 |
5만1천원에 500㎏을 초과한 100㎏마다 1천93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4만원에 500㎏을 초과한 100㎏마다 1천82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제조(충전․저장)능력 | 완 성 검 사 | 정 기 검 사 | |
특 정 고 압 가 스 사 용 시 설 |
압 축 가 스 |
저장능력 300㎥이하 |
3만2천원 | 2만7천원 |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
3만5천원 | 3만원 | ||
저장능력 500㎥초과 1천㎥이하 |
5만1천원 | 3만8천원 | ||
저장능력 1천㎥초과 |
5만1천원에 1천㎥를 초과한 100㎥마다 1천93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만8천원에 1천㎥를 초과한 100㎥마다 1천82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용 기 제 조 시 설 | 47만8천원 | |||
냉 동 기 제 조 시 설 | 47만8천원 | |||
특 정 설 비 제 조 시 설 | 47만8천원 |
2. 중간검사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제조(충전․저장)능력 | |
액화가스의 제조 (충전․저장)시설 |
5톤이하 | 10만원 |
5톤초과 10톤이하 | 13만4천원 | |
10톤초과 20톤이하 | 15만5천원 | |
20톤초과 50톤이하 | 21만7천원 | |
50톤초과 100톤이하 | 30만2천원 | |
100톤초과 500톤이하 | 51만6천원 | |
500톤초과 1천톤이하 | 72만5천원 | |
1천톤초과 | 72만5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9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제조(충전․저장)능력 | |
압축가스의 제조 (충전․저장)시설 |
1천㎥이하 | 11만8천원 |
1천㎥초과 2천㎥이하 | 18만2천원 | |
2천㎥초과 3천㎥이하 | 21만1천원 | |
3천㎥초과 5천㎥이하 | 26만원 | |
5천㎥초과 1만㎥이하 | 43만원 | |
1만㎥초과 10만㎥이하 | 69만8천원 | |
10만㎥초과 20만㎥이하 | 95만8천원 | |
20만㎥초과 50만㎥이하 | 120만5천원 | |
50만㎥초과 100만㎥이하 | 162만7천원 | |
100만㎥초과 | 162만7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8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제조(충전․저장)능력 또는 냉동능력 | |
냉동제조 | 5톤이하 | 2만9천원 |
시 설 | 5톤초과 10톤이하 | 4만8천원 |
10톤초과 30톤이하 | 9만6천원 | |
30톤초과 50톤이하 | 13만5천원 | |
50톤초과 100톤이하 | 20만8천원 | |
100톤초과 200톤이하 | 28만9천원 | |
200톤초과 300톤이하 | 38만원 | |
300톤초과 500톤이하 | 52만3천원 | |
500톤초과 | 52만3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8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배 관 | 연장 1㎞이하 | 13만6천원 |
연장 1㎞초과 2㎞이하 | 21만5천원 | |
연장 2㎞초과 3㎞이하 | 30만7천원 | |
연장 3㎞초과 4㎞이하 | 38만6천원 | |
연장 4㎞초과 5㎞이하 | 47만6천원 | |
연장 5㎞초과 | 47만6천원에 5㎞를 초과한 매 1㎞마다 3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 |
판매시설 | 판매소마다 | 7만2천원 |
고압가스 수입업시설 |
수입업시설마다 | 7만2천원 |
3.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시 설 별 | 내용적 또는 충전량 | 생산단계검사 | 재 검 사 |
이음매없는 용 기 |
5ℓ미만 | 670원 | 630원 |
5ℓ이상 95ℓ미만 | 1천430원 | 2천590원 | |
액화석유 가스용기 |
10㎏미만 | 670원 | 700원 |
10㎏이상 20㎏미만 | 800원 | 1천140원 | |
20㎏이상 50㎏미만 | 900원 | 1천450원 | |
50㎏이상 100㎏미만 | 1천570원 | 1천810원 | |
복합재료용기 | 1천930원 | 2천970원 | |
아세틸렌 용 기 |
5㎏미만 | 1천460원 | 1천570원 |
5㎏이상 10㎏미만 | 1천810원 | 1천980원 | |
초저온용기 | 50㎏미만 | 1만1천300원 | 1만2천600원 |
50㎏이상 70㎏미만 | 1만4천100원 | 1만4천800원 | |
70㎏이상 150㎏미만 | 1만9천600원 | 2만1천400원 | |
150㎏이상 240㎏미만 | 2만5천원 | 3만1천100원 | |
240㎏이상 1천㎏미만 | 3만6천800원 | 3만9천900원 | |
1천㎏이상 2천㎏미만 | 7만6천800원 | 5만5천400원 |
대 상 | 금 액 | |||
용 기 별 | 내용적 또는 충전량 | 생산단계검사 | 재 검 사 | |
초저온용기 | 2천㎏이상 | 7만6천800원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만5천400원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만8천1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납붙임용기 및접합용기 |
615mL미만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 1조마다 2만2천원 |
-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 1조마다 3만8천원 |
|||
- | ||||
615mL이상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 1조마다 2만7천원 |
