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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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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2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99.8.5〉

 

3. 〈삭제 12.4.19〉

 

4. 〈삭제 99.8.5〉

 

5. 수수료 및 교육비는 신청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 납부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수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가.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중복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나. 검사 및 교육을 받기 전에 신청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6.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의 검사․감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노출배관의 검사수수료는 별표의 중간․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 지하배관의 감리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9-93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감리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감리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일단가의 1/2로 한다.

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다음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

가. 검사에 필요한 재료 및 비파괴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감리를 희망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

다. 검사신청자가 검사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고압가스제조시설

(1) 검사수수료는 단위제조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냉동제조시설, 저장설비(사업소내의 모든 저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단위제조시설의 구분에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한다.

(2) 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단위는 톤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압축가스는 용적(단위는 온도 0℃,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4) 고압가스충전시설 중 다른 사업소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저장설비에 저장하고 그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5)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정기검사수수료는 [별표] 제1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관검사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나.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1) 2이상의 사용처에서 저장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저장능력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관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제조‧저장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감압설비 이후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 [별표] 제2호의 중간검사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

 

라. 변경 완성검사

(1)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

(2)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3)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

(4) (1) 내지 (3)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

(5)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성검사 수수료의 1/2 금액을 납부한다.

마. [별표] 제3호의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초저온용기의 검사수수료 산정은 액화산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용기에 있어서 압축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액화석유가스의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별표] 제4호의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압력용기의 열교환기류 수수료는 외형치수에 따른 내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갱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심사비를 납부한다.

(1)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 : 448만원

(2)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 : 598만원

 

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의 용기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자. 고압제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9. 법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법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 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신규검사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3호(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별표] 제5호에 의한 1일단가에 검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1.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전에 발행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액화가스의제조(충전․저장)시설



5톤이하 171천원 132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231천원 16만원
  10톤초과
20톤이하
29만원 187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426천원 268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588천원 357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991천원 644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1416천원 87만원
  1천톤초과 1416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6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87만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3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압축가스의제조(충전․저장)
시설


1천㎥이하 20만원 144천원
1천㎥초과
2천㎥이하
35만원 218천원
  2천㎥초과
3천㎥이하
44만원 266천원
  3천㎥초과
5천㎥이하
517천원 323천원
  5천㎥초과
1만㎥이하
875천원 619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1434천원 96만원
  10만㎥초과
20만㎥이하
1981천원 1608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2524천원 2133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3123천원 2578천원
  100만㎥초과 3123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5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578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3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9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냉 동 능 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냉동제조 시설 5톤이하 47천원 32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89천원 56천원
  10톤초과
30톤이하
165천원 101천원
  30톤초과
50톤이하
216천원 145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368천원 241천원
  100톤초과
200톤이하
57만원 35만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69만원 446천원
  300톤초과
500톤이하
921천원 641천원
  500톤초과 921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46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7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641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3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39만원을초과 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배 관 연장 1㎞이하 197천원
  연장 1㎞초과 2㎞이하 37만원
  연장 2㎞초과 3㎞이하 539천원
  연장 3㎞초과 4㎞이하 711천원
  연장 4㎞초과 5㎞이하 885천원
  연장 5㎞초과 885천원에 5㎞를 초과한 매 1㎞마다 61천원을 가산한 금액
판 매 시 설 131천원 -
고압가스수입업시설 131천원 98천원















저장능력
100㎏이하
32천원 27천원
저장능력
100㎏초과 300㎏이하
35천원 3만원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51천원 4만원
저장능력
500㎏초과
51천원에 500㎏을 초과한 100㎏마다
1930을 가산한 금액. 다만, 4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만원에 500㎏을 초과한 100㎏마다
1820을 가산한 금액. 다만, 3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저장능력
300㎥이하
32천원 27천원
저장능력
300㎥초과 500㎥이하
35천원 3만원
저장능력
500㎥초과 1천㎥이하
51천원 38천원
저장능력
1천㎥초과





51천원에 1천㎥를 초과한 100㎥마다
1930을 가산한 금액.

다만, 4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8천원에 1천㎥를 초과한 100㎥마다
1820을 가산한 금액.

다만, 3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용 기 제 조 시 설 478천원
냉 동 기 제 조 시 설 478천원
특 정 설 비 제 조 시 설 478천원

 

2. 중간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액화가스의 제조
(충전․저장)시설
5톤이하 10만원
5톤초과 10톤이하 134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55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217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302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516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725천원
  1천톤초과 725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94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압축가스의 제조
(충전․저장)시설