||
- |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 1조마다 4만8천원 |
- | ||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용접용기 |
1조를 형성 하는수 1천개이하 |
1조마다 2만5천원 |
- | |
1조를 형성 하는수 1천개초과 2천개이하 |
1조마다 4만3천원 |
- | ||
1조를 형성 하는 수 2천개초과 3천개이하 |
1조마다 6만7천원 |
- | ||
재 충 전 금지용기 |
20㎏(L)미만 | 830원 | - | |
20㎏(L)이상 40㎏(L) 미만 |
950원 | - | ||
알루미늄합금라이너 및 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 | 5ℓ미만 | 2천700원 | 2천900원 | |
5ℓ이상 80ℓ미만 | 5천원 | 5천800원 | ||
80ℓ이상 | 1만1천500원 | 1만2천900원 |
대 상 | 금 액 | ||
용 기 별 | 내용적 또는 충전량 | 생산단계검사 | 재 검 사 |
그밖의용기 | 10㎏(L)미만 | 560원 | 700원 |
10㎏(L)이상 20㎏(L)미만 | 880원 | 1천180원 | |
20㎏(L)이상 40㎏(L)미만 | 1천원 | 1천550원 | |
40㎏(L)이상 50㎏(L)미만 | 1천500원 | 1천960원 | |
50㎏(L)이상 70㎏(L)미만 | 1천950원 | 2천190원 | |
70㎏(L)이상 150㎏(L)미만 | 2천550원 | 2천690원 | |
150㎏(L)이상 240㎏(L)미만 | 1만6천790원 | 2만9천710원 | |
240㎏(L)이상 1천㎏(L)미만 | 2만3천960원 | 3만8천570원 | |
1천㎏(L)이상 2천㎏(L)미만 | 6만9천780원 | 5만2천740원 | |
2천㎏(L)이상 | 6만9천780원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만9천1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만2천740원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만9천1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용기부속품 | 160원 | 190원 |
4.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특정설비별 | 규 격 | 생산단계검사 | 재 검 사 |
저장탱크 및 차량에고정된탱크 (ISO탱크컨테이너) |
내용적1천ℓ이하 | 3만9천원 | 2만8천원 |
내용적1천ℓ초과 5천ℓ이하 | 7만4천원 | 4만6천원 | |
내용적5천ℓ초과 1만ℓ이하 | 13만원 | 8만2천원 | |
내용적1만ℓ초과 2만ℓ이하 | 24만6천원 | 17만7천원 | |
내용적2만ℓ초과 5만ℓ이하 | 37만원 | 25만6천원 | |
내용적5만ℓ초과 | 37만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8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5만6천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5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압력용기 |
내용적1천ℓ이하 | 3만9천원 | 2만8천원 |
내용적1천ℓ초과 5천ℓ이하 | 7만4천원 | 4만6천원 | |
내용적5천ℓ초과 1만ℓ이하 | 13만원 | 8만2천원 | |
내용적1만ℓ초과 2만ℓ이하 | 24만6천원 | 17만7천원 | |
내용적2만ℓ초과 5만ℓ이하 | 37만원 | 25만6천원 | |
내용적5만ℓ초과 | 37만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8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5만6천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 상 | 금 액 | ||
특정설비별 | 규 격 | 생산단계검사 | 재 검 사 |
기화장치 | 기화능력 30㎏/h이하 | 1만600원 | 8천300원 |
기화능력 30㎏/h초과 50㎏/h이하 |
1만4천100원 | 1만1천600원 | |
기화능력 50㎏/h초과 200㎏/h이하 |
1만5천500원 | 1만4천원 | |
기화능력 200㎏/h초과 500㎏/h이하 |
1만8천800원 | 1만6천300원 | |
기화능력 500㎏/h초과 | 1만8천800원에 500㎏/h 를 초과한 1천㎏/h마다 1만4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만6천300원에 500㎏/h 를 초과한 1천㎏/h마다 6천9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안전밸브 | 호칭지름 8A이하 | 470원 | 290원 |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 1천110원 | 740원 | |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 1천760원 | 1천210원 | |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 2천860원 | 2천90원 | |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 4천350원 | 3천370원 | |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 6천730원 | 5천270원 | |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하 | 1만440원 | 8천350원 | |
호칭지름 200A초과 | 1만440원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2천7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9만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8천350원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2천4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만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 21만5천원 |
대 상 | 금 액 | ||
특정설비별 | 규 격 | 생산단계검사 | 재 검 사 |
긴급차단 장 치 |
호칭지름 25A이하 | 6천500원 | 4천500원 |
호칭지름 25A초과 50A이하 |
6천830원 | 4천750원 | |
호칭지름 50A초과 80A이하 |
8천130원 | 5천880원 | |
호칭지름 80A초과 | 8천130원에 80A를 초과한 25A마다 1천84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만8천4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천880원에 80A를 초과한 25A마다 1천5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9천8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독 성 가 스 배관용밸브 |
호칭지름 25A이하 | 920원 | |
호칭지름 25A초과 50A이하 | 1천60원 | ||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 1천760원 | ||
호칭지름 100A초과 | 4천720원 | ||
자동차용 가스자동 주 입 기 |
암카플러(노즐) | 880원 | |
숫카플러(리셉터클) | 130원(134원) | ||
역 화 방 지 장 치 | 460원 | ||
자동차용압축가스 완속충전설비 | 17만7천원 | ||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 수 장 치 |
15만9천원 |
※ 십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추후 수수료 인상 시 “( )”금액 적용
대 상 | 금 액 | |||
특정설비별 | 규 격 | 생산단계검사 | 재 검 사 | |
냉 동 설 비 |
압축기 | 냉동능력 5톤미만 | 2만1천100원 | |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 2만3천700원 | |||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 2만6천원 | |||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 2만9천700원 | |||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 4만6천800원 | |||
냉동능력 100톤이상 | 6만6천100원 | |||
응축기 | 냉동능력 5톤미만 | 2만1천700원 | ||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 2만3천700원 | |||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 2만6천원 | |||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 2만9천700원 | |||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 4만6천800원 | |||
냉동능력 100톤이상 | 6만6천100원 | |||
증발기 | 냉동능력 5톤미만 | 2만1천700원 | ||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 2만3천700원 | |||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 2만6천원 | |||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 2만9천700원 | |||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 4만6천800원 | |||
냉동능력 100톤이상 | 6만6천100원 | |||
압 력 용기류 |
내용적 50ℓ미만 | 7천400원 | ||
내용적 50ℓ이상 100ℓ미만 | 1만6천600원 | |||
내용적 100ℓ이상 200ℓ미만 | 2만5천100원 | |||
내용적 200ℓ이상 1천ℓ미만 | 2만7천300원 | |||
내용적 1천ℓ이상 | 2만7천300원에 1천ℓ를 초과한 1천ℓ마다 1만8천2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8만4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설 계 검 토 | 14만원 | |||
냉동용특정설비설계강도시험 | 31만1천원 |
5. 냉동기 생산단계검사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 | 16만5천원 | |
그밖의 냉동기 | 냉동능력 5톤미만 | 1만2천200원 |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 1만4천500원 | |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 1만7천900원 | |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 3만3천400원 | |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 5만200원 | |
냉동능력 100톤이상 | 6만9천100원 |
6.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설계단계검사 수수료
대 상 | 금 액 | ||
신 규 | 변 경 | ||
용기 | 229만3천원 | 112만2천원 | |
용기부속품 | 33만3천원 | ||
특정설비 | 독성가스배관용밸브 | 50만5천원 | |