1천㎥이하 118천원
1천㎥초과 2천㎥이하 182천원
  2천㎥초과 3천㎥이하 211천원
  3천㎥초과 5천㎥이하 26만원
  5천㎥초과 1만㎥이하 43만원
  1만㎥초과 10만㎥이하 698천원
  10만㎥초과 20만㎥이하 958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205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627천원
  100만㎥초과 1627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8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3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시 설 별 제조(충전․저장)능력 또는 냉동능력
냉동제조 5톤이하 29천원
시 설 5톤초과 10톤이하 48천원
  10톤초과 30톤이하 96천원
  30톤초과 50톤이하 135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208천원
  100톤초과 200톤이하 289천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38만원
  300톤초과 500톤이하 523천원
  500톤초과 523천원에 5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8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배 관 연장 1㎞이하 136천원
  연장 1㎞초과 2㎞이하 215천원
  연장 2㎞초과 3㎞이하 307천원
  연장 3㎞초과 4㎞이하 386천원
  연장 4㎞초과 5㎞이하 476천원
  연장 5㎞초과 476천원에 5㎞를 초과한 매 1㎞마다 31천원을 가산한 금액
판매시설 판매소마다 72천원
고압가스
수입업시설
수입업시설마다 72천원

 

3.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시 설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이음매없는
용 기
5미만 670 630
5이상 95미만 1430 2590
액화석유
가스용기
10미만 670 700
10이상 20미만 800 1140
  20이상 50미만 900 1450
  50이상 100미만 1570 1810
  복합재료용기 1930 2970
아세틸렌
용 기

5미만 1460 1570
5이상 10미만 1810 1980
초저온용기 50미만 11300 12600
  50이상 70미만 14100 14800
  70이상 150미만 19600 21400
  150이상 240미만 25천원 31100
  240이상 1미만 36800 39900
  1이상 2미만 76800 55400

 

대 상 금 액
용 기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초저온용기 2천㎏이상 76800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8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5400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8100을 가산한 금액. 다만, 3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납붙임용기
및접합용기

615mL미만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1조마다
22천원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1조마다
38천원
-
615mL이상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이하 1조마다
27천원
-
1조를 형성 하는 수 5천개 초과 1만개 이하 1조마다
48천원
-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용접용기
1조를 형성 하는수
1천개이하
1조마다
25천원
-
1조를 형성 하는수
1천개초과 2천개이하
1조마다
43천원
-
1조를 형성 하는 수
2천개초과 3천개이하
1조마다
67천원
-
재 충 전
금지용기

20㎏(L)미만 830 -
20㎏(L)이상 40㎏(L)
미만
950 -
알루미늄합금라이너 및 비금속라이너복합재료용기 5ℓ미만 2700 2900
5ℓ이상 80ℓ미만 5천원 5800
80ℓ이상 11500 12900
대 상 금 액
용 기 별 내용적 또는 충전량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그밖의용기 10㎏(L)미만 560 700
  10㎏(L)이상 20㎏(L)미만 880 1180
  20㎏(L)이상 40㎏(L)미만 1천원 1550
  40㎏(L)이상 50㎏(L)미만 1500 1960
  50㎏(L)이상 70㎏(L)미만 1950 2190
  70㎏(L)이상 150㎏(L)미만 2550 2690
  150㎏(L)이상 240㎏(L)미만 16790 29710
  240㎏(L)이상 1천㎏(L)미만 23960 38570
  1천㎏(L)이상 2천㎏(L)미만 69780 52740
  2천㎏(L)이상 69780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9100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2740에 2천㎏을 초과한 1천㎏마다 19100을 가산한 금액. 다만, 35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용기부속품 160 190

 

4.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저장탱크 및 차량에고정된탱크
(ISO탱크컨테이너)
내용적1천ℓ이하 39천원 28천원
내용적1천ℓ초과 5천ℓ이하 74천원 46천원
내용적5천ℓ초과 1만ℓ이하 13만원 82천원
  내용적1만ℓ초과 2만ℓ이하 246천원 177천원
  내용적2만ℓ초과 5만ℓ이하 37만원 256천원
  내용적5만ℓ초과 37만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8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56천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5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54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압력용기

내용적1천ℓ이하 39천원 28천원
내용적1천ℓ초과 5천ℓ이하 74천원 46천원
  내용적5천ℓ초과 1만ℓ이하 13만원 82천원
  내용적1만ℓ초과 2만ℓ이하 246천원 177천원
  내용적2만ℓ초과 5만ℓ이하 37만원 256천원
  내용적5만ℓ초과 37만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8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6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56천원에 5만ℓ를 초과한 1만ℓ마다 5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기화장치 기화능력 30㎏/h이하 1600 8300
기화능력 30㎏/h초과
50㎏/h이하
14100 11600
  기화능력 50㎏/h초과
200㎏/h이하
15500 14천원
  기화능력 200㎏/h초과
500㎏/h이하
18800 16300
  기화능력 500㎏/h초과 18800에 500㎏/h 를 초과한 1천㎏/h마다 1400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6300에 500㎏/h 를 초과한 1천㎏/h마다 6900을 가산한 금액. 다만, 109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밸브 호칭지름 8A이하 470 290
호칭지름 8A초과 15A이하 1110 740
  호칭지름 15A초과 25A이하 1760 1210
  호칭지름 25A초과 40A이하 2860 290
  호칭지름 40A초과 50A이하 4350 3370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6730 5270
  호칭지름 100A초과 200A이하 1440 8350
  호칭지름 200A초과 1440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270을 가산한 금액. 다만, 9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8350에 200A를 초과한 50A 마다 240을 가산한 금액. 다만, 49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215천원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긴급차단
장 치
호칭지름 25A이하 6500 4500
호칭지름 25A초과
50A이하
6830 4750
  호칭지름 50A초과
80A이하
8130 5880
  호칭지름 80A초과 8130에 80A를 초과한 25A마다 1840을 가산한 금액. 다만, 18400을 초과할 수 없다. 5880에 80A를 초과한 25A마다 1500을 가산한 금액. 다만, 9800을 초과할 수 없다.
독 성 가 스
배관용밸브
호칭지름 25A이하 920
  호칭지름 25A초과 50A이하 160
  호칭지름 50A초과 100A이하 1760
  호칭지름 100A초과 4720
자동차용
가스자동
주 입 기
암카플러(노즐) 880
숫카플러(리셉터클) 130(134)
역 화 방 지 장 치 460
자동차용압축가스 완속충전설비 177천원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
회 수 장 치
159천원

십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추후 수수료 인상 시 “( )”금액 적용

대 상 금 액
특정설비별 규 격 생산단계검사 재 검 사

































압축기 냉동능력 5톤미만 21100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3700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6천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9700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6800
  냉동능력 100톤이상 66100
응축기 냉동능력 5톤미만 21700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3700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6천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9700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6800
  냉동능력 100톤이상 66100
증발기 냉동능력 5톤미만 21700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23700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26천원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29700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46800
  냉동능력 100톤이상 66100
압 력
용기류
내용적 50ℓ미만 7400
내용적 50ℓ이상 100ℓ미만 16600
  내용적 100ℓ이상 200ℓ미만 25100
  내용적 200ℓ이상 1천ℓ미만 27300
  내용적 1천ℓ이상 27300에 1천ℓ를 초과한 1천ℓ마다 18200을 가산한 금액. 다만, 184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설 계 검 토 14만원
냉동용특정설비설계강도시험 311천원

 

5. 냉동기 생산단계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 165천원
그밖의 냉동기 냉동능력 5톤미만 12200
냉동능력 5톤이상 10톤미만 14500
냉동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 17900
냉동능력 20톤이상 50톤미만 33400
냉동능력 50톤이상 100톤미만 5200
냉동능력 100톤이상 69100

 

6.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설계단계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신 규 변 경
용기 2293천원 1122천원
용기부속품 333천원
특정설비 독성가스배관용밸브 505천원
자동차용압축가스완속충전설비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주입기
663천원
압축수소가스용복합재료압력용기 2293천원 1122천원
냉동기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 984천원

 

7.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신 규 변 경
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시 설 401천원 308천원
고 압 가 스 일 반 제 조 시 설 275천원 212천원
고 압 가 스 충 전 시 설 275천원 212천원
냉 동 제 조 시 설 192천원 16만원
고 압 가 스 저 장 시 설 95천원 75천원
판 매 시 설 62천원 48천원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시설 215천원 165천원

 

8.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수수료

대 상 금 액
고 압 가 스 특 정 제 조 시 설 납사분해시설 1153천원
중질유분해시설 1072천원
암모니아제조 또는 염화비닐모노머 시설 949천원
기타시설 82만원
비고 : 대상시설 중 주요 부분을 변경할 경우의 심사수수료는 82만원으로 한다.

 

9. 정밀안전 검진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정밀안전검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10.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대 상 금액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72만원에 한 종류를 추가할 때마다 19만원을 가산한 금액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96만원

11.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전문교육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2)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신규 21만9천원
보수 14만8천원
(3)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4) 고압가스일반제조․충전․저장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신규 21만9천원
보수 14만8천원
(5)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6) 냉동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독성가스) 신규 21만9천원
보수 14만8천원
(7)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8) 용기․특정설비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9)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8만5천원
보수 3만5천원
(10) 고압가스판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독성가스) 신규 21만9천원
보수 14만8천원
(11)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5만8천원
보수 2만7천원
(1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독성가스) 신규 13만9천원
보수 13만9천원
(13) 운반책임자 신규 12만3천원
보수 2만7천원
(14) 사용시설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신규 5만8천원
나.특별교육 (1) 운반차량운전자 2만2천원
(2) 고압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2만1천원
(3)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3천원
(4)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만3천원
(5) 공기충전시설안전관리책임자 3만3천원
다.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가목의 교육대상 중 “검사기관기술인력”은 보수과정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 한다.

12.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 : 13천원

13. 검사기관의 시설확인 수수료 : 35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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