자동차용압축가스완속충전설비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주입기 |
66만3천원 | ||
압축수소가스용복합재료압력용기 | 229만3천원 | 112만2천원 | |
냉동기 |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 | 98만4천원 |
7.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 금 액 | |
신 규 | 변 경 | |
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시 설 | 40만1천원 | 30만8천원 |
고 압 가 스 일 반 제 조 시 설 | 27만5천원 | 21만2천원 |
고 압 가 스 충 전 시 설 | 27만5천원 | 21만2천원 |
냉 동 제 조 시 설 | 19만2천원 | 16만원 |
고 압 가 스 저 장 시 설 | 9만5천원 | 7만5천원 |
판 매 시 설 | 6만2천원 | 4만8천원 |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시설 | 21만5천원 | 16만5천원 |
8.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수수료
대 상 | 금 액 | |
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시 설 | 납사분해시설 | 115만3천원 |
중질유분해시설 | 107만2천원 | |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 94만9천원 | |
기타시설 | 82만원 | |
비고 : 대상시설 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82만원으로 한다. |
9. 정밀안전 검진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정밀안전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10.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대 상 | 금액 |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 72만원에 한 종류를 추가할 때마다 19만원을 가산한 금액 |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 96만원 |
11. 교 육 비
대 상 | 금 액 | ||
교육과정별 | 교 육 대 상 자 | ||
가.전문교육 |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신규 | 18만5천원 |
보수 | 3만5천원 | ||
(2)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 신규 | 21만9천원 | |
보수 | 14만8천원 | ||
(3)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 신규 | 18만5천원 | |
보수 | 3만5천원 | ||
(4)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 신규 | 21만9천원 | |
보수 | 14만8천원 | ||
(5)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 신규 | 18만5천원 | |
보수 | 3만5천원 | ||
(6)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독성가스) | 신규 | 21만9천원 | |
보수 | 14만8천원 | ||
(7)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 신규 | 18만5천원 | |
보수 | 3만5천원 | ||
(8)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 신규 | 18만5천원 | |
보수 | 3만5천원 | ||
(9)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 신규 | 18만5천원 | |
보수 | 3만5천원 | ||
(10)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 신규 | 21만9천원 | |
보수 | 14만8천원 | ||
(1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신규 | 5만8천원 | |
보수 | 2만7천원 | ||
(1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독성가스) | 신규 | 13만9천원 | |
보수 | 13만9천원 | ||
(13) 운반책임자 | 신규 | 12만3천원 | |
보수 | 2만7천원 | ||
(14) 사용시설검사기관의 기술인력 | 신규 | 5만8천원 | |
나.특별교육 | (1) 운반차량운전자 | 2만2천원 | |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 2만1천원 | ||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2만3천원 | ||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2만3천원 | ||
(5) 공기충전시설안전관리책임자 | 3만3천원 | ||
다.양성교육 |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 ||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가목의 교육대상 중 “검사기관기술인력”은 보수과정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 한다. |
12.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 : 1만3천원
13. 검사기관의 시설확인 수수료 : 35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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